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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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지방 검찰청의 장도 청장이라 안 부르고 검사장이라고 부른다.
고등, 지방 검찰청의 장도 청장이라 안 부르고 검사장이라고 부른다.
== 직급 체계 ==
흔히 검찰청은
고검장(지검장) - 차장검사 - 여러 부서들(형사부,특수부,공안부 등등등등,부장검사) - 평검사
순으로 구성되있다.
법에 따르면 검찰청 내부의 검사의 직급은 오로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분류되있다
그러나 아직도 검사아저씨들은 부장검사 지검장 등등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1. 평검사
검사 임용후 부터 대충 10년 근무하면 부장검사직으로 올라간다
드라마에서 흔히 검사 하면 나오는 직군
2. 부장검사
원래 평검사랑 부장검사 사이에 부부장검사라는 희안한 직급이있었는데 공무원 특유의 인사적체때문에 생겼다고한다
검찰청 내부의 한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이다
이때부터 평검사처럼 사건 조사에 직접가지않고 사건을 배당받고 자기 아래에있는 평검사들에게 사건을 분배하며 올라오는 서류를 결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3. 차장검사
지검장(고검장) 바로 아래에서 검사들을 지휘한다
여기서부터는 한 부서가 아닌 부서를 통째로 맡으며 보통 차장검사 아래에 부장검사 2~3명씩 있다
규모가 작은 검찰청인경우 거기서 차장검사가 직급 1등인 경우가 있다
4. 검사장(지검장)
고등검찰청이나 차장검사가 검사장 역할을 하는 검찰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검찰청에서 제일 위에있는 직급을 검사장이라고한다
지방검찰청의 장이라고해서 지검장이라고 흔히 부른다.
각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대검찰청의 부장들도 지검장급이다
5. 검사장(고검장)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며 흔히 고검장이라고 부른다
검찰총장 바로 아래에있는 사람들.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고검장급이다
6. 검찰총장
검찰청의 장 , 검사 서열 1등이다
임기는 2년이고 장관급 인사이다(경찰청장은 차관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