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위키: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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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운영자와 상의 없이 파워위키러 권한 양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사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신변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믿고 파워위키러 권한을 맡길 수 없으니 splendid님의 파위위키러 권한은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닉 공유 또한 다중 고정닉에 준하여 차단하겠습니다.  splendid님은 해당 상황에 대해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운영자와 상의 없이 파워위키러 권한 양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사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신변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믿고 파워위키러 권한을 맡길 수 없으니 splendid님의 파위위키러 권한은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닉 공유 또한 다중 고정닉에 준하여 차단하겠습니다.  splendid님은 해당 상황에 대해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ㄴ 질문 있는데, 디시위키에 수사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디시위키 자치 수준에서 고정닉 양도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가 있음? 디시위키 수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한 명의 신고만 가지고 처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뭣보다 나는 파워위키러 권한 양도 금지라는 규정 자체부터가 법철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 디시위키 규칙은 민사와 형사가 구별 안 되는 수준이라 사이트 자체 규정이면 민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디시위키 운영측에서 실컷 떠받들었던 '한국법' 중 민법에 따르면 파워위키러 권한 양도가 구체적인 손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인과관계도 입증이 불가능함. 손해발생이랑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없어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이런 규정은 한국법상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지 ㅇㅇ --[[사용자:2022년|2022년]]([[사용자토론:2022년|토론]] • [[특수:기여/2022년|기여]]) 2022년 7월 22일 (금) 12:41 (KST)
ㄴ 질문 있는데, 디시위키에 수사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디시위키 자치 수준에서 고정닉 양도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가 있음? 디시위키 수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한 명의 신고만 가지고 처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뭣보다 나는 파워위키러 권한 양도 금지라는 규정 자체부터가 법철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 디시위키 규칙은 민사와 형사가 구별 안 되는 수준이라 사이트 자체 규정이면 민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디시위키 운영측에서 실컷 떠받들었던 '한국법' 중 민법에 따르면 파워위키러 권한 양도가 구체적인 손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인과관계도 입증이 불가능함. 손해발생이랑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없어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이런 규정은 한국법상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지 ㅇㅇ  
 
제11조 (이용자의 의무)에서 고정닉 공유랑 굳이 연결지을 수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음.
 
3. 다른 고정닉 이용자의 고정닉을 도용하는 행위
 
5. 회사의 직원 또는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문제는 이 조항들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임. 이 세상 그 어느 법도 입증할 수 없는 조항을 효력이 있는 법으로 보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애초에 고정닉 공유로 차단된 전적이 전혀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임. 차단 사유는 다중닉 사용 하나뿐이었는데.--[[사용자:2022년|2022년]]([[사용자토론:2022년|토론]] • [[특수:기여/2022년|기여]]) 2022년 7월 22일 (금) 12: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