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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갑질을 하는곳== | ==을이 갑질을 하는곳== | ||
돈은 학생들(정확히는 학생의 부모)이 내는데 돈받는 선생들이 갑질하는곳이다 | 돈은 학생들(정확히는 학생의 부모)이 내는데 돈받는 선생들이 갑질하는곳이다 개쓰레기 헬조센에선 나이가 벼슬이다 | ||
== 건축법 상의 의미 == | == 건축법 상의 의미 == | ||
2015년 9월 14일 (월) 01: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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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들을 세뇌시키고 사회의 부조리함에 익숙해지게 하는 곳
가끔 집을 탈출하는 미래 짱께배달 유망주들이 밖에서 노름을 즐기다가 지치면 와서 숙면을 취하고 노름을 즐기다가 재산을 탕진하면 남의 물건을 약탈하여 물물교환을 통해 화폐를 얻고 노름을 즐기다가 배가 고프면 식량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일종의 무료 노숙자 봉사 센터로도 번역할 수 있다.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고등학교부턴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고등학교 안나와도 상관이 없다. 근데 씨발노답인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후 1달만에 자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자기가 엄마없는 노답청년이라면 애초에 중졸로 만족하고 고등학교 가지말자
하위분류
- 초등학교 : 예기 노예화
- 중학교 : 노예화
- 고등학교 : 재노회화. 대학 진학을 위해 다니는 곳. 아침 9시~ 오후5시경까지, 하루에 8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 후일 회사에서 야간근무에 익숙해지라고 미리 야간 강제학습을 시키는 곳이다.
물론 야자까지하면 A.M 9시부터 P.M 9시까지니까 12시간이다. 심지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씻거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5시간은 된다. 심지어 몇몇 자사고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게 해주더라.
물론 야자빼고 학원갈 수도 있긴한데, 학교마다 이걸 허락해주는 곳이 있고 허락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특성화(실업계)는 예외
- 대학교 : 취업 학원. 돈 많이 주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다니는 곳. 혹은 어디가서 허세떨기 위해 다니는 곳이다. 물론 너도나도 대학다녀서 씨알도 안먹힌다. 어차피 대학 다니나 안다니나 결국에는 치킨집한다. 그러니 고졸후에 치킨집차리자
을이 갑질을 하는곳
돈은 학생들(정확히는 학생의 부모)이 내는데 돈받는 선생들이 갑질하는곳이다 개쓰레기 헬조센에선 나이가 벼슬이다
건축법 상의 의미
교육연구시설 이며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가. 학교
1)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의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회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