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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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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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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검찰청에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으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검찰청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신청번호 XXXX호의 안건은 “고소‧고발장 제출 및 조사 후 엄벌 요청” 취지의 민원으로 판단되며, 고소‧발사건 접수를 위하여 고소고발전담관실로 인계되었습니다. 약 4~5일(휴일, 공휴일 제외) 후 사건이 배당된 담당 검사실에서 안내 문자(검사실명, 사건번호 등) 메시지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후 사항은 검찰콜센터(1301)나,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오며,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수사관 XXXX
 
 
 
.대한민국의 [[검찰]]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으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문서를 보면 있는데 단순히 검찰청 기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문서를 보면 있는데 단순히 검찰청 기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만들었다.

2021년 3월 6일 (토) 22:08 판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재정경제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공소청)
국방부
(병무청·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중대범죄수사청)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총리 직속기관 · 대통령 직속기관 · 독립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의 검찰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으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문서를 보면 있는데 단순히 검찰청 기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만들었다.

검찰청은 청장을 두지 않고 "총장"을 두는데 검찰총장은 일반 청장급이 아닌 장관급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긴 한데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검찰의 힘이 쎄다.

법원처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두고 각 지방에 고등검찰청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지방검찰청을 둔다.

고등검찰청은 서울, 부산, 수원, 대구, 대전, 광주에 있다.

고등, 지방 검찰청의 장도 청장이라 안 부르고 검사장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