인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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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 가장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똥수저]]라도 밥은 먹여야하고, 집에선 살게해야하고, 옷은 입혀야한다는 개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시한 복지제도가 이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탄생하였다. | ||
=== 표현의 자유 === | === 표현의 자유 === | ||
2015년 6월 10일 (수) 02: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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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들의 총칭
헬조센에서는 찾기 힘든 개념.
인류가 2000년간 존나 짱짱쎈 금수저들과 죽창을 맞대며 싸워온 끝에 탄생한 개념. 역사적으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때 개념화되었으며, 1919년 가장 선진적인 헌법이었던 바이마르 헌법에 성문화되었다.
수꼴이건, 좌빨이건 간에 이 개념을 부정하는놈들은 뇌까지 바싹익은 병신들이니 상종하지 않는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다.
생명권
말 그대로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뜻한다.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여기에서 다양한 기본권들이 파생한다. 미개한 독재국가에서는 왕왕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평등권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뜻한다. 요컨데 니가 잦이건 보지건, 좌빨이건 수꼴이건, 게이건 통구이건간에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사회권(생존권)
가장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똥수저라도 밥은 먹여야하고, 집에선 살게해야하고, 옷은 입혀야한다는 개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시한 복지제도가 이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탄생하였다.
표현의 자유
인간이 사상·신념·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외
다만 헬조선에는 이런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