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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로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르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2015년 11월 26일 (목) 11:00 판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이 대지/구조 및 걸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2."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3."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4."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규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5."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6."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 7.<삭제>
- 8.<삭제>
- 9."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0."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2."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 12."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장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13."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한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여 지도,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14"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15."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꼐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16."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17.<삭제>
- 18."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충,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19."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 2.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써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3.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제14조(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벽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 3.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 4.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9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구 ㄴ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자동차관련 시설군
- 2.산업 등 시설군
- 3.전기통신 시설군
- 4.문화집회 시설군
- 5.영업시설군
- 6.교육 및 복지 시설군
- 7.근린생활 시설군
- 8.주거업무 시설군
- 9.그 밖의 시설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화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로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르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