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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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헌법|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인 무언가 졸라 천박한것]]이 만들어진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거다. | 7월 17일. [[헌법|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인 무언가 졸라 천박한것]]이 만들어진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거다. | ||
2018년 10월 3일 (수) 19: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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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인 무언가 졸라 천박한것이 만들어진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거다.
근데 그 제헌 헌법도 조선왕조 건국일인 1392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7일에 반포를 한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을 기리는 제헌헌법 반포일을 기리는 날이라는 뜻.
원래 4대 국경일이라고 북치고 장구치던 빨간날이었으나 노예들이 너무 논다고 금수저 주인님들께서 어흠한번 하시자 2008년부터 안 빨갱이가 되었다.
그런주제에 환빠절인 개천절은 잘만 살아있으니 우리나라 헌법의 위상을 잘 알만하다.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사람은 바로 노무현인데, 이것도 베츙이들이 노무현을 까는 구실중 하나다.
여담으로 나는 2년전 중2병 걸렸을때 제헌절때 학교에서 대형사고 쳤는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게 노무현인것을 알고 존나 큰 충격을 받았었다...
ㄴ 그래서 그 대형사고가 뭐임ㅋㅋㅋㅋㅋㅋ
물론 노무현이 뺍시다라고한게 아니라 금수저 주인님들이 어흠해서 빠진거지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빼애액!!!! 안들려!!!!
그래도 공휴일에서 빠진 날들 중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 재지정 여론이 높아왔고 한글날은 이미 됐으니 이제 제헌절만 남았다. 정부, 국회에서 어버이날하고 제헌절 둘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5월 초가 어차피 좀 쉬어가는 철인지라 어버이날보단 제헌절 공감대가 더 높으니 희망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