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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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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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무언가 졸라 천박한 것]]이 만들어진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근데 그 제헌 헌법도 조선 왕조의 건국 일자인 1392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7일에 반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을 기리는 제헌 헌법 반포일을 기리는 날이라는 것이다. | [[헌법|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무언가 졸라 천박한 것]]이 만들어진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근데 그 제헌 헌법도 조선 왕조의 건국 일자인 1392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7일에 반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을 기리는 제헌 헌법 반포일을 기리는 날이라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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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휴일에서 빠진 날들 중에서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여론이 높았고 한글날은 이미 됐으니까 이제 제헌절만 남았다. 정부, 국회에서 어버이날과 제헌절 둘 추가하려고 하는데 5월 초가 어차피 좀 쉬어가는 철이라서 어버이날보단 제헌절 공감대가 더 높으니 희망을 가져보자. | 그래도 공휴일에서 빠진 날들 중에서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여론이 높았고 한글날은 이미 됐으니까 이제 제헌절만 남았다. 정부, 국회에서 어버이날과 제헌절 둘 추가하려고 하는데 5월 초가 어차피 좀 쉬어가는 철이라서 어버이날보단 제헌절 공감대가 더 높으니 희망을 가져보자. | ||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