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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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병으로 썩기 아까운 녀석이었는데 [[황조]]와 싸우다가 혼자 유표군 깊숙히 쳐들어가서 기어이 황조의 머가리를 썰어왔다. | 쫄병으로 썩기 아까운 녀석이었는데 [[황조]]와 싸우다가 혼자 유표군 깊숙히 쳐들어가서 기어이 황조의 머가리를 썰어왔다. | ||
손권은 풍칙이 쫄병임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본명을 새기게 | 손권은 풍칙이 쫄병임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본명을 새기게 허락해{{고지달성}} | ||
{{극혐}} | |||
{{법}} | |||
{{노잼}} | |||
{{긺|내용}} | |||
{{데이터작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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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발 이게 왜 디시위키에 있음? | |||
딱 봐도 다른 사이트에서 있던글을 ctrl c,ctrl v 한게 뻔하네 |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0년 12월 27일 개정= | |||
==제1조 정의== | |||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 |||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 |||
2.수동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 |||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 |||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 |||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 |||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 |||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 |||
유지.관리하여야한다. | |||
==제3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설치기준== | |||
1.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
*(3)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06.11> | |||
*(4)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 |||
**(가)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하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랗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 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 |||
**(다)<삭제><2008.12.15> | |||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 |||
6.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06.11> | |||
7.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06.11> | |||
*(나)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5.06.11> | |||
*(다)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라)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처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마)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삼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8.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6.11> | |||
*(가)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처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
*(나)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
*(다)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06.11> | |||
*(라)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마)교차푀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벼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06.11> | |||
*(바)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06.11> | |||
*(사)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06.11> | |||
*(아)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06.11> | |||
9.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06.11>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나)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06.11> | |||
*(다)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폄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
! 표시온도 | |||
|- | |||
! 39℃미만 | |||
! 79℃미만 | |||
|- | |||
! 39℃이상 64℃미만 | |||
! 79℃이상 121℃미만 | |||
|- | |||
! 64℃이상 106℃미만 | |||
! 121℃이상 162℃미만 | |||
|- | |||
! 106℃이상 | |||
! 162℃이상 | |||
|} |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처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
2.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호ㅓㅏ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바닥면적이 20m²미만의 장소에는 서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06.11> | |||
==제5조 소화기의 감소== | |||
1.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도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느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11> | |||
2.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제목개정 2012.06.11> | |||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 | |||
==제7조 재검토기한== | |||
'''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 |||
==부칙==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별표 1]<개정 2012.06.11>== | |||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소화약제 구분 | |||
및 | |||
설치장소별 | |||
적응대상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스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스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분말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액체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기타 | |||
|- |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
| 청정소화약제 | |||
| 산알칼리소화약제 | |||
| 중산탄염류소화약제 | |||
| 산알칼리소화약제 | |||
| 강화소화약제 | |||
| 포소화약제 | |||
| 물/침윤소화약제 | |||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
| 마른모래 | |||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
| 그밖의 것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건축물, | |||
기타 공작물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전기실 및 | |||
전산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통신기기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 특 | |||
수 | |||
가 | |||
연 | |||
물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고체류 | |||
또는 | |||
합성수지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 | |||
액체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그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I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가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별표 2]<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 |||
(제3조 제6호 관련)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간 이 소 화 용 구 | |||
| style="text-align: center;" | 능력단위 | |||
|- | |||
| 1.마른모래 | |||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0.5L | |||
|- | |||
| 2.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
|} | |||
==[별표 3]<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특정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 |||
|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 특정소방대상물 | |||
|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 | |||
| 1.위락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 | |||
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4. 그 밖의 것 | |||
| | |||
|}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암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 |||
==[별표4]<개정 22010.12.27, 2012.06.11>==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 |||
==1)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2)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 |||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 |||
==3)정의== | |||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4)수원==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 |||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 |||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 |||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 |||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 |||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 |||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H:필요한 낙차(m) |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P:필요한 압력(MPa) |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 |||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6)배관 등== | |||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 |||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 |||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 |||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 |||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 |||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 |||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 |||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 |||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 |||
==7)함 및 방수구 등== | |||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 |||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 |||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 |||
==8)전원== | |||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9)제어반== | |||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10)배선 등== | |||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11)방수구의 설치제외== | |||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4)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15)부칙== | |||
===제1조(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 |||
==[별표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 |||
| colspan="2" | 1.내화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사용전전의 종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공 사 방 법 | |||
|- |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
3.0.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
4.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
6.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
8.버스덕트(Bus Duct) |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
*나.배선전용실 또느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내화전선 | |||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colspan="2"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colspan="2" | | |||
|- | |||
| colspan="2" | 2.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사용전선의 종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공 사 방 법 | |||
|- |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
3.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
4.가교 폴이레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 |||
6.300/500V 냐열성 실리콘 곰 절연전선(180℃) | |||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
8.버스덕트(Bus Duct) |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잇가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
*나.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내화전선/내열전선 | |||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colspan="2"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맇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0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 |||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제4조 수원==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 |||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H=h1+h2+25 | |||
*H:필요한 낙차(m) |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 |||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P=p1+p2+p3+0.25 |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 |||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 |||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제6조 배관 등== | |||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 |||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소화전함 등== | |||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 |||
==제8조 전원== | |||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제9조 제어반== | |||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0조 배선 등== | |||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 |||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3조 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 |||
==부칙==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0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0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 적용범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제4조 수원== | |||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개수 | |||
|- | |||
| rowspan="6"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
| rowspan="2"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그 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rowspan="2"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그 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rowspan="2" | 그 밖의 것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 |||
| colspan="3" | 아파트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 |||
| colspan="3"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colspan="4"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3) 삭제<2013.6.11> | |||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삭제 <2013.6.10>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 |||
3.삭제<2013.6.11> | |||
4.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
5.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
*(1)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
7.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2)삭제<2013.6.11>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
*(10)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1)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
*(12)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
*(13)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4)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가)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나)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
*(15)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6)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10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0.1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 |||
*(2)삭 제 <2015.1.23.>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삭 제 <2015.1.23.>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 |||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수 장치==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2011.11.24> | |||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 |||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 |||
==제8조 배관== | |||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 |||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1-2)1의2. 삭제<2013.6.11>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 |||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본호 전문개정 2015.1.23.] | |||
10.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12.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 |||
15.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
*(2)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 |||
16.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7.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 |||
*(1)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5)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6)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6-2)삭제<2013.6.11> | |||
*(7)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
*(2)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 |||
**(나)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 |||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
*(5)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제10조 헤드== | |||
1.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
2.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3.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 |||
*(2)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
*(3)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 |||
4.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 |||
6.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
! 표시온도 | |||
|- | |||
! 39℃미만 | |||
! 79℃미만 | |||
|- | |||
! 39℃이상 64℃미만 | |||
! 79℃이상 121℃미만 | |||
|- | |||
! 64℃이상 106℃미만 | |||
! 121℃이상 162℃미만 | |||
|- | |||
! 106℃이상 | |||
! 162℃이상 | |||
|} | |||
7.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
*(2)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
*(3)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4)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가)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
**(나)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
**(가)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
**(다)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8)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
*(9)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8.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 |||
| 0.75m 미만 | |||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 |||
| 0.75m 이상 1m 미만 | |||
| 0.1m 미만일 것 | |||
|- | |||
| 1m 이상 1.5m 미만 | |||
| 0.15m 미만일 것 | |||
|- | |||
| 1.5m 이상 | |||
| 0.3m 미만일 것 | |||
|} | |||
==제11조 송수구== |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 |||
==제12조 전원== | |||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5, 2012.02.15, 2013.06.11>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 |||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3.6.11>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 |||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 |||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가)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
**(나)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
**(다)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 |||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 |||
==제13조 제어반== | |||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3)1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5)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
*(6)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
*(7)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
*(8)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
**(마)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
**(바)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
*(9)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5.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1)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 |||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3)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제14조 배선 등== | |||
1.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
3.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 |||
1.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
*(2)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
*(3)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
*(4)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
*(5)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 |||
*(9)삭제 <2013.6.10> | |||
*(10)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 |||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다)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
*(15)「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 |||
2.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
*(2)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3)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4)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 ( 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3.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17조 성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8조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별표1]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급수관의 구경 | |||
| style="text-align: center;" | 25 | |||
| style="text-align: center;" | 32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25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3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나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4 | |||
| style="text-align: center;" | 7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다 | |||
| style="text-align: center;" | 1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8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27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5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이상 | |||
|- | |||
| colspan="11" | (주) 1.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2.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3.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 |||
4.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 |||
5.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 |||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5.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 |||
2. 삭제 <2011.11.24>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신설 2013.6.10> | |||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 |||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6.10> | |||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 |||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 |||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 |||
==제4조 수원==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개정 2011.11.24> | |||
*(2) 수조 (" 캐비닛형 " 을 포함한다 )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2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 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다른 설비 (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 ·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다만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다만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2.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0)삭제 <2011.11.24> | |||
*(11)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3.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10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 | |||
4.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0.1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 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개정 2011.11.24, 2015.1.23.> | |||
*(2) 삭 제 <2015.1.23.> | |||
*(3) 삭 제 <2015.1.23.> |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 |||
6.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 |||
7.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 |||
==제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 | |||
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 |||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 |||
==제7조 제어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 |||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
==제8조 배관 및 밸브== | |||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4.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 |||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 |||
*(3)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본호 전문개정 2015.1.23.] | |||
10.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 |||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 |||
12.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
*(2)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5.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2)삭제 <2011.11.24> | |||
16.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2)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3)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4)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9조 간이헤드== | |||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개정 2011.11.24> |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1.11.24, 2013.6.10> |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 보 ·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
*(6)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 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 |||
| 0.75m 미만 | |||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 |||
| 0.75m 이상 1m 미만 | |||
| 0.1m 미만일 것 | |||
|- | |||
| 1m 이상 1.5m 미만 | |||
| 0.15m 미만일 것 | |||
|- | |||
| 1.5m 이상 | |||
| 0.3m 미만일 것 | |||
|} | |||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제 1 항을 준용한다 . | |||
*(9) 제 6 조제 7 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 10 조를 준용한다 . < 신설 2013.6.10> | |||
==제10조 응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2)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5)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13.6.10>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
*(1)삭제 <2011.11.24> | |||
*(2)삭제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3)삭제 <2011.11.24> | |||
*(4)삭제 <2011.11.24> | |||
*(5)삭제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다)삭제 <2011.11.24> | |||
4.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제11조 송수구==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1)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2)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 |||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 |||
==제12조 비상전원==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1.23.> | |||
*(2)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제13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4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제15조 재검토 기한== |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제2004-9호, 2004.6.4.>==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제2007-69호, 2007.12.28.>==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8-34호, 2008.12.15.>==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9-31호, 2009.8.24.>==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1-28호, 2011.11.24.>==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3-19호, 2013.6.10.>==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5-24호, 2015.1.23.>== | |||
===제1조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 |||
[별표1]<개정 2015.01.23>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급수관의 구경 | |||
| style="text-align: center;" | 25 | |||
| style="text-align: center;" | 32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25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3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나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4 | |||
| style="text-align: center;" | 7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다 | |||
| colspan="11" | <삭제 2011.11.24> | |||
|- | |||
| colspan="11" | (주) 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01.23> | |||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개정 2011.11.24> | |||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주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 |||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급수배관"이란량을 말한다. | |||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1.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
12. "가지배관"이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3.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4.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15.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8.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 |||
==제4조 설치장소의 구조==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 |||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 |||
==제5조 수원==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파일:KAG001.gif]]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6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 |||
3.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6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5.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 |||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제5조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1)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3)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1 + h2 | |||
*H : 필요한 낙차(m) | |||
*h1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h2 : 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의 환산수두(m) | |||
|}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1 + p2 + p3 | |||
*P : 필요한 압력(㎫) | |||
*p1 :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p3 : 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2012.8.20>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제7조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 |||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 |||
==제8조 배관==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 |||
2.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4.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7.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8.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9.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10.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한다. | |||
*(3)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
*(4)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가)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
**(나)진폭을 5㎜, 진동수를 매 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11.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
12.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 | |||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
*(2)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5)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0조 헤드==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 |||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 |||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 |||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 |||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 |||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 |||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 |||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
*(가)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 |||
*(나)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 |||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12조 환기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 |||
==제13조 송수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12.15> | |||
==제14조 전원==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개정 2008.1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3.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5조 제어반==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5)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
*(6)다음 각 목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 |||
**(라)제8조제15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
**(마)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
*(7)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6조 배선 등==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7조 설치제외==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
1. 제4류 위험물 | |||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 |||
==제18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9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제20조 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 |||
==부칙<제2012-119호, 2012.8.20.>==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 제8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 |||
(제10조 제8호 관련) | |||
|-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 | |||
| 0.3m 미만 | |||
| 0㎜ | |||
| 1.1m 이상 ~ 1.2m 미만 | |||
| 300㎜ | |||
|- | |||
| 0.3m 이상 ~0.5m 미만 | |||
| 40㎜ | |||
| 1.2m 이상 ~ 1.4m 미만 | |||
| 380㎜ | |||
|- | |||
| 0.5m 이상 ~ 0.7m 미만 | |||
| 75㎜ | |||
| 1.4m 이상 ~ 1.5m 미만 | |||
| 460㎜ | |||
|- | |||
| 0.7m 이상 ~ 0.8m 미만 | |||
| 140㎜ | |||
| 1.5m 이상 ~ 1.7m 미만 | |||
| 560㎜ | |||
|- | |||
| 0.8m 이상 ~ 0.9m 미만 | |||
| 200㎜ | |||
| 1.7m 이상 ~ 1.8m 미만 | |||
| 660㎜ | |||
|- | |||
| 1.0m 이상 ~ 1.1m 미만 | |||
| 250㎜ | |||
| 1.8m 이상 | |||
| 790㎜ | |||
|} | |||
==[별표2]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 제8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 | |||
(제10조제8호관련)'''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장애물의 종류(폭)''' | |||
| style="text-align: center;" | '''조 건''' | |||
|- | |||
| rowspan="2" | 돌출장애물 | |||
| 0.6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2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6m 초과 | |||
|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할 것 | |||
|- | |||
| rowspan="4" | 연속장애물 | |||
| 5㎝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헤드 반사판 아래 0.6m 이하로 설치 된 경우는 허용한다. | |||
|- | |||
| 5㎝ 초과~0.3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3m 초과~0.6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6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6m 초과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평편하고 견고하며 수평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의 최상단과 헤드반사판의 간격이 0.9m 이하로 설치할 것3. 장애물이 평편하지 않거나 비연속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 아래에 평편한 판을 설치한 후 헤드 를 설치할 것 | |||
|} | |||
==[별표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 (제5조 제1항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 | |||
(제5조제1항 관련)''' | |||
|- | |||
| rowspan="2" | '''최대층고''' | |||
| rowspan="2" | '''최대저장높이''' | |||
|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36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32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24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240상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200하향식'''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3.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2.2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3.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2.2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7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52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4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52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m | |||
| style="text-align: center;" | 7.6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0 | |||
| style="text-align: center;" | 0.17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34 | |||
|} | |||
==[별도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 |||
[[파일:KAG002.gif]] | |||
==[별도2]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 |||
[[파일:KAG003.gif]] | |||
==[별도3]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 |||
[[파일:KAG004.gif]] |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 적용범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2)"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3)"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4)"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5)"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6)"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8)"일제개방밸브"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9)"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제4조 수원==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2)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3)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4)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5)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2.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개정 2012.8.20> | |||
3.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 |||
4.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나)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다)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라)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마)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3)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 |||
*H : 펌프의 양정(m) | |||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4)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5)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개정 2008.12.15>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3)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p₃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2)삭 제 <2015.1.23.>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삭 제 <2015.1.23.> | |||
*(5)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2015.1.23.> | |||
==제6조 배관 등== | |||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2.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5.삭제 <2008.12.15>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1.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
12.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7조 송수구== | |||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 |||
==제8조 기동장치== | |||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2)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2.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9조 제어밸브 등==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2)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2.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2)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제10조 물분무헤드== | |||
1.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2.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
{| class="wikitable" | |||
! style="text-align: center;" | 전압(kV) | |||
! style="text-align: center;" | 거리(㎝) | |||
! style="text-align: center;" | 전압(kV) | |||
! style="text-align: center;" | 거리(㎝)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66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7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154 초과 181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8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66 초과 77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181 초과 220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21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77 초과 110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1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220 초과 275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26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10 초과 154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제11조 배수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 |||
==제12조 전원== | |||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3조 제어반== | |||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개정 2012.8.20>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2.8.20> |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개정 2012.8.20>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4조 배선 등==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3.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5조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 |||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제18조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제2004-11호, 2004.6.4.>==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7-8호, 2007.4.12.>==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8-36호, 2008.12.15.>==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제2009-31호, 2009.8.24.>==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2-120호, 2012.8.20.>==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5-26호, 2015.1.23.>== | |||
===제1조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 "연성계"란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 |||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 |||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 |||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 |||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 |||
==제4조 종류 및 적응성== | |||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20> | |||
1.[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 |||
2.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늫 ㅏ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08.20> | |||
*가.완전 개방된 옥사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
*나.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이상인 부분<개정 2012.08.20> | |||
*다.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 |||
*라.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이상)인 부분 | |||
3.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회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5조 수원== | |||
1.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 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 원의 양으로 한다.<개정 2012.8.20> | |||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 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 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2.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
*(1). 포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 |||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 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개정2012.8.20> | |||
4. 포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 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8.20> | |||
==제6조 가압송수장치== | |||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4).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 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h₃+ h₄ | |||
*H : 펌프의 양정(m) | |||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h₃: 낙차(m) | |||
*h₄: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 |||
|} | |||
*(7).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h₃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h₃: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 |||
|}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8.20>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p₃+ p₄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₄: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 | |||
|}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ㆍ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08.12.15, 개정 2012.8.20>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2012.8.20> | |||
*(2). 삭제<2015.1.23.> |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 삭제<2015.1.23.> |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 |||
==제7조 배관== | |||
제7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 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 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 로 한다. ④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 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 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 |||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 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 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⑫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 |||
2008.12.15, 2012.8.20> ⑬포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 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 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8조 저장탱크 등== | |||
제8조(저장탱크 등) ①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 |||
2012.8.20> | |||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 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ㆍmin) T : 방출시간(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3개 이상인 경우는 3)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9조 혼합장치== | |||
제9조(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르되,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 |||
==제10조 개방밸브== | |||
제10조(개방밸브)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 |||
==제11조 기동장치== | |||
제11조(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 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 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 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 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 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 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가.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 |||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 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 |||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 |||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②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 |||
2012.8.20>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 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 |||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개정 2012.8.20>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 = 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개 | |||
정 2012.8.20> ③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2.8.20>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 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 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④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 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 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 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 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전원== | |||
제13조(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제4조제2호단서에 따라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ㆍ주차장<개정 | |||
2012.8.20>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 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③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비 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4조 제어반== | |||
제14조(제어반) ①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 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개정 | |||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 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포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 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1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 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 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5조 배선등== | |||
제15조(배선 등) ①포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포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 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 다. ④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 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 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 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 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8조 재검토기한== | |||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7-9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7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1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28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부칙<제2012-121호, 2012.8.20.>==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 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 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개 | |||
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 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 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 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 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 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 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 | |||
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 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신설 | |||
2015.1.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 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 |||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신설 2015.1.23.> | |||
==제8조== | |||
제8조(배관 등)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 |||
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 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 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제9조== | |||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개정 2012.8.20>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0조== | |||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08.12.15,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 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8.20> 1. 방재실ㆍ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ㆍ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ㆍ칼륨ㆍ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ㆍ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 |||
==제12조== | |||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6조== | |||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제17조== | |||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 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8조== | |||
제18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9조== | |||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 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 신설 2015.1.23.] | |||
==제20조== | |||
제2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 | |||
==제21조== | |||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 | |||
부칙 <제2007-10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8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2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6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29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 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2013.9.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개정 | |||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 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 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 |||
<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기동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 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 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 |||
제7조(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8조== | |||
제8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9조== | |||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0조== | |||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ㆍ방출율ㆍ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 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 |||
==제11조== | |||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2조== | |||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3조== | |||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 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5조== | |||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6조== |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7조== |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4-14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3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7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2013.9.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 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 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
[시행 2013.9.3] [고시 제2013-58호, 2013.9.3, 일부개정] | |||
==제5조== | |||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 |||
2012.8.20>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 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 |||
2009.10.22> | |||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ㆍ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ㆍ충전일시ㆍ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 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 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 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7조== | |||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 |||
2012.8.20>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ㆍ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 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8조== | |||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 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 |||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
==제9조== | |||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 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 다. | |||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 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 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 |||
==제12조== | |||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 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 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4조== | |||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6조== | |||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 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 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7조== | |||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 |||
==제18조== | |||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9조== | |||
제1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20조== | |||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4-15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 |||
부칙 <제2007-11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9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41호,2009.10.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4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8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 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 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개정] | |||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 |||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
==제5조== | |||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 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 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
==제6조== | |||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 | |||
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 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8.20> | |||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 | |||
정 2012.8.20> | |||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 |||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 |||
==제7조== | |||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 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 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8조== | |||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9조== | |||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 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 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 |||
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 |||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 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제12조== | |||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 | |||
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 |||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6조== |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7조== |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 |||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제18조==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부칙 <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07-12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5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0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 한다.<개정 2012.8.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 는 수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 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개정 2012.8.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 |||
2012.8.20> 1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 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
[시행 2015.3.24] [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4조== | |||
제4조(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5.1.23.> ③ 삭 제<2015.1.23.> ④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 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 다.<개정 2012.8.20> ⑥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 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 여야 한다. 8.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 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 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 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 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 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 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 |||
2012.8.2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 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 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설비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 다.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 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 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 |||
2008.12.15., 개정 2012.8.20>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개정 2012.8.20> 2. 삭 제<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2015.1.23.>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5.1.23.> | |||
==제6조== | |||
제6조(배관 등)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②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 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 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 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 |||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015.1.23.>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7조== | |||
제7조(소화전함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 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8.20, 2015.1.23.> 3. 삭 제<2015.1.23.> | |||
==제8조== | |||
제8조(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 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 |||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제9조== | |||
제9조(제어반)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 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
<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8.20>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 할 것<개정 | |||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배선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 |||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 |||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 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 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2조== | |||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6-23호,2007.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0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ㆍ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42호,2009.10.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하는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 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개정] | |||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 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 |||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 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7조== | |||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제8조==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부칙 <제2004-18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 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 |||
부칙 <제2006-24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1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7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 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 |||
치하고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 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 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
==제4조== | |||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 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 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 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
[시행 2013.7.12] [고시 제2013-21호, 2013.6.11, 타법개정] | |||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2013.6.11>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5조== | |||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 | |||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2.15, 2013.6.11> | |||
==제7조== | |||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8조== | |||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 |||
부칙 <제2004-19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06-25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2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90호,2012.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2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 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 |||
[[분류:법]] | |||
[[분류:건축물]] | |||
[[분류:소방서]] | |||
시발 이{{고지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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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이게 왜 디시위키에 있음? | |||
딱 봐도 다른 사이트에서 있던글을 ctrl c,ctrl v 한게 뻔하네 |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0년 12월 27일 개정= | |||
==제1조 정의== | |||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 |||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 |||
2.수동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 |||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 |||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 |||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 |||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 |||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 |||
유지.관리하여야한다. | |||
==제3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설치기준== | |||
1.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
*(3)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06.11> | |||
*(4)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 |||
**(가)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하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랗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 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 |||
**(다)<삭제><2008.12.15> | |||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 |||
6.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06.11> | |||
7.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06.11> | |||
*(나)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5.06.11> | |||
*(다)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라)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처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마)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삼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8.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6.11> | |||
*(가)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처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
*(나)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
*(다)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06.11> | |||
*(라)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마)교차푀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벼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06.11> | |||
*(바)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06.11> | |||
*(사)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06.11> | |||
*(아)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06.11> | |||
9.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06.11>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나)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06.11> | |||
*(다)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폄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
! 표시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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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미만 | |||
! 79℃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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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이상 64℃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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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이상 106℃미만 | |||
! 121℃이상 16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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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이상 | |||
! 162℃이상 | |||
|} |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처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
2.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호ㅓㅏ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바닥면적이 20m²미만의 장소에는 서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06.11> | |||
==제5조 소화기의 감소== | |||
1.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도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느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11> | |||
2.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제목개정 2012.06.11> | |||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 | |||
==제7조 재검토기한== | |||
'''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 |||
==부칙==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별표 1]<개정 2012.06.11>== | |||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소화약제 구분 | |||
및 | |||
설치장소별 | |||
적응대상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스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스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분말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액체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기타 | |||
|- |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
| 청정소화약제 | |||
| 산알칼리소화약제 | |||
| 중산탄염류소화약제 | |||
| 산알칼리소화약제 | |||
| 강화소화약제 | |||
| 포소화약제 | |||
| 물/침윤소화약제 | |||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
| 마른모래 | |||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
| 그밖의 것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건축물, | |||
기타 공작물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전기실 및 | |||
전산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통신기기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 특 | |||
수 | |||
가 | |||
연 | |||
물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고체류 | |||
또는 | |||
합성수지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 | |||
액체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그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I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가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별표 2]<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 |||
(제3조 제6호 관련)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간 이 소 화 용 구 | |||
| style="text-align: center;" | 능력단위 | |||
|- | |||
| 1.마른모래 | |||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0.5L | |||
|- | |||
| 2.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
|} | |||
==[별표 3]<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특정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 |||
|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 특정소방대상물 | |||
|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 | |||
| 1.위락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 | |||
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4. 그 밖의 것 | |||
| | |||
|}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암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 |||
==[별표4]<개정 22010.12.27, 2012.06.11>==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 |||
==1)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2)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 |||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 |||
==3)정의== | |||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4)수원==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 |||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 |||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 |||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 |||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 |||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 |||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H:필요한 낙차(m) |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P:필요한 압력(MPa) |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 |||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6)배관 등== | |||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 |||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 |||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 |||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 |||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 |||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 |||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 |||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 |||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 |||
==7)함 및 방수구 등== | |||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 |||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 |||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 |||
==8)전원== | |||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9)제어반== | |||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10)배선 등== | |||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11)방수구의 설치제외== | |||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4)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15)부칙== | |||
===제1조(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 |||
==[별표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 |||
| colspan="2" | 1.내화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사용전전의 종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공 사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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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
3.0.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
4.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
6.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
8.버스덕트(Bus Duct) |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
*나.배선전용실 또느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내화전선 | |||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colspan="2"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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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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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2.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사용전선의 종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공 사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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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
3.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
4.가교 폴이레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 |||
6.300/500V 냐열성 실리콘 곰 절연전선(180℃) | |||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
8.버스덕트(Bus Duct) |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잇가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
*나.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내화전선/내열전선 | |||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colspan="2"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맇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0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 |||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제4조 수원==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 |||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H=h1+h2+25 | |||
*H:필요한 낙차(m) |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 |||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P=p1+p2+p3+0.25 |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 |||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 |||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제6조 배관 등== | |||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 |||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소화전함 등== | |||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 |||
==제8조 전원== | |||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제9조 제어반== | |||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0조 배선 등== | |||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 |||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3조 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 |||
==부칙==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0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0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 적용범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제4조 수원== | |||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개수 | |||
|- | |||
| rowspan="6"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
| rowspan="2"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그 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rowspan="2"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그 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rowspan="2" | 그 밖의 것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 |||
| colspan="3" | 아파트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 |||
| colspan="3"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colspan="4"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3) 삭제<2013.6.11> | |||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삭제 <2013.6.10>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 |||
3.삭제<2013.6.11> | |||
4.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
5.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
*(1)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
7.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2)삭제<2013.6.11>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
*(10)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1)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
*(12)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
*(13)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4)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가)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나)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
*(15)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6)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10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0.1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 |||
*(2)삭 제 <2015.1.23.>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삭 제 <2015.1.23.>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 |||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수 장치==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2011.11.24> | |||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 |||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 |||
==제8조 배관== | |||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 |||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1-2)1의2. 삭제<2013.6.11>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 |||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본호 전문개정 2015.1.23.] | |||
10.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12.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 |||
15.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
*(2)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 |||
16.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7.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 |||
*(1)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5)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6)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6-2)삭제<2013.6.11> | |||
*(7)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
*(2)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 |||
**(나)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 |||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
*(5)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제10조 헤드== | |||
1.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
2.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3.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 |||
*(2)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
*(3)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 |||
4.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 |||
6.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
! 표시온도 | |||
|- | |||
! 39℃미만 | |||
! 79℃미만 | |||
|- | |||
! 39℃이상 64℃미만 | |||
! 79℃이상 121℃미만 | |||
|- | |||
! 64℃이상 106℃미만 | |||
! 121℃이상 162℃미만 | |||
|- | |||
! 106℃이상 | |||
! 162℃이상 | |||
|} | |||
7.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
*(2)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
*(3)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4)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가)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
**(나)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
**(가)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
**(다)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8)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
*(9)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8.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 |||
| 0.75m 미만 | |||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 |||
| 0.75m 이상 1m 미만 | |||
| 0.1m 미만일 것 | |||
|- | |||
| 1m 이상 1.5m 미만 | |||
| 0.15m 미만일 것 | |||
|- | |||
| 1.5m 이상 | |||
| 0.3m 미만일 것 | |||
|} | |||
==제11조 송수구== |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 |||
==제12조 전원== | |||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5, 2012.02.15, 2013.06.11>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 |||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3.6.11>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 |||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 |||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가)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
**(나)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
**(다)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 |||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 |||
==제13조 제어반== | |||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3)1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5)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
*(6)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
*(7)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
*(8)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
**(마)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
**(바)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
*(9)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5.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1)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 |||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3)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제14조 배선 등== | |||
1.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
3.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 |||
1.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
*(2)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
*(3)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
*(4)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
*(5)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 |||
*(9)삭제 <2013.6.10> | |||
*(10)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 |||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다)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
*(15)「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 |||
2.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
*(2)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3)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4)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 ( 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3.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17조 성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8조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별표1]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급수관의 구경 | |||
| style="text-align: center;" | 25 | |||
| style="text-align: center;" | 32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25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3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나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4 | |||
| style="text-align: center;" | 7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다 | |||
| style="text-align: center;" | 1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8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27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5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이상 | |||
|- | |||
| colspan="11" | (주) 1.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2.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3.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 |||
4.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 |||
5.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 |||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5.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 |||
2. 삭제 <2011.11.24>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신설 2013.6.10> | |||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 |||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6.10> | |||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 |||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 |||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 |||
==제4조 수원==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개정 2011.11.24> | |||
*(2) 수조 (" 캐비닛형 " 을 포함한다 )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2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 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다른 설비 (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 ·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다만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다만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2.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0)삭제 <2011.11.24> | |||
*(11)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3.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10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 | |||
4.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0.1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 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개정 2011.11.24, 2015.1.23.> | |||
*(2) 삭 제 <2015.1.23.> | |||
*(3) 삭 제 <2015.1.23.> |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 |||
6.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 |||
7.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 |||
==제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 | |||
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 |||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 |||
==제7조 제어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 |||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
==제8조 배관 및 밸브== | |||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4.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 |||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 |||
*(3)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본호 전문개정 2015.1.23.] | |||
10.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 |||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 |||
12.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
*(2)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5.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2)삭제 <2011.11.24> | |||
16.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2)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3)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4)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9조 간이헤드== | |||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개정 2011.11.24> |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1.11.24, 2013.6.10> |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 보 ·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
*(6)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 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 |||
| 0.75m 미만 | |||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 |||
| 0.75m 이상 1m 미만 | |||
| 0.1m 미만일 것 | |||
|- | |||
| 1m 이상 1.5m 미만 | |||
| 0.15m 미만일 것 | |||
|- | |||
| 1.5m 이상 | |||
| 0.3m 미만일 것 | |||
|} | |||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제 1 항을 준용한다 . | |||
*(9) 제 6 조제 7 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 10 조를 준용한다 . < 신설 2013.6.10> | |||
==제10조 응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2)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5)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13.6.10>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
*(1)삭제 <2011.11.24> | |||
*(2)삭제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3)삭제 <2011.11.24> | |||
*(4)삭제 <2011.11.24> | |||
*(5)삭제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다)삭제 <2011.11.24> | |||
4.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제11조 송수구==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1)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2)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 |||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 |||
==제12조 비상전원==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1.23.> | |||
*(2)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제13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4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제15조 재검토 기한== |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제2004-9호, 2004.6.4.>==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제2007-69호, 2007.12.28.>==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8-34호, 2008.12.15.>==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9-31호, 2009.8.24.>==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1-28호, 2011.11.24.>==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3-19호, 2013.6.10.>==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5-24호, 2015.1.23.>== | |||
===제1조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 |||
[별표1]<개정 2015.01.23>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급수관의 구경 | |||
| style="text-align: center;" | 25 | |||
| style="text-align: center;" | 32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25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3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나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4 | |||
| style="text-align: center;" | 7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다 | |||
| colspan="11" | <삭제 2011.11.24> | |||
|- | |||
| colspan="11" | (주) 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01.23> | |||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개정 2011.11.24> | |||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주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 |||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급수배관"이란량을 말한다. | |||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1.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
12. "가지배관"이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3.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4.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15.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8.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 |||
==제4조 설치장소의 구조==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 |||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 |||
==제5조 수원==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파일:KAG001.gif]]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6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 |||
3.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6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5.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 |||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제5조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1)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3)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1 + h2 | |||
*H : 필요한 낙차(m) | |||
*h1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h2 : 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의 환산수두(m) | |||
|}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1 + p2 + p3 | |||
*P : 필요한 압력(㎫) | |||
*p1 :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p3 : 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2012.8.20>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제7조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 |||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 |||
==제8조 배관==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 |||
2.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4.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7.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8.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9.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10.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한다. | |||
*(3)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
*(4)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가)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
**(나)진폭을 5㎜, 진동수를 매 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11.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
12.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 | |||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
*(2)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5)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0조 헤드==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 |||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 |||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 |||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 |||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 |||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 |||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 |||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
*(가)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 |||
*(나)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 |||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12조 환기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 |||
==제13조 송수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12.15> | |||
==제14조 전원==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개정 2008.1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3.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5조 제어반==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5)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
*(6)다음 각 목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 |||
**(라)제8조제15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
**(마)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
*(7)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6조 배선 등==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7조 설치제외==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
1. 제4류 위험물 | |||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 |||
==제18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9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제20조 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 |||
==부칙<제2012-119호, 2012.8.20.>==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 제8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 |||
(제10조 제8호 관련) | |||
|-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 | |||
| 0.3m 미만 | |||
| 0㎜ | |||
| 1.1m 이상 ~ 1.2m 미만 | |||
| 300㎜ | |||
|- | |||
| 0.3m 이상 ~0.5m 미만 | |||
| 40㎜ | |||
| 1.2m 이상 ~ 1.4m 미만 | |||
| 380㎜ | |||
|- | |||
| 0.5m 이상 ~ 0.7m 미만 | |||
| 75㎜ | |||
| 1.4m 이상 ~ 1.5m 미만 | |||
| 460㎜ | |||
|- | |||
| 0.7m 이상 ~ 0.8m 미만 | |||
| 140㎜ | |||
| 1.5m 이상 ~ 1.7m 미만 | |||
| 560㎜ | |||
|- | |||
| 0.8m 이상 ~ 0.9m 미만 | |||
| 200㎜ | |||
| 1.7m 이상 ~ 1.8m 미만 | |||
| 660㎜ | |||
|- | |||
| 1.0m 이상 ~ 1.1m 미만 | |||
| 250㎜ | |||
| 1.8m 이상 | |||
| 790㎜ | |||
|} | |||
==[별표2]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 제8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 | |||
(제10조제8호관련)'''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장애물의 종류(폭)''' | |||
| style="text-align: center;" | '''조 건''' | |||
|- | |||
| rowspan="2" | 돌출장애물 | |||
| 0.6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2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6m 초과 | |||
|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할 것 | |||
|- | |||
| rowspan="4" | 연속장애물 | |||
| 5㎝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헤드 반사판 아래 0.6m 이하로 설치 된 경우는 허용한다. | |||
|- | |||
| 5㎝ 초과~0.3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3m 초과~0.6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6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6m 초과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평편하고 견고하며 수평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의 최상단과 헤드반사판의 간격이 0.9m 이하로 설치할 것3. 장애물이 평편하지 않거나 비연속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 아래에 평편한 판을 설치한 후 헤드 를 설치할 것 | |||
|} | |||
==[별표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 (제5조 제1항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 | |||
(제5조제1항 관련)''' | |||
|- | |||
| rowspan="2" | '''최대층고''' | |||
| rowspan="2" | '''최대저장높이''' | |||
|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36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32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24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240상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200하향식'''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3.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2.2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3.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2.2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7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52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4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52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m | |||
| style="text-align: center;" | 7.6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0 | |||
| style="text-align: center;" | 0.17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34 | |||
|} | |||
==[별도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 |||
[[파일:KAG002.gif]] | |||
==[별도2]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 |||
[[파일:KAG003.gif]] | |||
==[별도3]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 |||
[[파일:KAG004.gif]] |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 적용범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2)"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3)"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4)"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5)"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6)"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8)"일제개방밸브"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9)"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제4조 수원==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2)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3)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4)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5)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2.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개정 2012.8.20> | |||
3.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 |||
4.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나)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다)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라)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마)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3)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 |||
*H : 펌프의 양정(m) | |||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4)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5)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개정 2008.12.15>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3)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p₃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2)삭 제 <2015.1.23.>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삭 제 <2015.1.23.> | |||
*(5)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2015.1.23.> | |||
==제6조 배관 등== | |||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2.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5.삭제 <2008.12.15>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1.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
12.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7조 송수구== | |||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 |||
==제8조 기동장치== | |||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2)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2.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9조 제어밸브 등==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2)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2.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2)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제10조 물분무헤드== | |||
1.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2.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
{| class="wikitable" | |||
! style="text-align: center;" | 전압(kV) | |||
! style="text-align: center;" | 거리(㎝) | |||
! style="text-align: center;" | 전압(kV) | |||
! style="text-align: center;" | 거리(㎝)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66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7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154 초과 181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8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66 초과 77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181 초과 220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21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77 초과 110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1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220 초과 275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26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10 초과 154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제11조 배수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 |||
==제12조 전원== | |||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3조 제어반== | |||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개정 2012.8.20>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2.8.20> |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개정 2012.8.20>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4조 배선 등==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3.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5조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 |||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제18조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제2004-11호, 2004.6.4.>==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7-8호, 2007.4.12.>==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8-36호, 2008.12.15.>==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제2009-31호, 2009.8.24.>==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2-120호, 2012.8.20.>==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5-26호, 2015.1.23.>== | |||
===제1조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 "연성계"란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 |||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 |||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 |||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 |||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 |||
==제4조 종류 및 적응성== | |||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20> | |||
1.[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 |||
2.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늫 ㅏ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08.20> | |||
*가.완전 개방된 옥사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
*나.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이상인 부분<개정 2012.08.20> | |||
*다.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 |||
*라.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이상)인 부분 | |||
3.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회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5조 수원== | |||
1.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 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 원의 양으로 한다.<개정 2012.8.20> | |||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 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 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2.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
*(1). 포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 |||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 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개정2012.8.20> | |||
4. 포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 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8.20> | |||
==제6조 가압송수장치== | |||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4).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 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h₃+ h₄ | |||
*H : 펌프의 양정(m) | |||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h₃: 낙차(m) | |||
*h₄: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 |||
|} | |||
*(7).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h₃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h₃: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 |||
|}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8.20>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p₃+ p₄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₄: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 | |||
|}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ㆍ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08.12.15, 개정 2012.8.20>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2012.8.20> | |||
*(2). 삭제<2015.1.23.> |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 삭제<2015.1.23.> |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 |||
==제7조 배관== | |||
제7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 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 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 로 한다. ④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 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 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 |||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 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 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⑫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 |||
2008.12.15, 2012.8.20> ⑬포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 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 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8조 저장탱크 등== | |||
제8조(저장탱크 등) ①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 |||
2012.8.20> | |||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 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ㆍmin) T : 방출시간(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3개 이상인 경우는 3)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9조 혼합장치== | |||
제9조(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르되,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 |||
==제10조 개방밸브== | |||
제10조(개방밸브)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 |||
==제11조 기동장치== | |||
제11조(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 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 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 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 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 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 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가.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 |||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 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 |||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 |||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②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 |||
2012.8.20>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 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 |||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개정 2012.8.20>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 = 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개 | |||
정 2012.8.20> ③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2.8.20>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 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 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④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 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 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 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 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전원== | |||
제13조(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제4조제2호단서에 따라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ㆍ주차장<개정 | |||
2012.8.20>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 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③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비 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4조 제어반== | |||
제14조(제어반) ①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 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개정 | |||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 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포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 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1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 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 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5조 배선등== | |||
제15조(배선 등) ①포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포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 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 다. ④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 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 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 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 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8조 재검토기한== | |||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7-9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7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1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28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부칙<제2012-121호, 2012.8.20.>==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 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 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개 | |||
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 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 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 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 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 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 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 | |||
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 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신설 | |||
2015.1.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 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 |||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신설 2015.1.23.> | |||
==제8조== | |||
제8조(배관 등)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 |||
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 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 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제9조== | |||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개정 2012.8.20>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0조== | |||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08.12.15,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 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8.20> 1. 방재실ㆍ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ㆍ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ㆍ칼륨ㆍ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ㆍ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 |||
==제12조== | |||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6조== | |||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제17조== | |||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 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8조== | |||
제18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9조== | |||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 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 신설 2015.1.23.] | |||
==제20조== | |||
제2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 | |||
==제21조== | |||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 | |||
부칙 <제2007-10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8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2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6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29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 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2013.9.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개정 | |||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 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 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 |||
<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기동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 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 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 |||
제7조(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8조== | |||
제8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9조== | |||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0조== | |||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ㆍ방출율ㆍ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 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 |||
==제11조== | |||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2조== | |||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3조== | |||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 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5조== | |||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6조== |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7조== |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4-14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3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7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2013.9.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 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 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
[시행 2013.9.3] [고시 제2013-58호, 2013.9.3, 일부개정] | |||
==제5조== | |||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 |||
2012.8.20>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 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 |||
2009.10.22> | |||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ㆍ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ㆍ충전일시ㆍ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 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 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 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7조== | |||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 |||
2012.8.20>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ㆍ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 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8조== | |||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 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 |||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
==제9조== | |||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 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 다. | |||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 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 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 |||
==제12조== | |||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 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 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4조== | |||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6조== | |||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 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 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7조== | |||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 |||
==제18조== | |||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9조== | |||
제1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20조== | |||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4-15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 |||
부칙 <제2007-11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9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41호,2009.10.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4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8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 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 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개정] | |||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 |||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
==제5조== | |||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 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 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
==제6조== | |||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 | |||
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 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8.20> | |||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 | |||
정 2012.8.20> | |||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 |||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 |||
==제7조== | |||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 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 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8조== | |||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9조== | |||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 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 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 |||
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 |||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 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제12조== | |||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 | |||
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 |||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6조== |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7조== |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 |||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제18조==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부칙 <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07-12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5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0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 한다.<개정 2012.8.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 는 수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 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개정 2012.8.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 |||
2012.8.20> 1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 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
[시행 2015.3.24] [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4조== | |||
제4조(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5.1.23.> ③ 삭 제<2015.1.23.> ④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 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 다.<개정 2012.8.20> ⑥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 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 여야 한다. 8.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 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 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 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 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 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 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 |||
2012.8.2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 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 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설비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 다.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 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 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 |||
2008.12.15., 개정 2012.8.20>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개정 2012.8.20> 2. 삭 제<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2015.1.23.>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5.1.23.> | |||
==제6조== | |||
제6조(배관 등)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②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 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 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 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 |||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015.1.23.>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7조== | |||
제7조(소화전함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 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8.20, 2015.1.23.> 3. 삭 제<2015.1.23.> | |||
==제8조== | |||
제8조(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 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 |||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제9조== | |||
제9조(제어반)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 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
<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8.20>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 할 것<개정 | |||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배선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 |||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 |||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 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 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2조== | |||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6-23호,2007.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0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ㆍ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42호,2009.10.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하는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 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개정] | |||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 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 |||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 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7조== | |||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제8조==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부칙 <제2004-18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 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 |||
부칙 <제2006-24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1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7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 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 |||
치하고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 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 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
==제4조== | |||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 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 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 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
[시행 2013.7.12] [고시 제2013-21호, 2013.6.11, 타법개정] | |||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2013.6.11>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5조== | |||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 | |||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2.15, 2013.6.11> | |||
==제7조== | |||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8조== | |||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 |||
부칙 <제2004-19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06-25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2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90호,2012.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2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 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 |||
[[분류:법]] | |||
[[분류:건축물]] | |||
[[분류:소방서]] | |||
게 왜 디시위키에 있음? | |||
딱 봐도 다른 사이트에서 있던글을 ctrl c,ctrl v 한게 뻔하네 |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0년 12월 27일 개정= | |||
==제1조 정의== | |||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 |||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 |||
2.수동{{고지달성}} | |||
{{극혐}} | |||
{{법}} | |||
{{노잼}} | |||
{{긺|내용}} | |||
{{데이터작살}} | |||
{{건축물}} | |||
????? | |||
시발 이게 왜 디시위키에 있음? | |||
딱 봐도 다른 사이트에서 있던글을 ctrl c,ctrl v 한게 뻔하네 |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0년 12월 27일 개정= | |||
==제1조 정의== | |||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 |||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 |||
2.수동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 |||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 |||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 |||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 |||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 |||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 |||
유지.관리하여야한다. | |||
==제3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설치기준== | |||
1.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
*(3)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06.11> | |||
*(4)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 |||
**(가)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하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랗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 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 |||
**(다)<삭제><2008.12.15> | |||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 |||
6.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06.11> | |||
7.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06.11> | |||
*(나)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5.06.11> | |||
*(다)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라)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처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마)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삼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8.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6.11> | |||
*(가)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처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
*(나)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
*(다)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06.11> | |||
*(라)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마)교차푀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벼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06.11> | |||
*(바)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06.11> | |||
*(사)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06.11> | |||
*(아)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06.11> | |||
9.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06.11>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나)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06.11> | |||
*(다)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폄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
! 표시온도 | |||
|- | |||
! 39℃미만 | |||
! 79℃미만 | |||
|- | |||
! 39℃이상 64℃미만 | |||
! 79℃이상 121℃미만 | |||
|- | |||
! 64℃이상 106℃미만 | |||
! 121℃이상 162℃미만 | |||
|- | |||
! 106℃이상 | |||
! 162℃이상 | |||
|} |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처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
2.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호ㅓㅏ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바닥면적이 20m²미만의 장소에는 서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06.11> | |||
==제5조 소화기의 감소== | |||
1.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도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느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11> | |||
2.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제목개정 2012.06.11> | |||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 | |||
==제7조 재검토기한== | |||
'''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 |||
==부칙==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별표 1]<개정 2012.06.11>== | |||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소화약제 구분 | |||
및 | |||
설치장소별 | |||
적응대상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스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스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분말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액체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기타 | |||
|- |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
| 청정소화약제 | |||
| 산알칼리소화약제 | |||
| 중산탄염류소화약제 | |||
| 산알칼리소화약제 | |||
| 강화소화약제 | |||
| 포소화약제 | |||
| 물/침윤소화약제 | |||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
| 마른모래 | |||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
| 그밖의 것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건축물, | |||
기타 공작물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전기실 및 | |||
전산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통신기기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 특 | |||
수 | |||
가 | |||
연 | |||
물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고체류 | |||
또는 | |||
합성수지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 | |||
액체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그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I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가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별표 2]<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 |||
(제3조 제6호 관련)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간 이 소 화 용 구 | |||
| style="text-align: center;" | 능력단위 | |||
|- | |||
| 1.마른모래 | |||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0.5L | |||
|- | |||
| 2.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
|} | |||
==[별표 3]<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특정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 |||
|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 특정소방대상물 | |||
|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 | |||
| 1.위락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 | |||
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4. 그 밖의 것 | |||
| | |||
|}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암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 |||
==[별표4]<개정 22010.12.27, 2012.06.11>==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 |||
==1)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2)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 |||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 |||
==3)정의== | |||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4)수원==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 |||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 |||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 |||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 |||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 |||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 |||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H:필요한 낙차(m) |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P:필요한 압력(MPa) |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 |||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6)배관 등== | |||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 |||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 |||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 |||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 |||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 |||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 |||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 |||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 |||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 |||
==7)함 및 방수구 등== | |||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 |||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 |||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 |||
==8)전원== | |||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9)제어반== | |||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10)배선 등== | |||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11)방수구의 설치제외== | |||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4)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15)부칙== | |||
===제1조(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 |||
==[별표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 |||
| colspan="2" | 1.내화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사용전전의 종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공 사 방 법 | |||
|- |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
3.0.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
4.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
6.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
8.버스덕트(Bus Duct) |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
*나.배선전용실 또느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내화전선 | |||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colspan="2"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colspan="2" | | |||
|- | |||
| colspan="2" | 2.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사용전선의 종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공 사 방 법 | |||
|- |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
3.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
4.가교 폴이레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 |||
6.300/500V 냐열성 실리콘 곰 절연전선(180℃) | |||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
8.버스덕트(Bus Duct) |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잇가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
*나.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내화전선/내열전선 | |||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colspan="2"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맇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0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 |||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제4조 수원==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 |||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H=h1+h2+25 | |||
*H:필요한 낙차(m) |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 |||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P=p1+p2+p3+0.25 |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 |||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 |||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제6조 배관 등== | |||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 |||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소화전함 등== | |||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 |||
==제8조 전원== | |||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제9조 제어반== | |||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0조 배선 등== | |||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 |||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3조 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 |||
==부칙==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0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0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 적용범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제4조 수원== | |||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개수 | |||
|- | |||
| rowspan="6"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
| rowspan="2"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그 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rowspan="2"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그 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rowspan="2" | 그 밖의 것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 |||
| colspan="3" | 아파트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 |||
| colspan="3"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colspan="4"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3) 삭제<2013.6.11> | |||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삭제 <2013.6.10>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 |||
3.삭제<2013.6.11> | |||
4.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
5.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
*(1)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
7.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2)삭제<2013.6.11>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
*(10)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1)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
*(12)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
*(13)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4)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가)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나)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
*(15)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6)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10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0.1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 |||
*(2)삭 제 <2015.1.23.>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삭 제 <2015.1.23.>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 |||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수 장치==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2011.11.24> | |||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 |||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 |||
==제8조 배관== | |||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 |||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1-2)1의2. 삭제<2013.6.11>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 |||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본호 전문개정 2015.1.23.] | |||
10.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12.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 |||
15.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
*(2)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 |||
16.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7.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 |||
*(1)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5)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6)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6-2)삭제<2013.6.11> | |||
*(7)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
*(2)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 |||
**(나)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 |||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
*(5)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제10조 헤드== | |||
1.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
2.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3.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 |||
*(2)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
*(3)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 |||
4.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 |||
6.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
! 표시온도 | |||
|- | |||
! 39℃미만 | |||
! 79℃미만 | |||
|- | |||
! 39℃이상 64℃미만 | |||
! 79℃이상 121℃미만 | |||
|- | |||
! 64℃이상 106℃미만 | |||
! 121℃이상 162℃미만 | |||
|- | |||
! 106℃이상 | |||
! 162℃이상 | |||
|} | |||
7.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
*(2)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
*(3)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4)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가)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
**(나)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
**(가)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
**(다)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8)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
*(9)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8.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 |||
| 0.75m 미만 | |||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 |||
| 0.75m 이상 1m 미만 | |||
| 0.1m 미만일 것 | |||
|- | |||
| 1m 이상 1.5m 미만 | |||
| 0.15m 미만일 것 | |||
|- | |||
| 1.5m 이상 | |||
| 0.3m 미만일 것 | |||
|} | |||
==제11조 송수구== |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 |||
==제12조 전원== | |||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5, 2012.02.15, 2013.06.11>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 |||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3.6.11>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 |||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 |||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가)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
**(나)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
**(다)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 |||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 |||
==제13조 제어반== | |||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3)1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5)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
*(6)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
*(7)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
*(8)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
**(마)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
**(바)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
*(9)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5.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1)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 |||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3)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제14조 배선 등== | |||
1.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
3.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 |||
1.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
*(2)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
*(3)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
*(4)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
*(5)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 |||
*(9)삭제 <2013.6.10> | |||
*(10)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 |||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다)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
*(15)「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 |||
2.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
*(2)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3)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4)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 ( 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3.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17조 성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8조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별표1]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급수관의 구경 | |||
| style="text-align: center;" | 25 | |||
| style="text-align: center;" | 32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25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3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나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4 | |||
| style="text-align: center;" | 7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다 | |||
| style="text-align: center;" | 1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8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27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5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이상 | |||
|- | |||
| colspan="11" | (주) 1.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2.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3.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 |||
4.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 |||
5.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 |||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5.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 |||
2. 삭제 <2011.11.24>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신설 2013.6.10> | |||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 |||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6.10> | |||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 |||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 |||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 |||
==제4조 수원==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개정 2011.11.24> | |||
*(2) 수조 (" 캐비닛형 " 을 포함한다 )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2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 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다른 설비 (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 ·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다만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다만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2.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0)삭제 <2011.11.24> | |||
*(11)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3.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10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 | |||
4.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0.1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 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개정 2011.11.24, 2015.1.23.> | |||
*(2) 삭 제 <2015.1.23.> | |||
*(3) 삭 제 <2015.1.23.> |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 |||
6.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 |||
7.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 |||
==제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 | |||
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 |||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 |||
==제7조 제어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 |||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
==제8조 배관 및 밸브== | |||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4.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 |||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 |||
*(3)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본호 전문개정 2015.1.23.] | |||
10.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 |||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 |||
12.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
*(2)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5.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2)삭제 <2011.11.24> | |||
16.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2)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3)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4)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9조 간이헤드== | |||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개정 2011.11.24> |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1.11.24, 2013.6.10> |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 보 ·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
*(6)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 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 |||
| 0.75m 미만 | |||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 |||
| 0.75m 이상 1m 미만 | |||
| 0.1m 미만일 것 | |||
|- | |||
| 1m 이상 1.5m 미만 | |||
| 0.15m 미만일 것 | |||
|- | |||
| 1.5m 이상 | |||
| 0.3m 미만일 것 | |||
|} | |||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제 1 항을 준용한다 . | |||
*(9) 제 6 조제 7 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 10 조를 준용한다 . < 신설 2013.6.10> | |||
==제10조 응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2)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5)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13.6.10>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
*(1)삭제 <2011.11.24> | |||
*(2)삭제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3)삭제 <2011.11.24> | |||
*(4)삭제 <2011.11.24> | |||
*(5)삭제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다)삭제 <2011.11.24> | |||
4.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제11조 송수구==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1)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2)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 |||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 |||
==제12조 비상전원==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1.23.> | |||
*(2)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제13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4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제15조 재검토 기한== |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제2004-9호, 2004.6.4.>==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제2007-69호, 2007.12.28.>==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8-34호, 2008.12.15.>==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9-31호, 2009.8.24.>==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1-28호, 2011.11.24.>==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3-19호, 2013.6.10.>==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5-24호, 2015.1.23.>== | |||
===제1조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 |||
[별표1]<개정 2015.01.23>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급수관의 구경 | |||
| style="text-align: center;" | 25 | |||
| style="text-align: center;" | 32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25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3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나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4 | |||
| style="text-align: center;" | 7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다 | |||
| colspan="11" | <삭제 2011.11.24> | |||
|- | |||
| colspan="11" | (주) 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01.23> | |||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개정 2011.11.24> | |||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주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 |||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급수배관"이란량을 말한다. | |||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1.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
12. "가지배관"이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3.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4.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15.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8.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 |||
==제4조 설치장소의 구조==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 |||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 |||
==제5조 수원==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파일:KAG001.gif]]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6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 |||
3.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6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5.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 |||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제5조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1)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3)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1 + h2 | |||
*H : 필요한 낙차(m) | |||
*h1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h2 : 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의 환산수두(m) | |||
|}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1 + p2 + p3 | |||
*P : 필요한 압력(㎫) | |||
*p1 :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p3 : 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2012.8.20>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제7조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 |||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 |||
==제8조 배관==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 |||
2.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4.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7.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8.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9.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10.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한다. | |||
*(3)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
*(4)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가)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
**(나)진폭을 5㎜, 진동수를 매 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11.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
12.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 | |||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
*(2)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5)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0조 헤드==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 |||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 |||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 |||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 |||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 |||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 |||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 |||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
*(가)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 |||
*(나)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 |||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12조 환기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 |||
==제13조 송수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12.15> | |||
==제14조 전원==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개정 2008.1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3.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5조 제어반==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5)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
*(6)다음 각 목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 |||
**(라)제8조제15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
**(마)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
*(7)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6조 배선 등==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7조 설치제외==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
1. 제4류 위험물 | |||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 |||
==제18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9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제20조 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 |||
==부칙<제2012-119호, 2012.8.20.>==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 제8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 |||
(제10조 제8호 관련) | |||
|-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 | |||
| 0.3m 미만 | |||
| 0㎜ | |||
| 1.1m 이상 ~ 1.2m 미만 | |||
| 300㎜ | |||
|- | |||
| 0.3m 이상 ~0.5m 미만 | |||
| 40㎜ | |||
| 1.2m 이상 ~ 1.4m 미만 | |||
| 380㎜ | |||
|- | |||
| 0.5m 이상 ~ 0.7m 미만 | |||
| 75㎜ | |||
| 1.4m 이상 ~ 1.5m 미만 | |||
| 460㎜ | |||
|- | |||
| 0.7m 이상 ~ 0.8m 미만 | |||
| 140㎜ | |||
| 1.5m 이상 ~ 1.7m 미만 | |||
| 560㎜ | |||
|- | |||
| 0.8m 이상 ~ 0.9m 미만 | |||
| 200㎜ | |||
| 1.7m 이상 ~ 1.8m 미만 | |||
| 660㎜ | |||
|- | |||
| 1.0m 이상 ~ 1.1m 미만 | |||
| 250㎜ | |||
| 1.8m 이상 | |||
| 790㎜ | |||
|} | |||
==[별표2]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 제8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 | |||
(제10조제8호관련)'''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장애물의 종류(폭)''' | |||
| style="text-align: center;" | '''조 건''' | |||
|- | |||
| rowspan="2" | 돌출장애물 | |||
| 0.6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2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6m 초과 | |||
|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할 것 | |||
|- | |||
| rowspan="4" | 연속장애물 | |||
| 5㎝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헤드 반사판 아래 0.6m 이하로 설치 된 경우는 허용한다. | |||
|- | |||
| 5㎝ 초과~0.3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3m 초과~0.6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6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6m 초과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평편하고 견고하며 수평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의 최상단과 헤드반사판의 간격이 0.9m 이하로 설치할 것3. 장애물이 평편하지 않거나 비연속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 아래에 평편한 판을 설치한 후 헤드 를 설치할 것 | |||
|} | |||
==[별표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 (제5조 제1항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 | |||
(제5조제1항 관련)''' | |||
|- | |||
| rowspan="2" | '''최대층고''' | |||
| rowspan="2" | '''최대저장높이''' | |||
|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36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32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24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240상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200하향식'''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3.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2.2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3.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2.2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7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52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4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52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m | |||
| style="text-align: center;" | 7.6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0 | |||
| style="text-align: center;" | 0.17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34 | |||
|} | |||
==[별도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 |||
[[파일:KAG002.gif]] | |||
==[별도2]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 |||
[[파일:KAG003.gif]] | |||
==[별도3]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 |||
[[파일:KAG004.gif]] |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 적용범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2)"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3)"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4)"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5)"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6)"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8)"일제개방밸브"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9)"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제4조 수원==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2)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3)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4)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5)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2.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개정 2012.8.20> | |||
3.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 |||
4.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나)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다)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라)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마)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3)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 |||
*H : 펌프의 양정(m) | |||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4)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5)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개정 2008.12.15>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3)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p₃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2)삭 제 <2015.1.23.>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삭 제 <2015.1.23.> | |||
*(5)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2015.1.23.> | |||
==제6조 배관 등== | |||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2.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5.삭제 <2008.12.15>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1.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
12.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7조 송수구== | |||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 |||
==제8조 기동장치== | |||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2)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2.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9조 제어밸브 등==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2)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2.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2)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제10조 물분무헤드== | |||
1.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2.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
{| class="wikitable" | |||
! style="text-align: center;" | 전압(kV) | |||
! style="text-align: center;" | 거리(㎝) | |||
! style="text-align: center;" | 전압(kV) | |||
! style="text-align: center;" | 거리(㎝)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66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7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154 초과 181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8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66 초과 77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181 초과 220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21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77 초과 110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1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220 초과 275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26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10 초과 154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제11조 배수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 |||
==제12조 전원== | |||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3조 제어반== | |||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개정 2012.8.20>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2.8.20> |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개정 2012.8.20>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4조 배선 등==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3.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5조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 |||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제18조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제2004-11호, 2004.6.4.>==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7-8호, 2007.4.12.>==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8-36호, 2008.12.15.>==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제2009-31호, 2009.8.24.>==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2-120호, 2012.8.20.>==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5-26호, 2015.1.23.>== | |||
===제1조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 "연성계"란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 |||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 |||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 |||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 |||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 |||
==제4조 종류 및 적응성== | |||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20> | |||
1.[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 |||
2.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늫 ㅏ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08.20> | |||
*가.완전 개방된 옥사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
*나.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이상인 부분<개정 2012.08.20> | |||
*다.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 |||
*라.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이상)인 부분 | |||
3.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회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5조 수원== | |||
1.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 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 원의 양으로 한다.<개정 2012.8.20> | |||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 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 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2.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
*(1). 포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 |||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 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개정2012.8.20> | |||
4. 포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 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8.20> | |||
==제6조 가압송수장치== | |||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4).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 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h₃+ h₄ | |||
*H : 펌프의 양정(m) | |||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h₃: 낙차(m) | |||
*h₄: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 |||
|} | |||
*(7).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h₃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h₃: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 |||
|}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8.20>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p₃+ p₄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₄: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 | |||
|}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ㆍ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08.12.15, 개정 2012.8.20>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2012.8.20> | |||
*(2). 삭제<2015.1.23.> |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 삭제<2015.1.23.> |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 |||
==제7조 배관== | |||
제7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 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 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 로 한다. ④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 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 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 |||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 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 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⑫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 |||
2008.12.15, 2012.8.20> ⑬포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 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 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8조 저장탱크 등== | |||
제8조(저장탱크 등) ①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 |||
2012.8.20> | |||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 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ㆍmin) T : 방출시간(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3개 이상인 경우는 3)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9조 혼합장치== | |||
제9조(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르되,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 |||
==제10조 개방밸브== | |||
제10조(개방밸브)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 |||
==제11조 기동장치== | |||
제11조(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 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 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 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 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 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 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가.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 |||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 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 |||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 |||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②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 |||
2012.8.20>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 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 |||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개정 2012.8.20>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 = 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개 | |||
정 2012.8.20> ③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2.8.20>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 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 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④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 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 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 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 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전원== | |||
제13조(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제4조제2호단서에 따라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ㆍ주차장<개정 | |||
2012.8.20>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 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③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비 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4조 제어반== | |||
제14조(제어반) ①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 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개정 | |||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 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포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 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1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 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 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5조 배선등== | |||
제15조(배선 등) ①포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포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 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 다. ④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 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 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 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 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8조 재검토기한== | |||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7-9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7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1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28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부칙<제2012-121호, 2012.8.20.>==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 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 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개 | |||
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 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 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 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 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 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 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 | |||
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 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신설 | |||
2015.1.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 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 |||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신설 2015.1.23.> | |||
==제8조== | |||
제8조(배관 등)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 |||
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 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 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제9조== | |||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개정 2012.8.20>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0조== | |||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08.12.15,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 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8.20> 1. 방재실ㆍ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ㆍ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ㆍ칼륨ㆍ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ㆍ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 |||
==제12조== | |||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6조== | |||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제17조== | |||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 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8조== | |||
제18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9조== | |||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 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 신설 2015.1.23.] | |||
==제20조== | |||
제2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 | |||
==제21조== | |||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 | |||
부칙 <제2007-10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8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2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6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29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 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2013.9.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개정 | |||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 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 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 |||
<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기동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 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 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 |||
제7조(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8조== | |||
제8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9조== | |||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0조== | |||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ㆍ방출율ㆍ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 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 |||
==제11조== | |||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2조== | |||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3조== | |||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 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5조== | |||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6조== |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7조== |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4-14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3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7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2013.9.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 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 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
[시행 2013.9.3] [고시 제2013-58호, 2013.9.3, 일부개정] | |||
==제5조== | |||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 |||
2012.8.20>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 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 |||
2009.10.22> | |||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ㆍ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ㆍ충전일시ㆍ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 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 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 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7조== | |||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 |||
2012.8.20>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ㆍ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 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8조== | |||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 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 |||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
==제9조== | |||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 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 다. | |||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 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 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 |||
==제12조== | |||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 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 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4조== | |||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6조== | |||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 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 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7조== | |||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 |||
==제18조== | |||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9조== | |||
제1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20조== | |||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4-15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 |||
부칙 <제2007-11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9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41호,2009.10.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4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8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 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 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개정] | |||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 |||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
==제5조== | |||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 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 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
==제6조== | |||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 | |||
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 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8.20> | |||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 | |||
정 2012.8.20> | |||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 |||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 |||
==제7조== | |||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 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 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8조== | |||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9조== | |||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 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 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 |||
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 |||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 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제12조== | |||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 | |||
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 |||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6조== |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7조== |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 |||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제18조==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부칙 <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07-12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5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0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 한다.<개정 2012.8.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 는 수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 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개정 2012.8.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 |||
2012.8.20> 1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 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
[시행 2015.3.24] [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4조== | |||
제4조(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5.1.23.> ③ 삭 제<2015.1.23.> ④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 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 다.<개정 2012.8.20> ⑥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 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 여야 한다. 8.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 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 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 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 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 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 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 |||
2012.8.2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 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 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설비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 다.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 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 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 |||
2008.12.15., 개정 2012.8.20>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개정 2012.8.20> 2. 삭 제<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2015.1.23.>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5.1.23.> | |||
==제6조== | |||
제6조(배관 등)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②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 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 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 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 |||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015.1.23.>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7조== | |||
제7조(소화전함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 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8.20, 2015.1.23.> 3. 삭 제<2015.1.23.> | |||
==제8조== | |||
제8조(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 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 |||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제9조== | |||
제9조(제어반)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 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
<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8.20>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 할 것<개정 | |||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배선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 |||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 |||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 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 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2조== | |||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6-23호,2007.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0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ㆍ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42호,2009.10.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하는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 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개정] | |||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 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 |||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 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7조== | |||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제8조==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부칙 <제2004-18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 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 |||
부칙 <제2006-24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1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7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 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 |||
치하고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 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 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
==제4조== | |||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 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 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 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
[시행 2013.7.12] [고시 제2013-21호, 2013.6.11, 타법개정] | |||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2013.6.11>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5조== | |||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 | |||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2.15, 2013.6.11> | |||
==제7조== | |||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8조== | |||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 |||
부칙 <제2004-19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06-25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2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90호,2012.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2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 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 |||
[[분류:법]] | |||
[[분류:건축물]] | |||
[[분류:소방서]] | |||
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 |||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 |||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 |||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 |||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 |||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 |||
유지.관리하여야한다. | |||
==제3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설치기준== | |||
1.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
*(3)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06.11> | |||
*(4)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 |||
**(가)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하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랗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 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 |||
**(다)<삭제><2008.12.15> | |||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 |||
6.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06.11> | |||
7.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06.11> | |||
*(나)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5.06.11> | |||
*(다)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라)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처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마)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삼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8.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6.11> | |||
*(가)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처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
*(나)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
*(다)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06.11> | |||
*(라)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마)교차푀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벼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06.11> | |||
*(바)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06.11> | |||
*(사)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06.11> | |||
*(아)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06.11> | |||
9.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06.11> |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
*(나)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06.11> | |||
*(다)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폄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
! 표시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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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이상 16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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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이상 | |||
! 162℃이상 | |||
|} |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처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
2.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호ㅓㅏ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바닥면적이 20m²미만의 장소에는 서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06.11> | |||
==제5조 소화기의 감소== | |||
1.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도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느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11> | |||
2.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제목개정 2012.06.11> | |||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 | |||
==제7조 재검토기한== | |||
'''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 |||
==부칙==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별표 1]<개정 2012.06.11>== | |||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소화약제 구분 | |||
및 | |||
설치장소별 | |||
적응대상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스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스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분말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액체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기타 | |||
|- |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
| 청정소화약제 | |||
| 산알칼리소화약제 | |||
| 중산탄염류소화약제 | |||
| 산알칼리소화약제 | |||
| 강화소화약제 | |||
| 포소화약제 | |||
| 물/침윤소화약제 | |||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
| 마른모래 | |||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
| 그밖의 것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건축물, | |||
기타 공작물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전기실 및 | |||
전산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통신기기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 특 | |||
수 | |||
가 | |||
연 | |||
물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고체류 | |||
또는 | |||
합성수지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 | |||
액체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그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OI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가연성가스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O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별표 2]<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 |||
(제3조 제6호 관련)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간 이 소 화 용 구 | |||
| style="text-align: center;" | 능력단위 | |||
|- | |||
| 1.마른모래 | |||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0.5L | |||
|- | |||
| 2.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
|} | |||
==[별표 3]<개정 2012.06.11>==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특정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 |||
|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 특정소방대상물 | |||
|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 | |||
| 1.위락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 | |||
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 |||
| 4. 그 밖의 것 | |||
| | |||
|}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암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 |||
==[별표4]<개정 22010.12.27, 2012.06.11>==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 |||
==1)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2)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 |||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 |||
==3)정의== | |||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4)수원==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 |||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 |||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 |||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 |||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 |||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 |||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H:필요한 낙차(m) |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P:필요한 압력(MPa) |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 |||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6)배관 등== | |||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 |||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 |||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 |||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 |||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 |||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 |||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 |||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 |||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 |||
==7)함 및 방수구 등== | |||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 |||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 |||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 |||
==8)전원== | |||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9)제어반== | |||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10)배선 등== | |||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11)방수구의 설치제외== | |||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 |||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4)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15)부칙== | |||
===제1조(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 |||
==[별표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 |||
| colspan="2" | 1.내화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사용전전의 종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공 사 방 법 | |||
|- |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
3.0.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
4.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
6.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
8.버스덕트(Bus Duct) |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
*나.배선전용실 또느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내화전선 | |||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colspan="2"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colspan="2" | | |||
|- | |||
| colspan="2" | 2.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사용전선의 종류 | |||
| style="text-align: center;" | 공 사 방 법 | |||
|- |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
3.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
4.가교 폴이레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 |||
6.300/500V 냐열성 실리콘 곰 절연전선(180℃) | |||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
8.버스덕트(Bus Duct) | |||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잇가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
*나.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내화전선/내열전선 | |||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colspan="2"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맇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0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 |||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제4조 수원==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 |||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H=h1+h2+25 | |||
*H:필요한 낙차(m) |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 |||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P=p1+p2+p3+0.25 |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 |||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 |||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제6조 배관 등== | |||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 |||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소화전함 등== | |||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 |||
==제8조 전원== | |||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제9조 제어반== | |||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0조 배선 등== | |||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 |||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3조 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 |||
==부칙==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0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0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 적용범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제4조 수원== | |||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
! style="text-align: center;" | 기준개수 | |||
|- | |||
| rowspan="6"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
| rowspan="2"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그 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rowspan="2"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그 밖의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rowspan="2" | 그 밖의 것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20 | |||
|-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 |||
| colspan="3" | 아파트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 |||
| colspan="3"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 |||
| colspan="4"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3) 삭제<2013.6.11> | |||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삭제 <2013.6.10>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 |||
3.삭제<2013.6.11> | |||
4.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 |||
5.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
*(1)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 |||
7.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2)삭제<2013.6.11>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
*(10)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1)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
*(12)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
*(13)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4)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가)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나)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
*(15)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6)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10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0.1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 |||
*(2)삭 제 <2015.1.23.>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삭 제 <2015.1.23.>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 |||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수 장치==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2011.11.24> | |||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 |||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 |||
==제8조 배관== | |||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 |||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1-2)1의2. 삭제<2013.6.11>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 |||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본호 전문개정 2015.1.23.] | |||
10.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
12.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 |||
15.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1)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
*(2)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 |||
16.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7.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 |||
*(1)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5)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6)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
*(6-2)삭제<2013.6.11> | |||
*(7)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1)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
*(2)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 |||
**(나)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 |||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
*(5)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
==제10조 헤드== | |||
1.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
2.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3.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 |||
*(2)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
*(3)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 |||
4.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 |||
6.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border="1" | |||
!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
! 표시온도 | |||
|- | |||
! 39℃미만 | |||
! 79℃미만 | |||
|- | |||
! 39℃이상 64℃미만 | |||
! 79℃이상 121℃미만 | |||
|- | |||
! 64℃이상 106℃미만 | |||
! 121℃이상 162℃미만 | |||
|- | |||
! 106℃이상 | |||
! 162℃이상 | |||
|} | |||
7.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
*(2)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
*(3)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4)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가)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
**(나)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
**(가)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
**(다)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8)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
*(9)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8.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 |||
| 0.75m 미만 | |||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 |||
| 0.75m 이상 1m 미만 | |||
| 0.1m 미만일 것 | |||
|- | |||
| 1m 이상 1.5m 미만 | |||
| 0.15m 미만일 것 | |||
|- | |||
| 1.5m 이상 | |||
| 0.3m 미만일 것 | |||
|} | |||
==제11조 송수구== |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 |||
==제12조 전원== | |||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5, 2012.02.15, 2013.06.11>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 |||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3.6.11>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 |||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 |||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가)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
**(나)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
**(다)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 |||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 |||
==제13조 제어반== | |||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3)1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5)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
*(6)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
*(7)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
*(8)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
**(마)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
**(바)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
*(9)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5.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1)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 |||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3)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
==제14조 배선 등== | |||
1.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
3.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
*(1)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 |||
1.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
*(2)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
*(3)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
*(4)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
*(5)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 |||
*(9)삭제 <2013.6.10> | |||
*(10)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 |||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
**(다)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
*(15)「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 |||
2.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
*(2)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3)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4)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 ( 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3.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17조 성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8조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별표1]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급수관의 구경 | |||
| style="text-align: center;" | 25 | |||
| style="text-align: center;" | 32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25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3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나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4 | |||
| style="text-align: center;" | 7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다 | |||
| style="text-align: center;" | 1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8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27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5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이상 | |||
|- | |||
| colspan="11" | (주) 1.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2.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3.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 |||
4.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 |||
5.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 |||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5.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 |||
2. 삭제 <2011.11.24>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신설 2013.6.10> | |||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 |||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6.10> | |||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 |||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 |||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 |||
==제4조 수원==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개정 2011.11.24> | |||
*(2) 수조 (" 캐비닛형 " 을 포함한다 )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2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 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다른 설비 (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 ·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다만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다만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
2.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0)삭제 <2011.11.24> | |||
*(11)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3.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10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 | |||
4.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0.1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 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개정 2011.11.24, 2015.1.23.> | |||
*(2) 삭 제 <2015.1.23.> | |||
*(3) 삭 제 <2015.1.23.> |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 |||
6.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 |||
7.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 |||
==제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 | |||
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 |||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 |||
==제7조 제어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 |||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
==제8조 배관 및 밸브== | |||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4.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 |||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 |||
*(3)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본호 전문개정 2015.1.23.] | |||
10.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 |||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 |||
12.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
*(2)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5.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2)삭제 <2011.11.24> | |||
16.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2)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3)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4)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제9조 간이헤드== | |||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개정 2011.11.24> |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1.11.24, 2013.6.10> |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 보 ·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
*(6)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 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13.6.10> | |||
{| class="wikitable" | |||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 |||
| 0.75m 미만 | |||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 | |||
| 0.75m 이상 1m 미만 | |||
| 0.1m 미만일 것 | |||
|- | |||
| 1m 이상 1.5m 미만 | |||
| 0.15m 미만일 것 | |||
|- | |||
| 1.5m 이상 | |||
| 0.3m 미만일 것 | |||
|} | |||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제 1 항을 준용한다 . | |||
*(9) 제 6 조제 7 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 10 조를 준용한다 . < 신설 2013.6.10> | |||
==제10조 응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2)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5)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13.6.10> |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
*(1)삭제 <2011.11.24> | |||
*(2)삭제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3)삭제 <2011.11.24> | |||
*(4)삭제 <2011.11.24> | |||
*(5)삭제 <2011.11.24> | |||
**(가)삭제 <2011.11.24> | |||
**(나)삭제 <2011.11.24> | |||
**(다)삭제 <2011.11.24> | |||
4.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제11조 송수구==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
*(1)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
*(2)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 |||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 |||
==제12조 비상전원==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1.23.> | |||
*(2)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제13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4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
==제15조 재검토 기한== |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제2004-9호, 2004.6.4.>==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제2007-69호, 2007.12.28.>==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8-34호, 2008.12.15.>==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9-31호, 2009.8.24.>==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1-28호, 2011.11.24.>==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3-19호, 2013.6.10.>==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5-24호, 2015.1.23.>== | |||
===제1조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 |||
[별표1]<개정 2015.01.23>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급수관의 구경 | |||
| style="text-align: center;" | 25 | |||
| style="text-align: center;" | 32 | |||
| style="text-align: center;" | 40 | |||
| style="text-align: center;" | 5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9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25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가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3 | |||
| style="text-align: center;" | 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나 | |||
| style="text-align: center;" | 2 | |||
| style="text-align: center;" | 4 | |||
| style="text-align: center;" | 7 | |||
| style="text-align: center;" | 15 | |||
| style="text-align: center;" | 30 | |||
| style="text-align: center;" | 60 | |||
| style="text-align: center;" | 65 | |||
| style="text-align: center;" | 10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0 | |||
| style="text-align: center;" | 161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다 | |||
| colspan="11" | <삭제 2011.11.24> | |||
|- | |||
| colspan="11" | (주) 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01.23> | |||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개정 2011.11.24> | |||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주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 |||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급수배관"이란량을 말한다. | |||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1.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
12. "가지배관"이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
13.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4.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
15.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8.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 |||
==제4조 설치장소의 구조==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 |||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 |||
==제5조 수원==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파일:KAG001.gif]]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
*(3)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
*(7)제6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 |||
3.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6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5.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 |||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 가압송수장치== | |||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
*(9)제5조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1)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3)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1 + h2 | |||
*H : 필요한 낙차(m) | |||
*h1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h2 : 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의 환산수두(m) | |||
|}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1 + p2 + p3 | |||
*P : 필요한 압력(㎫) | |||
*p1 :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p3 : 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2012.8.20>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
==제7조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 |||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 |||
==제8조 배관==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 |||
2.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4.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6.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7.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8.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9.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10.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
*(2)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한다. | |||
*(3)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
*(4)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가)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
**(나)진폭을 5㎜, 진동수를 매 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11.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
12.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3)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 | |||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
*(2)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
*(5)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0조 헤드==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 |||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 |||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 |||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 |||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 |||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 |||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 |||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
*(가)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 |||
*(나)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 |||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12조 환기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 |||
==제13조 송수구==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12.15> | |||
==제14조 전원==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개정 2008.12.15>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3.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5조 제어반==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
*(5)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
*(6)다음 각 목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 |||
**(라)제8조제15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
**(마)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
*(7)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6조 배선 등==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7조 설치제외==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
1. 제4류 위험물 | |||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 |||
==제18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9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제20조 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 |||
==부칙<제2012-119호, 2012.8.20.>==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 제8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 |||
(제10조 제8호 관련) | |||
|-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 | |||
| 0.3m 미만 | |||
| 0㎜ | |||
| 1.1m 이상 ~ 1.2m 미만 | |||
| 300㎜ | |||
|- | |||
| 0.3m 이상 ~0.5m 미만 | |||
| 40㎜ | |||
| 1.2m 이상 ~ 1.4m 미만 | |||
| 380㎜ | |||
|- | |||
| 0.5m 이상 ~ 0.7m 미만 | |||
| 75㎜ | |||
| 1.4m 이상 ~ 1.5m 미만 | |||
| 460㎜ | |||
|- | |||
| 0.7m 이상 ~ 0.8m 미만 | |||
| 140㎜ | |||
| 1.5m 이상 ~ 1.7m 미만 | |||
| 560㎜ | |||
|- | |||
| 0.8m 이상 ~ 0.9m 미만 | |||
| 200㎜ | |||
| 1.7m 이상 ~ 1.8m 미만 | |||
| 660㎜ | |||
|- | |||
| 1.0m 이상 ~ 1.1m 미만 | |||
| 250㎜ | |||
| 1.8m 이상 | |||
| 790㎜ | |||
|} | |||
==[별표2]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 제8호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 | |||
(제10조제8호관련)'''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장애물의 종류(폭)''' | |||
| style="text-align: center;" | '''조 건''' | |||
|- | |||
| rowspan="2" | 돌출장애물 | |||
| 0.6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2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6m 초과 | |||
|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할 것 | |||
|- | |||
| rowspan="4" | 연속장애물 | |||
| 5㎝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헤드 반사판 아래 0.6m 이하로 설치 된 경우는 허용한다. | |||
|- | |||
| 5㎝ 초과~0.3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3m 초과~0.6m 이하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6m 이하로 설치할 것 | |||
|- | |||
| 0.6m 초과 | |||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평편하고 견고하며 수평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의 최상단과 헤드반사판의 간격이 0.9m 이하로 설치할 것3. 장애물이 평편하지 않거나 비연속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 아래에 평편한 판을 설치한 후 헤드 를 설치할 것 | |||
|} | |||
==[별표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 (제5조 제1항 관련)== | |||
{| class="wikitable" | |||
!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 | |||
(제5조제1항 관련)''' | |||
|- | |||
| rowspan="2" | '''최대층고''' | |||
| rowspan="2" | '''최대저장높이''' | |||
|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36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32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240하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240상향식''' | |||
| style="text-align: center;" | '''K = 200하향식'''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3.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2.2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3.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2.2 m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7 | |||
| style="text-align: center;" | 0.28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52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0.7 m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4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36 | |||
| style="text-align: center;" | 0.52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9.1 m | |||
| style="text-align: center;" | 7.6 m | |||
| style="text-align: center;" | 0.10 | |||
| style="text-align: center;" | 0.17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24 | |||
| style="text-align: center;" | 0.34 | |||
|} | |||
==[별도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 |||
[[파일:KAG002.gif]] | |||
==[별도2]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 |||
[[파일:KAG003.gif]] | |||
==[별도3]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 |||
[[파일:KAG004.gif]] |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 |||
==제2조 적용범위==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2)"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3)"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4)"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5)"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6)"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8)"일제개방밸브"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
*(9)"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제4조 수원==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2)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3)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4)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5)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
2.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1)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개정 2012.8.20> | |||
3.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 |||
4.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제5조 가압송수장치== | |||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나)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
**(다)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라)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마)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3)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 |||
*H : 펌프의 양정(m) | |||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4)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5)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개정 2008.12.15> |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3)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 |||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p₃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
*(2)삭 제 <2015.1.23.> |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삭 제 <2015.1.23.> | |||
*(5)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2015.1.23.> | |||
==제6조 배관 등== | |||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
2.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
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5.삭제 <2008.12.15> | |||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
11.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 |||
12.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7조 송수구== | |||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 |||
==제8조 기동장치== | |||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2)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2.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9조 제어밸브 등==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2)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2.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2)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제10조 물분무헤드== | |||
1.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2.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
{| class="wikitable" | |||
! style="text-align: center;" | 전압(kV) | |||
! style="text-align: center;" | 거리(㎝) | |||
! style="text-align: center;" | 전압(kV) | |||
! style="text-align: center;" | 거리(㎝)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66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7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154 초과 181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8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66 초과 77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8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181 초과 220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21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77 초과 110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10 이상 | |||
| style="text-align: center;" | 220 초과 275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260 이상 | |||
|- | |||
| style="text-align: center;" | 110 초과 154 이하 | |||
| style="text-align: center;" | 15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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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 배수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 |||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 |||
==제12조 전원== | |||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2.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15> |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3조 제어반== | |||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개정 2012.8.20> |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설 2008.12.15> | |||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2.8.20> |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개정 2012.8.20> | |||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4조 배선 등== | |||
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
3.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4.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1)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
*(2)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5조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 |||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
==제18조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제2004-11호, 2004.6.4.>== | |||
===제1조 시행일===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7-8호, 2007.4.12.>==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08-36호, 2008.12.15.>== |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제2009-31호, 2009.8.24.>==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2-120호, 2012.8.20.>== |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제2015-26호, 2015.1.23.>== | |||
===제1조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 |||
==제1조 목적== | |||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3조 정의== |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
4. "연성계"란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 |||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 |||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 |||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 |||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 |||
==제4조 종류 및 적응성== | |||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20> | |||
1.[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 |||
2.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늫 ㅏ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08.20> | |||
*가.완전 개방된 옥사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
*나.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이상인 부분<개정 2012.08.20> | |||
*다.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 |||
*라.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이상)인 부분 | |||
3.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회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5조 수원== | |||
1.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 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 원의 양으로 한다.<개정 2012.8.20> | |||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 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 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2.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
*(1). 포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 |||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 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개정2012.8.20> | |||
4. 포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 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8.20> | |||
==제6조 가압송수장치== | |||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
*(4).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 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h₃+ h₄ | |||
*H : 펌프의 양정(m) | |||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h₃: 낙차(m) | |||
*h₄: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 |||
|} | |||
*(7).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H = h₁+ h₂+ h₃ | |||
*H : 필요한 낙차(m) | |||
*h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m) | |||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
*h₃: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 |||
|}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8.20>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class="wikitable" | |||
! *P = p₁+ p₂+ p₃+ p₄ | |||
*P : 필요한 압력(㎫) | |||
*p₁: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 |||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 |||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 |||
*p₄: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 | |||
|}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 |||
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ㆍ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08.12.15, 개정 2012.8.20>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2012.8.20> | |||
*(2). 삭제<2015.1.23.> |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
*(4). 삭제<2015.1.23.> |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 |||
==제7조 배관== | |||
제7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 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 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 로 한다. ④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 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 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 |||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 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 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⑫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 |||
2008.12.15, 2012.8.20> ⑬포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 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 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8조 저장탱크 등== | |||
제8조(저장탱크 등) ①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 |||
2012.8.20> | |||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 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ㆍmin) T : 방출시간(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3개 이상인 경우는 3)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9조 혼합장치== | |||
제9조(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르되,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 |||
==제10조 개방밸브== | |||
제10조(개방밸브)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 |||
==제11조 기동장치== | |||
제11조(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 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 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 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 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 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 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가.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 |||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 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 |||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 |||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②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 |||
2012.8.20>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 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 |||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개정 2012.8.20>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 = 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개 | |||
정 2012.8.20> ③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2.8.20>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 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 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④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 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 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 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 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전원== | |||
제13조(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제4조제2호단서에 따라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ㆍ주차장<개정 | |||
2012.8.20>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 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③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비 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4조 제어반== | |||
제14조(제어반) ①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 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개정 | |||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 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포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 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1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 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 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
==제15조 배선등== | |||
제15조(배선 등) ①포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포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 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 다. ④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 |||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 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 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 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 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8조 재검토기한== | |||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7-9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7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1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28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부칙<제2012-121호, 2012.8.20.>== |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 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 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개 | |||
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 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 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 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 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 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 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 | |||
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 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신설 | |||
2015.1.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 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 |||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신설 2015.1.23.> | |||
==제8조== | |||
제8조(배관 등)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 |||
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 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 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제9조== | |||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개정 2012.8.20>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0조== | |||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08.12.15,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 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8.20> 1. 방재실ㆍ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ㆍ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ㆍ칼륨ㆍ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ㆍ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 |||
==제12조== | |||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6조== | |||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제17조== | |||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 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8조== | |||
제18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9조== | |||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 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 신설 2015.1.23.] | |||
==제20조== | |||
제2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 | |||
==제21조== | |||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 | |||
부칙 <제2007-10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8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2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6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29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 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2013.9.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개정 | |||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 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 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 |||
<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기동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 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 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 | |||
제7조(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8조== | |||
제8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9조== | |||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0조== | |||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 |||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ㆍ방출율ㆍ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 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 |||
==제11조== | |||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2조== | |||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3조== | |||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 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5조== | |||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6조== |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7조== |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4-14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3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7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2013.9.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 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 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 |||
[시행 2013.9.3] [고시 제2013-58호, 2013.9.3, 일부개정] | |||
==제5조== | |||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 |||
2012.8.20>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 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 |||
2009.10.22> | |||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ㆍ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ㆍ충전일시ㆍ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 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 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 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7조== | |||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 |||
2012.8.20>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ㆍ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 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8조== | |||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 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 |||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
==제9조== | |||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 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 다. | |||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 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 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 |||
==제12조== | |||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 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 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4조== | |||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6조== | |||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 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 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7조== | |||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 |||
==제18조== | |||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 |||
==제19조== | |||
제1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20조== | |||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4-15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 |||
부칙 <제2007-11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39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41호,2009.10.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4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58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 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 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 |||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개정] | |||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 |||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
==제5조== | |||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 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 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 |||
==제6조== | |||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 | |||
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 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8.20> | |||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 | |||
정 2012.8.20> | |||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 |||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 |||
==제7조== | |||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 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 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제8조== | |||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 |||
==제9조== | |||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 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 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
==제11조== | |||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 |||
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 |||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 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
==제12조== | |||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14조== |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 | |||
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 |||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
==제15조== | |||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
==제16조== | |||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7조== | |||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 |||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제18조==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부칙 <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07-12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5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0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 한다.<개정 2012.8.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 는 수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 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
<개정 2012.8.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 |||
2012.8.20> 1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 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 |||
[시행 2015.3.24] [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 |||
==제4조== | |||
제4조(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5.1.23.> ③ 삭 제<2015.1.23.> ④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 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 다.<개정 2012.8.20> ⑥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 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 여야 한다. 8.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 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
==제5조==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 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 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 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 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 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 |||
2012.8.2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 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 |||
2012.8.2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 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설비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 다.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 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 |||
2012.8.20>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 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 |||
2008.12.15., 개정 2012.8.20>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
<개정 2012.8.20> 2. 삭 제<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2015.1.23.>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5.1.23.> | |||
==제6조== | |||
제6조(배관 등)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②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 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 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 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 |||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2015.1.23.>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7조== | |||
제7조(소화전함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 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8.20, 2015.1.23.> 3. 삭 제<2015.1.23.> | |||
==제8조== | |||
제8조(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 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 |||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 |||
==제9조== | |||
제9조(제어반)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 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
<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8.20>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 할 것<개정 | |||
2012.8.20> | |||
==제10조== | |||
제10조(배선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1조== | |||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 |||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 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 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
==제12조== | |||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13조== | |||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부칙 <제2006-23호,2007.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0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ㆍ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42호,2009.10.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 |||
2012.8.20>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하는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 |||
==제4조== | |||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 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개정] | |||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 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 | |||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 |||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 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개정 2012.8.20> | |||
==제6조== | |||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
==제7조== | |||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 |||
==제8조==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
부칙 <제2004-18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 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 |||
부칙 <제2006-24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1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127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5-3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
==제1조==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 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 |||
치하고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 |||
==제3조==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 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 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
==제4조== | |||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 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 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 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
[시행 2013.7.12] [고시 제2013-21호, 2013.6.11, 타법개정] | |||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2013.6.11>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제5조== | |||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 | |||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2.15, 2013.6.11> | |||
==제7조== | |||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8조== | |||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 |||
부칙 <제2004-19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2006-25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8-42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2-90호,2012.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2013-2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 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 |||
[[분류:법]] | |||
[[분류:건축물]] | |||
[[분류:소방서]] | |||
줬고 큰 상을 내림과 아울러 최하위 장군직위까지 내렸다. | |||
악질[[촉빠]]들은 [[정태]]와 더불어 누군지 모르는 인물이다. | 악질[[촉빠]]들은 [[정태]]와 더불어 누군지 모르는 인물이다. | ||
2017년 4월 2일 (일) 05: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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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인데 손권군에서 병장을 하고 있었다.
쫄병으로 썩기 아까운 녀석이었는데 황조와 싸우다가 혼자 유표군 깊숙히 쳐들어가서 기어이 황조의 머가리를 썰어왔다.
손권은 풍칙이 쫄병임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본명을 새기게 허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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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제1조 정의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2.수동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한다.
제3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치기준
1.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3)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06.11>
- (4)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 (가)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하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랗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 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 (다)<삭제><2008.12.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6.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06.11>
7.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06.11>
- (나)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5.06.11>
- (다)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라)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처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마)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삼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8.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6.11>
- (가)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처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나)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다)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06.11>
- (라)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교차푀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벼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06.11>
- (바)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06.11>
- (사)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06.11>
- (아)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06.11>
9.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06.11>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나)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06.11>
- (다)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폄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이상 162℃이상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처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2.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호ㅓㅏ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바닥면적이 20m²미만의 장소에는 서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06.11>
제5조 소화기의 감소
1.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도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느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11>
2.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제목개정 2012.06.11>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
제7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12.06.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소화약제 구분
및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
가스 | 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중산탄염류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강화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침윤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그밖의 것 | ||
|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O | O | O | - | O | O | O | O | O | - | - | - | |
| 전기실 및
전산실 |
O | O | O | O | O | - | - | - | - | O | - | - | - | |
| 통신기기실 | O | O | O | - | - | - | - | - | - | O | - | - | - | |
| 특
수 가 연 물 |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가연성
액체류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 그밖의 것 | - | - | - | O | - | OI | O | O | O | - | - | - | - | |
| 가연성가스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 ||
[별표 2]<개정 2012.06.11>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 제6호 관련) | ||
|---|---|---|
| 간 이 소 화 용 구 | 능력단위 | |
| 1.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0.5L |
| 2.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
[별표 3]<개정 2012.06.11>
| 특정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4. 그 밖의 것 |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암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별표4]<개정 22010.12.27, 2012.06.1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1)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3)정의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4)수원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H:필요한 낙차(m)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P:필요한 압력(MPa)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6)배관 등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7)함 및 방수구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8)전원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9)제어반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10)배선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11)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15)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별표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 1.내화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사용전전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0.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화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2.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가교 폴이레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6.300/500V 냐열성 실리콘 곰 절연전선(180℃)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잇가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화전선/내열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맇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0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제4조 수원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25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0.25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 배관 등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소화전함 등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제8조 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어반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0조 배선 등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0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0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제4조 수원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 그 밖의 것 | 20 |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 그 밖의 것 | 20 |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10 | ||
| 아파트 | 10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 삭제<2013.6.11>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삭제 <2013.6.10>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3.삭제<2013.6.11>
4.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삭제<2013.6.11>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10)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1)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12)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13)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4)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가)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나)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15)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6)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 (2)삭 제 <2015.1.23.>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삭 제 <2015.1.23.>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수 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2011.11.24>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제8조 배관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1-2)1의2. 삭제<2013.6.11>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10.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12.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15.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2)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16.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7.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 (1)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5)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6)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6-2)삭제<2013.6.11>
- (7)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1)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2)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 (나)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5)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제10조 헤드
1.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3.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 (2)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3)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4.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6.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이상 162℃이상
7.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2)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3)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4)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나)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가)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다)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8)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9)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8.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제11조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제12조 전원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5, 2012.02.15, 2013.06.11>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3.6.11>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가)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나)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다)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제13조 제어반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3)1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5)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6)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7)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8)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마)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바)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9)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5.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1)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3)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제14조 배선 등
1.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3.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2)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3)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4)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5)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 (9)삭제 <2013.6.10>
- (10)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다)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15)「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2.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2)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3)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4)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 ( 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성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1]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관련)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급수관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91 이상 |
| (주) 1.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5.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2. 삭제 <2011.11.24>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신설 2013.6.10>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6.10>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제4조 수원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개정 2011.11.24>
- (2) 수조 (" 캐비닛형 " 을 포함한다 )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2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 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다른 설비 (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 ·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다만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다만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가압송수장치
1.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0)삭제 <2011.11.24>
- (11)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H = h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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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P = p₁+ p₂+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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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 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개정 2011.11.24, 2015.1.23.>
- (2) 삭 제 <2015.1.23.>
- (3) 삭 제 <2015.1.23.>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6.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7.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제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 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제7조 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제8조 배관 및 밸브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 (3)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10.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12.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5.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삭제 <2011.11.24>
16.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3)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4)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9조 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개정 2011.11.24>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1.11.24, 2013.6.10>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 보 ·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6)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 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제 1 항을 준용한다 .
- (9) 제 6 조제 7 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 10 조를 준용한다 . < 신설 2013.6.10>
제10조 응향장치 및 기동장치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2)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13.6.10>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1)삭제 <2011.11.24>
- (2)삭제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3)삭제 <2011.11.24>
- (4)삭제 <2011.11.24>
- (5)삭제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다)삭제 <2011.11.24>
4.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개정 2011.11.24, 2013.6.10>
제11조 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1)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2)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3)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제12조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1.23.>
- (2)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제15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9호, 2004.6.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07-69호, 2007.12.28.>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4호, 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28호, 2011.11.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9호, 2013.6.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4호, 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별표1]<개정 2015.01.23>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급수관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 다 | <삭제 2011.11.24> | ||||||||||
| (주) 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01.23>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개정 2011.11.24>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주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급수배관"이란량을 말한다.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1.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가지배관"이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3.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4.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5.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8.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4조 설치장소의 구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제5조 수원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6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6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5.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제5조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1)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3)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1 + h2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2012.8.20>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7조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제8조 배관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2.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7.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8.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0.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한다.
- (3)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4)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나)진폭을 5㎜, 진동수를 매 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12.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2)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헤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가)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 (나)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기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제13조 송수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12.15>
제14조 전원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3.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 제어반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5)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6)다음 각 목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 (라)제8조제15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마)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7)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6조 배선 등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7조 설치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제18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제2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부칙<제2012-119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 제8호 관련)
|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제10조 제8호 관련) |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0.3m 미만 | 0㎜ | 1.1m 이상 ~ 1.2m 미만 | 300㎜ |
| 0.3m 이상 ~0.5m 미만 | 40㎜ | 1.2m 이상 ~ 1.4m 미만 | 380㎜ |
| 0.5m 이상 ~ 0.7m 미만 | 75㎜ | 1.4m 이상 ~ 1.5m 미만 | 460㎜ |
| 0.7m 이상 ~ 0.8m 미만 | 140㎜ | 1.5m 이상 ~ 1.7m 미만 | 560㎜ |
| 0.8m 이상 ~ 0.9m 미만 | 200㎜ | 1.7m 이상 ~ 1.8m 미만 | 660㎜ |
| 1.0m 이상 ~ 1.1m 미만 | 250㎜ | 1.8m 이상 | 790㎜ |
[별표2]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 제8호 관련)
|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
(제10조제8호관련) | ||
|---|---|---|
| 장애물의 종류(폭) | 조 건 | |
| 돌출장애물 | 0.6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2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0.6m 초과 |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할 것 | |
| 연속장애물 | 5㎝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헤드 반사판 아래 0.6m 이하로 설치 된 경우는 허용한다. |
| 5㎝ 초과~0.3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0.3m 초과~0.6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6m 이하로 설치할 것 | |
| 0.6m 초과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평편하고 견고하며 수평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의 최상단과 헤드반사판의 간격이 0.9m 이하로 설치할 것3. 장애물이 평편하지 않거나 비연속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 아래에 평편한 판을 설치한 후 헤드 를 설치할 것 | |
[별표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 (제5조 제1항 관련)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
(제5조제1항 관련) | ||||||
|---|---|---|---|---|---|---|
| 최대층고 | 최대저장높이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 ||||
| K = 360하향식 | K = 320하향식 | K = 240하향식 | K= 240상향식 | K = 200하향식 | ||
| 13.7 m | 12.2 m | 0.28 | 0.28 | - | - | - |
| 13.7 m | 10.7 m | 0.28 | 0.28 | - | - | - |
| 12.2 m | 10.7 m | 0.17 | 0.28 | 0.36 | 0.36 | 0.52 |
| 10.7 m | 9.1 m | 0.14 | 0.24 | 0.36 | 0.36 | 0.52 |
| 9.1 m | 7.6 m | 0.10 | 0.17 | 0.24 | 0.24 | 0.34 |
[별도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별도2]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별도3]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2)"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3)"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4)"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5)"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6)"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8)"일제개방밸브"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9)"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제4조 수원
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2)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3)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4)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5)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2.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개정 2012.8.20>
3.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4.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제5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나)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다)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라)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마)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3)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H = h₁+ h₂
|
|---|
- (4)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5)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개정 2008.12.15>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2)삭 제 <2015.1.23.>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삭 제 <2015.1.23.>
- (5)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2015.1.23.>
제6조 배관 등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삭제 <2008.12.15>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1.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2.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7조 송수구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제8조 기동장치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어밸브 등
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제10조 물분무헤드
1.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전압(kV) | 거리(㎝) | 전압(kV) | 거리(㎝) |
|---|---|---|---|
| 66 이하 | 70 이상 | 154 초과 181 이하 | 180 이상 |
| 66 초과 77 이하 | 80 이상 | 181 초과 220 이하 | 210 이상 |
| 77 초과 110 이하 | 110 이상 | 220 초과 275 이하 | 260 이상 |
| 110 초과 154 이하 | 150 이상 |
제11조 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제12조 전원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3조 제어반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개정 2012.8.20>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2.8.20>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개정 2012.8.20>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4조 배선 등
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3.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제18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11호, 2004.6.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8호, 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6호, 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20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6호, 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연성계"란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4조 종류 및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20>
1.[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2.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늫 ㅏ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08.20>
- 가.완전 개방된 옥사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나.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이상인 부분<개정 2012.08.20>
- 다.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 라.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이상)인 부분
3.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회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수원
1.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 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 원의 양으로 한다.<개정 2012.8.20>
-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 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 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1). 포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 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개정2012.8.20>
4. 포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 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8.20>
제6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4).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 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h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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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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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8.20>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p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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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ㆍ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08.12.15, 개정 2012.8.20>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2012.8.20>
- (2). 삭제<2015.1.23.>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 삭제<2015.1.23.>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제7조 배관
제7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 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 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 로 한다. ④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 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 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 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 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⑫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⑬포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 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 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8조 저장탱크 등
제8조(저장탱크 등) ①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 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ㆍmin) T : 방출시간(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3개 이상인 경우는 3)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9조 혼합장치
제9조(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르되,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제10조 개방밸브
제10조(개방밸브)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1조 기동장치
제11조(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 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 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 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 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 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 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가.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 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 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개정 2012.8.20>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 = 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개 정 2012.8.20> ③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2.8.20>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 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 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④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 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 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 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 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전원
제13조(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제4조제2호단서에 따라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ㆍ주차장<개정 2012.8.20>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 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③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비 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4조 제어반
제14조(제어반) ①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 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 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포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 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1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 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 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5조 배선등
제15조(배선 등) ①포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포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 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 다. ④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 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 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 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 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8조 재검토기한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7-9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7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1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제2012-121호, 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 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 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개 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 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 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 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 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 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 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 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 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신설 2015.1.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 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신설 2015.1.23.>
제8조
제8조(배관 등)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 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 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제9조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개정 2012.8.20>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 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8.20> 1. 방재실ㆍ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ㆍ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ㆍ칼륨ㆍ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ㆍ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제12조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 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8조
제18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9조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 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 신설 2015.1.23.]
제20조
제2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
제21조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 부칙 <제2007-10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8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2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6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9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 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 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 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기동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 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 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8조
제8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9조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ㆍ방출율ㆍ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 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제11조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2조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3조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4조
제14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 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6조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7조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14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3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7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 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 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3.9.3] [고시 제2013-58호, 2013.9.3, 일부개정]
제5조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8.20>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 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2009.10.22>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ㆍ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ㆍ충전일시ㆍ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 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 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 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ㆍ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 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 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9조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 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 다.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 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 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 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 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4조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5조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6조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 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 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7조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제18조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9조
제1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20조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15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7-11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9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1호,2009.10.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4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8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 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 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개정]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5조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 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 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6조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 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 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 정 2012.8.20>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 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 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9조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 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 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 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12조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 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7조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칙 <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7-12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5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0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 한다.<개정 2012.8.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 는 수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 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12.8.20>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1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 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시행 2015.3.24] [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제4조
제4조(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5.1.23.> ③ 삭 제<2015.1.23.> ④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 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 다.<개정 2012.8.20> ⑥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 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 여야 한다. 8.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 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 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 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 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 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 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 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 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설비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 다.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 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 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2. 삭 제<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2015.1.23.>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5.1.23.>
제6조
제6조(배관 등)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②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 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 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 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1.23.>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7조
제7조(소화전함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 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8.20, 2015.1.23.> 3. 삭 제<2015.1.23.>
제8조
제8조(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 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제어반)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 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8.20>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 할 것<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배선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 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 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2조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6-23호,2007.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0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ㆍ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2호,2009.10.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하는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 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개정]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 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 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8조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칙 <제2004-18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 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6-24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1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7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 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치하고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 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 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 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 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 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시행 2013.7.12] [고시 제2013-21호, 2013.6.11, 타법개정]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2013.6.11>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2.15, 2013.6.11>
제7조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부칙 <제2004-19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6-25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2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90호,2012.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 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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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이게 왜 디시위키에 있음?
딱 봐도 다른 사이트에서 있던글을 ctrl c,ctrl v 한게 뻔하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제1조 정의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2.수동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한다.
제3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치기준
1.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3)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06.11>
- (4)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 (가)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하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랗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 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 (다)<삭제><2008.12.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6.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06.11>
7.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06.11>
- (나)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5.06.11>
- (다)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라)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처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마)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삼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8.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6.11>
- (가)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처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나)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다)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06.11>
- (라)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교차푀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벼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06.11>
- (바)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06.11>
- (사)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06.11>
- (아)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06.11>
9.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06.11>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나)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06.11>
- (다)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폄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이상 162℃이상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처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2.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호ㅓㅏ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바닥면적이 20m²미만의 장소에는 서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06.11>
제5조 소화기의 감소
1.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도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느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11>
2.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제목개정 2012.06.11>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
제7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12.06.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소화약제 구분
및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
가스 | 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중산탄염류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강화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침윤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그밖의 것 | ||
|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O | O | O | - | O | O | O | O | O | - | - | - | |
| 전기실 및
전산실 |
O | O | O | O | O | - | - | - | - | O | - | - | - | |
| 통신기기실 | O | O | O | - | - | - | - | - | - | O | - | - | - | |
| 특
수 가 연 물 |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가연성
액체류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 그밖의 것 | - | - | - | O | - | OI | O | O | O | - | - | - | - | |
| 가연성가스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 ||
[별표 2]<개정 2012.06.11>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 제6호 관련) | ||
|---|---|---|
| 간 이 소 화 용 구 | 능력단위 | |
| 1.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0.5L |
| 2.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
[별표 3]<개정 2012.06.11>
| 특정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4. 그 밖의 것 |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암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별표4]<개정 22010.12.27, 2012.06.1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1)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3)정의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4)수원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H:필요한 낙차(m)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P:필요한 압력(MPa)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6)배관 등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7)함 및 방수구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8)전원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9)제어반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10)배선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11)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15)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별표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 1.내화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사용전전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0.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화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2.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가교 폴이레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6.300/500V 냐열성 실리콘 곰 절연전선(180℃)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잇가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화전선/내열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맇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0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제4조 수원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25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0.25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 배관 등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소화전함 등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제8조 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어반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0조 배선 등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0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0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제4조 수원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 그 밖의 것 | 20 |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 그 밖의 것 | 20 |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10 | ||
| 아파트 | 10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 삭제<2013.6.11>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삭제 <2013.6.10>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3.삭제<2013.6.11>
4.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삭제<2013.6.11>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10)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1)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12)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13)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4)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가)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나)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15)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6)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 (2)삭 제 <2015.1.23.>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삭 제 <2015.1.23.>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수 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2011.11.24>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제8조 배관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1-2)1의2. 삭제<2013.6.11>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10.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12.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15.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2)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16.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7.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 (1)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5)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6)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6-2)삭제<2013.6.11>
- (7)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1)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2)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 (나)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5)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제10조 헤드
1.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3.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 (2)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3)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4.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6.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이상 162℃이상
7.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2)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3)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4)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나)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가)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다)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8)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9)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8.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제11조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제12조 전원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5, 2012.02.15, 2013.06.11>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3.6.11>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가)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나)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다)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제13조 제어반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3)1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5)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6)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7)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8)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마)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바)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9)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5.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1)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3)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제14조 배선 등
1.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3.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2)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3)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4)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5)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 (9)삭제 <2013.6.10>
- (10)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다)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15)「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2.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2)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3)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4)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 ( 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성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1]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관련)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급수관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91 이상 |
| (주) 1.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5.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2. 삭제 <2011.11.24>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신설 2013.6.10>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6.10>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제4조 수원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개정 2011.11.24>
- (2) 수조 (" 캐비닛형 " 을 포함한다 )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2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 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다른 설비 (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 ·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다만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다만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가압송수장치
1.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0)삭제 <2011.11.24>
- (11)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H = h₁+ 10
|
|---|
4.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P = p₁+ p₂+ 0.1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 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개정 2011.11.24, 2015.1.23.>
- (2) 삭 제 <2015.1.23.>
- (3) 삭 제 <2015.1.23.>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6.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7.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제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 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제7조 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제8조 배관 및 밸브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 (3)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10.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12.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5.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삭제 <2011.11.24>
16.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3)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4)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9조 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개정 2011.11.24>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1.11.24, 2013.6.10>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 보 ·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6)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 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제 1 항을 준용한다 .
- (9) 제 6 조제 7 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 10 조를 준용한다 . < 신설 2013.6.10>
제10조 응향장치 및 기동장치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2)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13.6.10>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1)삭제 <2011.11.24>
- (2)삭제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3)삭제 <2011.11.24>
- (4)삭제 <2011.11.24>
- (5)삭제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다)삭제 <2011.11.24>
4.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개정 2011.11.24, 2013.6.10>
제11조 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1)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2)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3)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제12조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1.23.>
- (2)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제15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9호, 2004.6.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07-69호, 2007.12.28.>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4호, 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28호, 2011.11.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9호, 2013.6.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4호, 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별표1]<개정 2015.01.23>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급수관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 다 | <삭제 2011.11.24> | ||||||||||
| (주) 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01.23>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개정 2011.11.24>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주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급수배관"이란량을 말한다.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1.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가지배관"이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3.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4.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5.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8.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4조 설치장소의 구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제5조 수원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6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6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5.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제5조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1)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3)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1 + h2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2012.8.20>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7조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제8조 배관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2.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7.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8.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0.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한다.
- (3)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4)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나)진폭을 5㎜, 진동수를 매 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12.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2)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헤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가)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 (나)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기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제13조 송수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12.15>
제14조 전원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3.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 제어반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5)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6)다음 각 목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 (라)제8조제15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마)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7)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6조 배선 등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7조 설치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제18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제2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부칙<제2012-119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 제8호 관련)
|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제10조 제8호 관련) |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0.3m 미만 | 0㎜ | 1.1m 이상 ~ 1.2m 미만 | 300㎜ |
| 0.3m 이상 ~0.5m 미만 | 40㎜ | 1.2m 이상 ~ 1.4m 미만 | 380㎜ |
| 0.5m 이상 ~ 0.7m 미만 | 75㎜ | 1.4m 이상 ~ 1.5m 미만 | 460㎜ |
| 0.7m 이상 ~ 0.8m 미만 | 140㎜ | 1.5m 이상 ~ 1.7m 미만 | 560㎜ |
| 0.8m 이상 ~ 0.9m 미만 | 200㎜ | 1.7m 이상 ~ 1.8m 미만 | 660㎜ |
| 1.0m 이상 ~ 1.1m 미만 | 250㎜ | 1.8m 이상 | 790㎜ |
[별표2]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 제8호 관련)
|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
(제10조제8호관련) | ||
|---|---|---|
| 장애물의 종류(폭) | 조 건 | |
| 돌출장애물 | 0.6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2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0.6m 초과 |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할 것 | |
| 연속장애물 | 5㎝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헤드 반사판 아래 0.6m 이하로 설치 된 경우는 허용한다. |
| 5㎝ 초과~0.3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0.3m 초과~0.6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6m 이하로 설치할 것 | |
| 0.6m 초과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평편하고 견고하며 수평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의 최상단과 헤드반사판의 간격이 0.9m 이하로 설치할 것3. 장애물이 평편하지 않거나 비연속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 아래에 평편한 판을 설치한 후 헤드 를 설치할 것 | |
[별표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 (제5조 제1항 관련)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
(제5조제1항 관련) | ||||||
|---|---|---|---|---|---|---|
| 최대층고 | 최대저장높이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 ||||
| K = 360하향식 | K = 320하향식 | K = 240하향식 | K= 240상향식 | K = 200하향식 | ||
| 13.7 m | 12.2 m | 0.28 | 0.28 | - | - | - |
| 13.7 m | 10.7 m | 0.28 | 0.28 | - | - | - |
| 12.2 m | 10.7 m | 0.17 | 0.28 | 0.36 | 0.36 | 0.52 |
| 10.7 m | 9.1 m | 0.14 | 0.24 | 0.36 | 0.36 | 0.52 |
| 9.1 m | 7.6 m | 0.10 | 0.17 | 0.24 | 0.24 | 0.34 |
[별도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별도2]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별도3]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2)"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3)"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4)"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5)"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6)"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8)"일제개방밸브"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9)"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제4조 수원
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2)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3)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4)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5)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2.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개정 2012.8.20>
3.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4.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제5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나)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다)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라)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마)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3)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H = h₁+ h₂
|
|---|
- (4)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5)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개정 2008.12.15>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2)삭 제 <2015.1.23.>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삭 제 <2015.1.23.>
- (5)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2015.1.23.>
제6조 배관 등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삭제 <2008.12.15>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1.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2.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7조 송수구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제8조 기동장치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어밸브 등
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제10조 물분무헤드
1.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전압(kV) | 거리(㎝) | 전압(kV) | 거리(㎝) |
|---|---|---|---|
| 66 이하 | 70 이상 | 154 초과 181 이하 | 180 이상 |
| 66 초과 77 이하 | 80 이상 | 181 초과 220 이하 | 210 이상 |
| 77 초과 110 이하 | 110 이상 | 220 초과 275 이하 | 260 이상 |
| 110 초과 154 이하 | 150 이상 |
제11조 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제12조 전원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3조 제어반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개정 2012.8.20>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2.8.20>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개정 2012.8.20>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4조 배선 등
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3.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제18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11호, 2004.6.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8호, 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6호, 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20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6호, 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연성계"란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4조 종류 및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20>
1.[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2.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늫 ㅏ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08.20>
- 가.완전 개방된 옥사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나.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이상인 부분<개정 2012.08.20>
- 다.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 라.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이상)인 부분
3.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회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수원
1.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 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 원의 양으로 한다.<개정 2012.8.20>
-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 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 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1). 포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 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개정2012.8.20>
4. 포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 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8.20>
제6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4).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 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h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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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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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8.20>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p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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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ㆍ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08.12.15, 개정 2012.8.20>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2012.8.20>
- (2). 삭제<2015.1.23.>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 삭제<2015.1.23.>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제7조 배관
제7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 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 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 로 한다. ④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 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 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 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 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⑫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⑬포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 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 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8조 저장탱크 등
제8조(저장탱크 등) ①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 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ㆍmin) T : 방출시간(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3개 이상인 경우는 3)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9조 혼합장치
제9조(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르되,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제10조 개방밸브
제10조(개방밸브)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1조 기동장치
제11조(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 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 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 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 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 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 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가.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 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 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개정 2012.8.20>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 = 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개 정 2012.8.20> ③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2.8.20>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 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 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④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 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 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 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 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전원
제13조(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제4조제2호단서에 따라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ㆍ주차장<개정 2012.8.20>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 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③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비 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4조 제어반
제14조(제어반) ①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 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 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포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 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1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 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 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5조 배선등
제15조(배선 등) ①포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포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 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 다. ④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 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 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 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 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8조 재검토기한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7-9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7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1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제2012-121호, 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 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 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개 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 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 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 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 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 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 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 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 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신설 2015.1.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 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신설 2015.1.23.>
제8조
제8조(배관 등)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 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 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제9조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개정 2012.8.20>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 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8.20> 1. 방재실ㆍ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ㆍ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ㆍ칼륨ㆍ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ㆍ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제12조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 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8조
제18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9조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 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 신설 2015.1.23.]
제20조
제2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
제21조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 부칙 <제2007-10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8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2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6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9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 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 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 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기동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 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 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8조
제8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9조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ㆍ방출율ㆍ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 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제11조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2조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3조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4조
제14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 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6조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7조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14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3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7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 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 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3.9.3] [고시 제2013-58호, 2013.9.3, 일부개정]
제5조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8.20>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 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2009.10.22>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ㆍ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ㆍ충전일시ㆍ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 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 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 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ㆍ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 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 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9조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 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 다.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 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 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 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 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4조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5조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6조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 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 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7조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제18조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9조
제1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20조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15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7-11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9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1호,2009.10.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4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8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 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 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개정]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5조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 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 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6조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 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 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 정 2012.8.20>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 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 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9조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 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 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 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12조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 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7조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칙 <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7-12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5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0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 한다.<개정 2012.8.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 는 수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 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12.8.20>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1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 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시행 2015.3.24] [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제4조
제4조(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5.1.23.> ③ 삭 제<2015.1.23.> ④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 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 다.<개정 2012.8.20> ⑥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 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 여야 한다. 8.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 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 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 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 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 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 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 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 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설비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 다.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 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 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2. 삭 제<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2015.1.23.>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5.1.23.>
제6조
제6조(배관 등)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②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 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 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 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1.23.>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7조
제7조(소화전함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 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8.20, 2015.1.23.> 3. 삭 제<2015.1.23.>
제8조
제8조(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 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제어반)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 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8.20>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 할 것<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배선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 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 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2조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6-23호,2007.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0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ㆍ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2호,2009.10.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하는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 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개정]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 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 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8조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칙 <제2004-18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 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6-24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1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7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 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치하고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 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 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 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 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 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시행 2013.7.12] [고시 제2013-21호, 2013.6.11, 타법개정]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2013.6.11>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2.15, 2013.6.11>
제7조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부칙 <제2004-19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6-25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2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90호,2012.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 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게 왜 디시위키에 있음?
딱 봐도 다른 사이트에서 있던글을 ctrl c,ctrl v 한게 뻔하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제1조 정의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2.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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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제1조 정의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2.수동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한다.
제3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치기준
1.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3)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06.11>
- (4)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 (가)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하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랗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 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 (다)<삭제><2008.12.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6.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06.11>
7.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06.11>
- (나)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5.06.11>
- (다)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라)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처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마)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삼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8.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6.11>
- (가)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처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나)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다)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06.11>
- (라)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교차푀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벼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06.11>
- (바)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06.11>
- (사)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06.11>
- (아)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06.11>
9.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06.11>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나)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06.11>
- (다)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폄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이상 162℃이상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처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2.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호ㅓㅏ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바닥면적이 20m²미만의 장소에는 서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06.11>
제5조 소화기의 감소
1.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도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느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11>
2.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제목개정 2012.06.11>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
제7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12.06.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소화약제 구분
및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
가스 | 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중산탄염류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강화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침윤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그밖의 것 | ||
|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O | O | O | - | O | O | O | O | O | - | - | - | |
| 전기실 및
전산실 |
O | O | O | O | O | - | - | - | - | O | - | - | - | |
| 통신기기실 | O | O | O | - | - | - | - | - | - | O | - | - | - | |
| 특
수 가 연 물 |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가연성
액체류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 그밖의 것 | - | - | - | O | - | OI | O | O | O | - | - | - | - | |
| 가연성가스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 ||
[별표 2]<개정 2012.06.11>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 제6호 관련) | ||
|---|---|---|
| 간 이 소 화 용 구 | 능력단위 | |
| 1.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0.5L |
| 2.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
[별표 3]<개정 2012.06.11>
| 특정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4. 그 밖의 것 |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암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별표4]<개정 22010.12.27, 2012.06.1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1)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3)정의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4)수원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H:필요한 낙차(m)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P:필요한 압력(MPa)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6)배관 등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7)함 및 방수구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8)전원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9)제어반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10)배선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11)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15)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별표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 1.내화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사용전전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0.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화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2.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가교 폴이레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6.300/500V 냐열성 실리콘 곰 절연전선(180℃)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잇가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화전선/내열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맇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0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제4조 수원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25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0.25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 배관 등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소화전함 등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제8조 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어반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0조 배선 등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0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0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제4조 수원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 그 밖의 것 | 20 |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 그 밖의 것 | 20 |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10 | ||
| 아파트 | 10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 삭제<2013.6.11>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삭제 <2013.6.10>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3.삭제<2013.6.11>
4.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삭제<2013.6.11>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10)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1)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12)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13)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4)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가)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나)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15)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6)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 (2)삭 제 <2015.1.23.>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삭 제 <2015.1.23.>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수 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2011.11.24>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제8조 배관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1-2)1의2. 삭제<2013.6.11>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10.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12.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15.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2)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16.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7.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 (1)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5)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6)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6-2)삭제<2013.6.11>
- (7)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1)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2)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 (나)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5)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제10조 헤드
1.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3.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 (2)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3)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4.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6.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이상 162℃이상
7.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2)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3)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4)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나)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가)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다)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8)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9)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8.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제11조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제12조 전원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5, 2012.02.15, 2013.06.11>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3.6.11>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가)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나)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다)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제13조 제어반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3)1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5)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6)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7)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8)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마)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바)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9)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5.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1)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3)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제14조 배선 등
1.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3.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2)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3)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4)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5)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 (9)삭제 <2013.6.10>
- (10)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다)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15)「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2.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2)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3)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4)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 ( 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성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1]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관련)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급수관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91 이상 |
| (주) 1.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5.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2. 삭제 <2011.11.24>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신설 2013.6.10>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6.10>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제4조 수원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개정 2011.11.24>
- (2) 수조 (" 캐비닛형 " 을 포함한다 )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2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 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다른 설비 (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 ·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다만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다만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가압송수장치
1.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0)삭제 <2011.11.24>
- (11)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H = h₁+ 10
|
|---|
4.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P = p₁+ p₂+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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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 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개정 2011.11.24, 2015.1.23.>
- (2) 삭 제 <2015.1.23.>
- (3) 삭 제 <2015.1.23.>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6.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7.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제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 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제7조 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제8조 배관 및 밸브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 (3)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10.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12.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5.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삭제 <2011.11.24>
16.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3)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4)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9조 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개정 2011.11.24>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1.11.24, 2013.6.10>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 보 ·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6)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 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제 1 항을 준용한다 .
- (9) 제 6 조제 7 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 10 조를 준용한다 . < 신설 2013.6.10>
제10조 응향장치 및 기동장치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2)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13.6.10>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1)삭제 <2011.11.24>
- (2)삭제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3)삭제 <2011.11.24>
- (4)삭제 <2011.11.24>
- (5)삭제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다)삭제 <2011.11.24>
4.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개정 2011.11.24, 2013.6.10>
제11조 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1)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2)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3)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제12조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1.23.>
- (2)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제15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9호, 2004.6.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07-69호, 2007.12.28.>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4호, 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28호, 2011.11.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9호, 2013.6.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4호, 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별표1]<개정 2015.01.23>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급수관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 다 | <삭제 2011.11.24> | ||||||||||
| (주) 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01.23>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개정 2011.11.24>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주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급수배관"이란량을 말한다.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1.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가지배관"이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3.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4.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5.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8.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4조 설치장소의 구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제5조 수원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6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6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5.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제5조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1)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3)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1 + h2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2012.8.20>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7조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제8조 배관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2.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7.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8.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0.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한다.
- (3)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4)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나)진폭을 5㎜, 진동수를 매 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12.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2)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헤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가)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 (나)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기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제13조 송수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12.15>
제14조 전원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3.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 제어반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5)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6)다음 각 목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 (라)제8조제15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마)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7)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6조 배선 등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7조 설치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제18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제2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부칙<제2012-119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 제8호 관련)
|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제10조 제8호 관련) |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0.3m 미만 | 0㎜ | 1.1m 이상 ~ 1.2m 미만 | 300㎜ |
| 0.3m 이상 ~0.5m 미만 | 40㎜ | 1.2m 이상 ~ 1.4m 미만 | 380㎜ |
| 0.5m 이상 ~ 0.7m 미만 | 75㎜ | 1.4m 이상 ~ 1.5m 미만 | 460㎜ |
| 0.7m 이상 ~ 0.8m 미만 | 140㎜ | 1.5m 이상 ~ 1.7m 미만 | 560㎜ |
| 0.8m 이상 ~ 0.9m 미만 | 200㎜ | 1.7m 이상 ~ 1.8m 미만 | 660㎜ |
| 1.0m 이상 ~ 1.1m 미만 | 250㎜ | 1.8m 이상 | 790㎜ |
[별표2]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 제8호 관련)
|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
(제10조제8호관련) | ||
|---|---|---|
| 장애물의 종류(폭) | 조 건 | |
| 돌출장애물 | 0.6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2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0.6m 초과 |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할 것 | |
| 연속장애물 | 5㎝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헤드 반사판 아래 0.6m 이하로 설치 된 경우는 허용한다. |
| 5㎝ 초과~0.3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0.3m 초과~0.6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6m 이하로 설치할 것 | |
| 0.6m 초과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평편하고 견고하며 수평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의 최상단과 헤드반사판의 간격이 0.9m 이하로 설치할 것3. 장애물이 평편하지 않거나 비연속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 아래에 평편한 판을 설치한 후 헤드 를 설치할 것 | |
[별표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 (제5조 제1항 관련)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
(제5조제1항 관련) | ||||||
|---|---|---|---|---|---|---|
| 최대층고 | 최대저장높이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 ||||
| K = 360하향식 | K = 320하향식 | K = 240하향식 | K= 240상향식 | K = 200하향식 | ||
| 13.7 m | 12.2 m | 0.28 | 0.28 | - | - | - |
| 13.7 m | 10.7 m | 0.28 | 0.28 | - | - | - |
| 12.2 m | 10.7 m | 0.17 | 0.28 | 0.36 | 0.36 | 0.52 |
| 10.7 m | 9.1 m | 0.14 | 0.24 | 0.36 | 0.36 | 0.52 |
| 9.1 m | 7.6 m | 0.10 | 0.17 | 0.24 | 0.24 | 0.34 |
[별도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별도2]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별도3]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2)"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3)"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4)"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5)"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6)"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8)"일제개방밸브"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9)"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제4조 수원
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2)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3)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4)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5)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2.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개정 2012.8.20>
3.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4.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제5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나)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다)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라)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마)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3)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H = h₁+ h₂
|
|---|
- (4)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5)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개정 2008.12.15>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2)삭 제 <2015.1.23.>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삭 제 <2015.1.23.>
- (5)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2015.1.23.>
제6조 배관 등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삭제 <2008.12.15>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1.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2.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7조 송수구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제8조 기동장치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어밸브 등
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제10조 물분무헤드
1.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전압(kV) | 거리(㎝) | 전압(kV) | 거리(㎝) |
|---|---|---|---|
| 66 이하 | 70 이상 | 154 초과 181 이하 | 180 이상 |
| 66 초과 77 이하 | 80 이상 | 181 초과 220 이하 | 210 이상 |
| 77 초과 110 이하 | 110 이상 | 220 초과 275 이하 | 260 이상 |
| 110 초과 154 이하 | 150 이상 |
제11조 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제12조 전원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3조 제어반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개정 2012.8.20>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2.8.20>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개정 2012.8.20>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4조 배선 등
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3.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제18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11호, 2004.6.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8호, 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6호, 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20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6호, 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연성계"란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4조 종류 및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20>
1.[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2.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늫 ㅏ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08.20>
- 가.완전 개방된 옥사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나.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이상인 부분<개정 2012.08.20>
- 다.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 라.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이상)인 부분
3.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회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수원
1.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 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 원의 양으로 한다.<개정 2012.8.20>
-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 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 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1). 포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 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개정2012.8.20>
4. 포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 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8.20>
제6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4).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 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h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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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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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8.20>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p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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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ㆍ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08.12.15, 개정 2012.8.20>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2012.8.20>
- (2). 삭제<2015.1.23.>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 삭제<2015.1.23.>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제7조 배관
제7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 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 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 로 한다. ④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 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 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 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 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⑫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⑬포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 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 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8조 저장탱크 등
제8조(저장탱크 등) ①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 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ㆍmin) T : 방출시간(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3개 이상인 경우는 3)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9조 혼합장치
제9조(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르되,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제10조 개방밸브
제10조(개방밸브)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1조 기동장치
제11조(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 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 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 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 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 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 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가.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 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 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개정 2012.8.20>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 = 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개 정 2012.8.20> ③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2.8.20>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 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 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④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 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 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 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 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전원
제13조(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제4조제2호단서에 따라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ㆍ주차장<개정 2012.8.20>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 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③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비 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4조 제어반
제14조(제어반) ①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 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 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포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 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1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 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 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5조 배선등
제15조(배선 등) ①포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포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 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 다. ④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 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 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 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 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8조 재검토기한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7-9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7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1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제2012-121호, 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 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 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개 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 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 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 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 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 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 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 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 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신설 2015.1.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 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신설 2015.1.23.>
제8조
제8조(배관 등)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 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 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제9조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개정 2012.8.20>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 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8.20> 1. 방재실ㆍ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ㆍ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ㆍ칼륨ㆍ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ㆍ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제12조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 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8조
제18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9조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 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 신설 2015.1.23.]
제20조
제2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
제21조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 부칙 <제2007-10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8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2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6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9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 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 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 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기동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 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 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8조
제8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9조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ㆍ방출율ㆍ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 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제11조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2조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3조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4조
제14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 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6조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7조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14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3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7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 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 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3.9.3] [고시 제2013-58호, 2013.9.3, 일부개정]
제5조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8.20>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 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2009.10.22>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ㆍ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ㆍ충전일시ㆍ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 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 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 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ㆍ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 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 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9조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 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 다.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 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 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 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 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4조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5조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6조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 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 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7조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제18조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9조
제1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20조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15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7-11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9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1호,2009.10.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4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8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 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 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개정]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5조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 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 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6조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 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 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 정 2012.8.20>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 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 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9조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 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 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 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12조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 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7조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칙 <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7-12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5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0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 한다.<개정 2012.8.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 는 수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 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12.8.20>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1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 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시행 2015.3.24] [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제4조
제4조(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5.1.23.> ③ 삭 제<2015.1.23.> ④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 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 다.<개정 2012.8.20> ⑥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 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 여야 한다. 8.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 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 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 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 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 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 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 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 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설비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 다.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 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 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2. 삭 제<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2015.1.23.>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5.1.23.>
제6조
제6조(배관 등)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②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 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 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 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1.23.>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7조
제7조(소화전함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 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8.20, 2015.1.23.> 3. 삭 제<2015.1.23.>
제8조
제8조(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 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제어반)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 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8.20>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 할 것<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배선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 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 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2조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6-23호,2007.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0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ㆍ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2호,2009.10.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하는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 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개정]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 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 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8조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칙 <제2004-18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 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6-24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1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7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 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치하고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 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 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 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 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 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시행 2013.7.12] [고시 제2013-21호, 2013.6.11, 타법개정]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2013.6.11>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2.15, 2013.6.11>
제7조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부칙 <제2004-19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6-25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2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90호,2012.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 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한다.
제3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치기준
1.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 (3)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06.11>
- (4)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 (가)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하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에 되도록 배치랗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 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 (다)<삭제><2008.12.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6.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06.11>
7.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06.11>
- (나)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5.06.11>
- (다)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라)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처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마)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삼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8.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6.11>
- (가)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처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나)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다)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06.11>
- (라)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교차푀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벼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06.11>
- (바)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06.11>
- (사)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06.11>
- (아)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06.11>
9.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06.11>
- (가)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06.11>
- (나)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06.11>
- (다)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폄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이상 162℃이상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처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06.11>
2.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호ㅓㅏ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바닥면적이 20m²미만의 장소에는 서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06.11>
제5조 소화기의 감소
1.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도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느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11>
2.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제목개정 2012.06.11>
제6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
제7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개정 2012.06.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소화약제 구분
및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
가스 | 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중산탄염류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강화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침윤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그밖의 것 | ||
|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O | O | O | - | O | O | O | O | O | - | - | - | |
| 전기실 및
전산실 |
O | O | O | O | O | - | - | - | - | O | - | - | - | |
| 통신기기실 | O | O | O | - | - | - | - | - | - | O | - | - | - | |
| 특
수 가 연 물 |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가연성
액체류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 그밖의 것 | - | - | - | O | - | OI | O | O | O | - | - | - | - | |
| 가연성가스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 | ||
[별표 2]<개정 2012.06.11>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 제6호 관련) | ||
|---|---|---|
| 간 이 소 화 용 구 | 능력단위 | |
| 1.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0.5L |
| 2.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
[별표 3]<개정 2012.06.11>
| 특정소방대살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
|---|---|
|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4. 그 밖의 것 | |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암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별표4]<개정 22010.12.27, 2012.06.1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1)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3)정의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4)수원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H:필요한 낙차(m)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P:필요한 압력(MPa)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6)배관 등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7)함 및 방수구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8)전원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9)제어반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10)배선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11)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15)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별표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 제2항 관련) | |
|---|---|
| 1.내화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사용전전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0.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화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 2.내열배선<개정 2009.10.22, 2010.12.27, 2013.06.10, 2015.01.23> | |
|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1.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가교 폴이레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6.300/500V 냐열성 실리콘 곰 절연전선(180℃) 7.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잇가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내화전선/내열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맇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6호, 2012.0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제4조 수원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25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0.25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 배관 등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소화전함 등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제8조 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어반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0조 배선 등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0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0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제4조 수원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 그 밖의 것 | 20 |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 그 밖의 것 | 20 |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10 | ||
| 아파트 | 10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 삭제<2013.6.11>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삭제 <2013.6.10>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개정 2015.1.23.>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3.삭제<2013.6.11>
4.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삭제<2013.6.11>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 (10)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1)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12)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13)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4)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가)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나)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15)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6)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 (2)삭 제 <2015.1.23.>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삭 제 <2015.1.23.>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제6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수 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2011.11.24>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제8조 배관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1-2)1의2. 삭제<2013.6.11>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 (3)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10.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12.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15.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 (2)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16.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7.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 (1)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5)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6)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6-2)삭제<2013.6.11>
- (7)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1)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2)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 (나)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 <개정 2013.6.10>
-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 (5)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나)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제10조 헤드
1.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3.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 (2)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3)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4.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6.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2℃미만 106℃이상 162℃이상
7.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 (2)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3)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4)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나)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7)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가)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다)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8)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9)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8.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제11조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제12조 전원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5, 2012.02.15, 2013.06.11>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3.6.11>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가)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나)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개정 2013.6.10>
- (다)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신설 2013.6.10>
-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제13조 제어반
1.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2015.1.23.>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3)1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5)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6)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7)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8)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마)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바)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9)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5.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1)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 (3)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제14조 배선 등
1.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0>
3.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2)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3)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4)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5)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가)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나)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6)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7)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8)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 (9)삭제 <2013.6.10>
- (10)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11)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 (1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13)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가)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나)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다)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14)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15)「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2.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 (2)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3)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4)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 ( 펌프 ·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성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1]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관련)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급수관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91 이상 |
| (주) 1.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5.3.2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2. 삭제 <2011.11.24>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신설 2013.6.10>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3.6.10>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제4조 수원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 개정 2011.11.24>
- (2) 수조 (" 캐비닛형 " 을 포함한다 )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2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 ( 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다른 설비 (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3.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 · 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 다만 ,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다만 ,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가압송수장치
1.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7)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0)삭제 <2011.11.24>
- (11)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H = h₁+ 10
|
|---|
4.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 급수관 · 배수관 · 급기관 · 맨홀 · 압력계 ·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P = p₁+ p₂+ 0.1
|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 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 분 [ 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 분 ]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개정 2011.11.24, 2015.1.23.>
- (2) 삭 제 <2015.1.23.>
- (3) 삭 제 <2015.1.23.>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6.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7.영 별표 5. 제 1 호마목 1) 또는 6) 과 7)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제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 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제7조 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제8조 배관 및 밸브
1.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 (1)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 (가)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4.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5.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9.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 (3)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호 전문개정 2015.1.23.] 10.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11.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1)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 (2)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다)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12.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5.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삭제 <2011.11.24>
16.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3)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4)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제9조 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개정 2011.11.24>
-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1.11.24, 2013.6.10>
-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 보 ·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6)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다만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 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5 조제 1 항을 준용한다 .
- (9) 제 6 조제 7 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 10 조를 준용한다 . < 신설 2013.6.10>
제10조 응향장치 및 기동장치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2)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13.6.10>
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0>
- (1)삭제 <2011.11.24>
- (2)삭제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3)삭제 <2011.11.24>
- (4)삭제 <2011.11.24>
- (5)삭제 <2011.11.24>
- (가)삭제 <2011.11.24>
- (나)삭제 <2011.11.24>
- (다)삭제 <2011.11.24>
4.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개정 2011.11.24, 2013.6.10>
제11조 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 (1)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2)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3)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제12조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 (1)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5.1.23.>
- (2)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제15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9호, 2004.6.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07-69호, 2007.12.28.>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4호, 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28호, 2011.11.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9호, 2013.6.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4호, 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별표1]<개정 2015.01.23>
|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mm) | |||||||||||
|---|---|---|---|---|---|---|---|---|---|---|---|
| 급수관의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 다 | <삭제 2011.11.24> | ||||||||||
| (주) 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01.23>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개정 2011.11.24>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주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9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급수배관"이란량을 말한다.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1.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가지배관"이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3.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4.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5.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8.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4조 설치장소의 구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창고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제5조 수원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6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6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5.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8)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9)제5조의 방사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1)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2)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3)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1 + h2
|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2012.8.20>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7조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제8조 배관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2.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7.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8.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0.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1)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2)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한다.
- (3)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나)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4)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 (나)진폭을 5㎜, 진동수를 매 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1)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3)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12.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3)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14.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7.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8.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2)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4)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6)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헤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가)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 (나)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기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작동온도가 180℃ 이상일 것
제13조 송수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12.15>
제14조 전원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3.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 제어반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 (5)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6)다음 각 목의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 (라)제8조제15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마)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7)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6조 배선 등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단자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7조 설치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제18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제2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부칙<제2012-119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제10조 제8호 관련)
|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제10조 제8호 관련) | |||
|---|---|---|---|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장애물과 헤드사이의 수평거리 | 장애물의 하단과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
| 0.3m 미만 | 0㎜ | 1.1m 이상 ~ 1.2m 미만 | 300㎜ |
| 0.3m 이상 ~0.5m 미만 | 40㎜ | 1.2m 이상 ~ 1.4m 미만 | 380㎜ |
| 0.5m 이상 ~ 0.7m 미만 | 75㎜ | 1.4m 이상 ~ 1.5m 미만 | 460㎜ |
| 0.7m 이상 ~ 0.8m 미만 | 140㎜ | 1.5m 이상 ~ 1.7m 미만 | 560㎜ |
| 0.8m 이상 ~ 0.9m 미만 | 200㎜ | 1.7m 이상 ~ 1.8m 미만 | 660㎜ |
| 1.0m 이상 ~ 1.1m 미만 | 250㎜ | 1.8m 이상 | 790㎜ |
[별표2]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제10조 제8호 관련)
| 저장물 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헤드설치 기준
(제10조제8호관련) | ||
|---|---|---|
| 장애물의 종류(폭) | 조 건 | |
| 돌출장애물 | 0.6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2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0.6m 초과 |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할 것 | |
| 연속장애물 | 5㎝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헤드 반사판 아래 0.6m 이하로 설치 된 경우는 허용한다. |
| 5㎝ 초과~0.3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의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3m 이하로 설치할 것 | |
| 0.3m 초과~0.6m 이하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끝부근에서 헤드 반사판까지의 수평 거리가 0.6m 이하로 설치할 것 | |
| 0.6m 초과 | 1. 별표 1 또는 별도 3에 적합하거나2. 장애물이 평편하고 견고하며 수평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의 최상단과 헤드반사판의 간격이 0.9m 이하로 설치할 것3. 장애물이 평편하지 않거나 비연속적인 경우에 는 저장물 아래에 평편한 판을 설치한 후 헤드 를 설치할 것 | |
[별표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 (제5조 제1항 관련)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
(제5조제1항 관련) | ||||||
|---|---|---|---|---|---|---|
| 최대층고 | 최대저장높이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 ||||
| K = 360하향식 | K = 320하향식 | K = 240하향식 | K= 240상향식 | K = 200하향식 | ||
| 13.7 m | 12.2 m | 0.28 | 0.28 | - | - | - |
| 13.7 m | 10.7 m | 0.28 | 0.28 | - | - | - |
| 12.2 m | 10.7 m | 0.17 | 0.28 | 0.36 | 0.36 | 0.52 |
| 10.7 m | 9.1 m | 0.14 | 0.24 | 0.36 | 0.36 | 0.52 |
| 9.1 m | 7.6 m | 0.10 | 0.17 | 0.24 | 0.24 | 0.34 |
[별도1]보 또는 기타 장애물 위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별도2]장애물이 헤드 아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별도3 또는 별표1을 함꼐 사용할 것)
[별도3]장애물 아래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의 위치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6호, 2015.1.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물분무헤드"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확산시켜 미립상태로 분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2)"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3)"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4)"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5)"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6)"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 (7)"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8)"일제개방밸브"란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 (9)"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제4조 수원
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2)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3)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4)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 (5)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ℓ/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2.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1)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개정 2012.8.20>
3.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2.8.20>
4.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물분무소화설비의 흡수배관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펌프가 설치되고 물분무소화설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제5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나)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2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2.8.20>
- (다)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라)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마)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3)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H = h₁+ h₂
|
|---|
- (4)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5)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개정 2008.12.15>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물분무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
|---|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
|---|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 (2)삭 제 <2015.1.23.>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삭 제 <2015.1.23.>
- (5)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2015.1.23.>
제6조 배관 등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삭제 <2008.12.15>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2)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3)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11.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12.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7조 송수구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신설 2008.12.15>
제8조 기동장치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어밸브 등
1.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제10조 물분무헤드
1.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전압(kV) | 거리(㎝) | 전압(kV) | 거리(㎝) |
|---|---|---|---|
| 66 이하 | 70 이상 | 154 초과 181 이하 | 180 이상 |
| 66 초과 77 이하 | 80 이상 | 181 초과 220 이하 | 210 이상 |
| 77 초과 110 이하 | 110 이상 | 220 초과 275 이하 | 260 이상 |
| 110 초과 154 이하 | 150 이상 |
제11조 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제12조 전원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2.8.20>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3조 제어반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물분무소화설비 <개정 2012.8.20>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12.8.20>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개정 2012.8.20>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4조 배선 등
1.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3.물분무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물분무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1)단자에는 "물분무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물분무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제18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11호, 2004.6.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8호, 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6호, 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 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20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6호, 2015.1.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시행 2012.8.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1호, 2012.8.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연성계"란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08.12.15>
제4조 종류 및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20>
1.[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2.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늫 ㅏ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08.20>
- 가.완전 개방된 옥사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나.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이상인 부분<개정 2012.08.20>
- 다.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 라.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이상)인 부분
3.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회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수원
1.포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M2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 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 원의 양으로 한다.<개정 2012.8.20>
- (2).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 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 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 (1). 포소화설비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 제6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3. 제1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다른 설비의 후 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개정2012.8.20>
4. 포소화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 포소화설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포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포소화설비 펌프가 설 치되고 포소화설비 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2.8.20>
제6조 가압송수장치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4). 펌프의 토출량은 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 압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h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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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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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8.20>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 p₂+ p₃+ p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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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ㆍ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08.12.15, 개정 2012.8.20>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5항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2012.8.20>
- (2). 삭제<2015.1.23.>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 삭제<2015.1.23.>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제7조 배관
제7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 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 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 로 한다. ④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 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 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⑨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⑩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ㆍ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 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 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⑫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⑬포소화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 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 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 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8조 저장탱크 등
제8조(저장탱크 등) ①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 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각 목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ㆍmin) T : 방출시간(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나.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3개 이상인 경우는 3)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9조 혼합장치
제9조(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르되,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제10조 개방밸브
제10조(개방밸브)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1조 기동장치
제11조(기동장치) ①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 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 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 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6.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 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②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 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 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가.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나.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 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③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 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
제12조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①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는 포의 팽창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3.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사용되는 포 소화약제에 따라 1분당 방사량이 다음 표 에 따른 양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5.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개정 2012.8.20> 가.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S = 2r × cos45° S :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m) r : 유효반경(2.1m) 나. 장방형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 수치 이하가 되도록 할 것 pt = 2r pt : 대각선의 길이(m) r : 유효반경(2.1m) 6.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제5호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개 정 2012.8.20> ③차고ㆍ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2.8.20>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 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 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④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ㆍ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 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에 대하여 1분당 방 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 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 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전원
제13조(전원) ①포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제4조제2호단서에 따라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ㆍ주차장<개정 2012.8.20>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 고ㆍ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③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비 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1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4조 제어반
제14조(제어반) ①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 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 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포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 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1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 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 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5조 배선등
제15조(배선 등) ①포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포소화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 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포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포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 다. ④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포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포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6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 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 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 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 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 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포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8조 재검토기한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7-9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7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에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1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제2012-121호, 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 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 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개 정 2012.8.20>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 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 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 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 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 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 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 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 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 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신설 2015.1.23.>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 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신설 2015.1.23.>
제8조
제8조(배관 등)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 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 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제9조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개정 2012.8.20>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은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 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2.8.20> 1. 방재실ㆍ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ㆍ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ㆍ칼륨ㆍ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ㆍ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제12조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 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8조
제18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9조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 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본조 신설 2015.1.23.]
제20조
제2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
제21조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 부칙 <제2007-10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8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2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6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9호,2015.1.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 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 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개정 2012.8.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 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 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 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 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기동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 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 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어반 등)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8조
제8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9조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 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ㆍ방출율ㆍ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 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제11조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2조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3조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4조
제14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 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 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6조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7조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14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3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7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 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 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 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 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3.9.3] [고시 제2013-58호, 2013.9.3, 일부개정]
제5조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8.20>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다 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2009.10.22>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충전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저장용기는 약제명ㆍ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ㆍ충전일시ㆍ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 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 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 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 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ㆍ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 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 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 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9조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 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 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 다.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 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 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 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 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 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4조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5조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6조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 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 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7조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제18조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제19조
제1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ㆍ 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20조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15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7-11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9호,2008.1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1호,2009.10.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4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58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 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 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 되는 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 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저장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0호, 2015.1.23, 일부개정]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 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개정 2012.8.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 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5조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 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 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6조
제6조(소화약제) ①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는 제3종분말로 하여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 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 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개 정 2012.8.20> Q :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 다음표의 수치 3. 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기동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 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 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개정 2012.8.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개정 2012.8.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2.8.20> ③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 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제어반등)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 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 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개정 2012.8.20>
제9조
제9조(배관)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 용하는 것 중 20 ℃에서 압력이 2.5 ㎫ 이상 4.2 ㎫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 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5.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이 있어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1조
제11조(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6조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 정 2012.8.20>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는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 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 의 1 미만이 되는 부분<개정 2012.8.20> ④호스릴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분말소화설 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12조
제12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 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계속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 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5조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 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 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
제1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분말소화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7조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칙 <제2004-16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7-12호,2007.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5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0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 한다.<개정 2012.8.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 는 수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 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개정 2012.8.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개정 2012.8.20> 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12.8.20>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10.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12.8.20> 1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 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시행 2015.3.24] [고시 제2015-31호, 2015.1.23, 일부개정]
제4조
제4조(수원)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5.1.23.> ③ 삭 제<2015.1.23.> ④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개정 2012.8.20>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 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 다.<개정 2012.8.20> ⑥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 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 여야 한다. 8. 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 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외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제5조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 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 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 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 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 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 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 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 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2.8.20>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 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설비를 갖출 것 13.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 다.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 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 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0.25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 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개정 2012.8.20>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2. 삭 제<2015.1.2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 삭 제<2015.1.23.>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5.1.23.>
제6조
제6조(배관 등) ①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②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 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④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⑤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 도로 설치할 것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 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 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 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1.23.>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7조
제7조(소화전함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5.1.23.]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 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8.20, 2015.1.23.> 3. 삭 제<2015.1.23.>
제8조
제8조(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 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8.20>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제어반) ①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 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개정 2012.8.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2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8.20>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 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개정 2012.8.20>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5.1.23.>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개정 2012.8.20>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 할 것<개정 2012.8.20>
제10조
제10조(배선 등) ①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②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③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 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 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 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③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 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결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12조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 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 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13조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6-23호,2007.12.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0호,2008.12.15>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ㆍ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 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2호,2009.10.22>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 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8.20>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하는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8.20>
제4조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 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시행 2015.1.23]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개정]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2.8.20>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 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 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 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개정 2012.8.20>
제6조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제7조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8조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부칙 <제2004-18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 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부칙 <제2006-24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1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7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 2호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치하고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 한다.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 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 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 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 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시행 2013.7.12] [고시 제2013-21호, 2013.6.11, 타법개정]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2013.6.11>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2.15, 2013.6.11>
제7조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 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부칙 <제2004-19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 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6-25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42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90호,2012.2.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 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 략) 줬고 큰 상을 내림과 아울러 최하위 장군직위까지 내렸다.
ㄴ네 다음 오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