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위키: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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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직원 또는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5. 회사의 직원 또는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문제는 이 조항들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임. 이 세상 그 어느 법도 입증할 수 없는 조항을 효력이 있는 법으로 보지 않음.
문제는 이 조항들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임. 이 세상 그 어느 정상적인 법도 입증할 수 없는 조항을 효력이 있는 법으로 보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애초에 고정닉 공유로 차단된 전적이 전혀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임. 차단 사유는 다중닉 사용 하나뿐이었는데.--[[사용자:2022년|2022년]]([[사용자토론:2022년|토론]] • [[특수:기여/2022년|기여]]) 2022년 7월 22일 (금) 12:41 (KST)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애초에 고정닉 공유로 차단된 전적이 전혀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임. 차단 사유는 다중닉 사용 하나뿐이었는데.--[[사용자:2022년|2022년]]([[사용자토론:2022년|토론]] • [[특수:기여/2022년|기여]]) 2022년 7월 22일 (금) 12: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