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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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7일 (월) 17: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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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 도로, 항만, 교량, 공원 따위를 이른다. 더불어공산당의 모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한다.
2. 스타크래프트를 이르는 말이다. 옛날엔 개드립이었는데 스타 1이 무료가 되어 그 드립에 한발자욱 더 다가섰다.
3. 너 나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