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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
**나.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 **나.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 ||
*12."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장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
*13."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한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여 지도,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
*14"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
*15."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꼐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
2015년 11월 24일 (화) 16:40 판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이 대지/구조 및 걸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2."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3."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4."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규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5."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6."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 7.<삭제>
- 8.<삭제>
- 9."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0."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2."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 12."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장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13."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한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여 지도,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14"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15."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꼐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