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두 판 사이의 차이

524번째 줄: 524번째 줄:
그러면 곧 반애들이 담임을 불러올거고 적당한선(쳐발리기 전?) 에서 싸움을 멈춰줄거다. 져도 상관없다. 그냥 너가 ㅈ밥이아니라는걸 어필하면 목적은 달성한거다.
그러면 곧 반애들이 담임을 불러올거고 적당한선(쳐발리기 전?) 에서 싸움을 멈춰줄거다. 져도 상관없다. 그냥 너가 ㅈ밥이아니라는걸 어필하면 목적은 달성한거다.


아니 쳐맞지말고 칼가지고 난동을 부리거나 둔기나 의자로 가해자 뚝배기를 찍어라. 어차피 소년법이 널 보호해줄테니까 소년법 믿고 똑같이 해라.근데 소년법상 초딩~중1만 가능한 짓이다.(초딩의 혜택)
아니 쳐맞지말고 흉기난동을 벌이거나, 무기를 이용해서 가해자를 폭행해라. 어차피 소년법이 널 보호해줄테니까 소년법 믿고 똑같이 해라. 근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가능하고, 중2 생일이 지난 이후라면 할 경우 [[교도소]]에 같일 수 있다.(초딩의 혜택)
참고로 니가 뒤지고 나서 부모님들 심정은...
참고로 니가 뒤지고 나서 부모님들 심정은...


특히 너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도움반]]다니면 진짜 모아니면 도로 난동을 부려라. 대부분 지능쪽장애가 있는 도움반학생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러도 지능이 낮은 아이라서 발생하는 가벼운 소음정도로 무시하는게 특징이다.
특히 너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라면 난동을 피워라. 대부분 지능쪽장애가 있는 도움반학생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러도 장애로 인해 가벼운 소란으로 무시된다.


2. 빠른 자퇴나 전학
2. 빠른 자퇴나 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