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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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 12조에 따른 국정원의 요청으로 강제적으로 순화 된 문서입니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 12조에 따른 국정원의 요청으로 강제적으로 순화 된 문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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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문제점== | ||
{{죽창}} | {{죽창}} | ||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가비상체제를 발동해서 직권상정한 자체가 문제다. 공무원규정상 국가비상체제발동하면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못가고 교대로 당직서야하는데 오늘 공무원들의 칼퇴는 평소와 똑같았다. 도대체 뭐가 비상인데? |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가비상체제를 발동해서 직권상정한 자체가 문제다. 공무원규정상 국가비상체제발동하면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못가고 교대로 당직서야하는데 오늘 공무원들의 칼퇴는 평소와 똑같았다. 도대체 뭐가 비상인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