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 8번째 줄: | 8번째 줄: | ||
*1."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1."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2."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 *2-2."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
*3."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