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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거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2015년 11월 24일 (화) 11:42 판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이 대지/구조 및 걸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2."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거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