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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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승리== | ==범죄자의 승리== | ||
*이미 조두순 등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죽여도 몇년 살다나오고 수십억 쳐먹어도 곧 풀려나옴, 즉 범죄의 죄질이 극악할수록 아무도 손을 못댄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조선의 수준 | *이미 조두순 등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죽여도 몇년 살다나오고 수십억 쳐먹어도 곧 풀려나옴, 즉 범죄의 죄질이 극악할수록 아무도 손을 못댄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조선의 수준 | ||
2020년 3월 17일 (화) 15:42 판
범죄자의 승리
- 이미 조두순 등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죽여도 몇년 살다나오고 수십억 쳐먹어도 곧 풀려나옴, 즉 범죄의 죄질이 극악할수록 아무도 손을 못댄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조선의 수준
- 집에서 야겜 야동보며 악플이나 다는 흙수저들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범죄자보다 높은 징역형을 받는다
사건을 판결하는 직업.
디씨나 불타는 군단에서 자주 등장한다. 주로 실명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람에 대한 게시글 혹은 게시글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댓글창에서 많이 보이는 편이다. 판사 씨발년아 솔직히 너도 꼴렸지?
ㄴ판사님 제가 안그랬습니다 읍읍...
예비실업자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 씨발년놈들에게 지들 좆대로 감형하여 좆도아닌 니 코딱지만한 형량을 주고서는 대중의 빡돈 정서를 즐기는 신종 변태새끼들이다. 이새끼들은 판결 좆같이 내린 다음 집에 가면 자기가 판결한 사건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고 휴지롤을 꺼내와서 사또밥만한 좆대가리를 억지로 세워서 잡고 흔들며 하악거릴 것이다.
개요
법정의 지배자이자, 법정 내에서라면 재벌 회장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마왕.
물론 그랬다가는 그 판사의 정년은 보장하지 못한다.
외국에서는
판사가 법정 내에서 왕이기는 하지만, 배심원단이라는 일반 대중의 의견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량정하는 쪽이 더 강하다.
사실 미국은 별로 판사 힘 안쎄다. 미국은 아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
단 중국과 일본은 제외. 그 이유는 아래 항목에 서술.
일본
일본쪽 법조계도 노답인 걸로 유명함.
ㄴ 이건 밑에 중국의 엄벌이 멋있다는 새끼들의 견해와 다르게 너무 강경하고 막 처벌한다고 노답으로 유명한거다
몇몇 꼴통들이 범죄자 엄벌하면 법치국가 라는 꼴통소리 하는거랑 다르게
유죄 판결율 99.9%를 자랑하고 검사들은 한건이라도 패소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저 판결율 때문인지 변호사도 소용없다 근데 이 나라에도 변호사 있나?
무패 검사들이 널리고 널렸다.
총리만이 판사를 임명하지만 파면은 못해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측에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면 탄핵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탄핵된 판사는 8명정도다.
그외에도 국민들에 의한 탄핵과 병으로 인한 사임이 있는데 보통 정년되서 퇴직하는게 일방적임.
중국
말이 필요한가?
그냥 개새끼는 사형으로 끝내주는 쿨한 재판 그래도 이점은 핵멋짐.
ㄴ미개한 헬센징 수준이 이렇다. 사형 때린다고 만사해결인 줄 아는 모양이다.
ㄴ 솔직히 경찰서 한번도 안가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온갖 흉악범들도 4,5년 특히 재벌들은 뭔짓거릴 해도 징역 2년 집유 3년 하는거보다는 엄벌주의를 바란다. 물론 중국처럼 사형 집행 남발은 에바고(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범죄자 제외) 미국정도로 3번의 종신형, 징역 130년 이런건 좀 따왔음 좋겠다. 아님 태형을 부활시키던가.
사실, 중국의 사형제도는 단순한 엄벌주의의 모습이며 한편으로는 지배층들이 부정부패 척결하는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쑈이다.
만약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시진핑과 그 측근들이 재산축적할리도 없다.
사형으로 본보기를 삼아야 범죄자가 줄어든다는 인간들이 많은데 사형제도 있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은 게 현실이다.
ㄴ범죄율이 높아서 사형제도가 있는게 아니고?
ㄴ근데 나같아도 마약했다고 사형떄리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도망칠듯. 그중에 살인도 포함되겠다.
ㄴ뭐만 하면 사형시킨다 해버리면 그냥 큰 한탕 벌이고 뜨는게 낫지. 생각해봐라 단순히 폭력사건으로 됬는데 사형시킨다고 해봐. 그럴바엔 '아씨 어차피 사형당할껄 그새끼 죽일걸'이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거고 그러면 사회가 더 범죄의 질이 더 나빠지지
그리고 아무리 죽어마땅한 죄인이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관계도 없는 사람)또한 본의아니게 살인을 하게 되는 거다.
결국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감정만을 앞세운 분풀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몇몇 공산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선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태고 지금도 폐지되고 있는 중이다.
ㄴ사형제도 전후의 범죄율을 비교해야지 사형이 있어서 범죄율이 늘어나는건 개소리다.
그리고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15퍼고 다른 전과까지 달고 있는게 44펀데 사형 시키면 재범을 안 하게 되므로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며
흉악범 관리비가 1년에 3천만이라는데 그 돈을 범죄자 관리가 아닌 범죄 예방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ㄴ 이상은 구금과 징역을 구분 못하는 멍청이의 소리이고 징역은 국가의 노예로 삼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뽕을 뽑는다.
ㄴ?? 걔네가 무임금 노동하냐? 감옥에서 일하는거 돈받고 하는거여 병신아
ㄴㄴ그 임금 그냥 외부업체가 싼 맛에 쓰는거라서 세금으로만 주는건 아니다. 국가에서 싸게 인력소개해주고 수감자들도 미리 돈 벌어둬야 하니 부업한다고 보면 될듯
ㄴ 신안 사람들이 중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전원 사형이겠지?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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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고소미의 진정한 달인은 이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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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년'을 양산하거나, '김치년'보다 사악한 악종인 보빨러들을 서술합니다. 당신이 우연히 보빨러를 목격한다면 제대로 정신머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ㄴ여자를 그냥 처다봣다는 이유나 구해줫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죄 없는 남자한테 유죄를 하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판사는 죄다 보빨새끼라 100%한다
- 관련 문서: 사법불신
설명
최강의 직업 중 하나로 3급에 속한다.
(지법 부장 1급,고법 부장 차관급,대법관 장관급, 대법원장 국무총리급. 초임판사만 3급이다. 건드렸다가는 좆되는 말 그대로 최강의 직업.)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헬센징 최대의 사디스틱한 직업이다.
멀쩡한 사람의 눈도 갑자기 멀게 만들며 고양이를 지성체로 진화시키는 존재다
이론상 대통령도 개무시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그랬다간 큰일나므로 눈치는 본다.
마음만 먹으면 유죄도 무죄로 만들고 무죄도 유죄로 만들 수 있다. 검사조차도 엿먹이는게 가능한 몇 안되는 직업이기도 하다.(완전히 유일하지는 않은게 기획재정부소속 고위공무원도 예산권으로 엿처맥일수 있다. 뭐 이놈들은 수틀리면 국회랑도 맞짱까는 놈들이니 무시하자. 다른 직업을 보고싶으면 검찰 항목 참조.) 그리고 검찰이 청구하는 모든 걸 받아줄 권한과 기각할 권한을 가졌다. 검사도 기소와 불기소라는 희대의 사기 스킬이 있으나 이거 잘못하면 검사장한테 쪼인트 까이지만 판사는 개인이 독립된 기관(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다.)이기 때문에 뭔짓을 해도 욕이나 먹을뿐이다.
정말 대형사고 터뜨리면 옷벗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거나 로펌 취직하면 그만.
닭근혜 히메가 머통령으로 집권후 유독 많이 바빠지셨다 한다.
집에서 인터넷 보며 깔깔대는대 초인종이 울리며 치킨배달부, 택배기사라며 문을 두드리면 얼마안가 판사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 유우머글을 봐도 절대 웃지않으면 보게 될일이 없으니 안심하자
친구로는 머법관이 있다.....음?
당신 누구야? 읍읍!! |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에는 전관우대, 뇌물 받아 처먹기,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무통보 판결 등이 있다.
전관우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에게 현직 판사가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김승연, 이재용,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 [1]
뇌물 받아 처먹기
판사가 소송 관련자로부터 돈, 물품 등을 받고, 소송 관련자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소송 관련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례로는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2],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3] 등이 있다.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
(1) 허위판결문 사례1
(2) 허위판결문 사례2와 고소장
무통보 판결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없을 때 판사가 판결을 때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