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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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류:법]]
[[분류: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