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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선동]]으로 밝혀진지 오래.
| | #넘겨주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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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월 25일의 헌재의 결정은 '''명백하게''' 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전의 '''구''' 아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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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복물 봐도 안 잡혀 가니 하던 대로 갤질이나 하며 야동 실컷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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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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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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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청소년아동기구에서 아동포르노 단속하라고 (이에 더해서 아동 노동에 대한 것도 권고했으나 쿨하게 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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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실은 아동포르노 유통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진 않다보니 - 없다는 건 아닌데 제작/유통이 활발하지도 않다.-<ref>지옥불반도의 우덜식 선처로 실제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해도 합의하면 집유 나오는 세상에 왜 포르노를 제작 유통하는 짓을 하겠냐?</ref> 그냥 꼰대들 눈에 거슬리는 망가나 단속하는 법이 된 법. 물론 현실적으로 포르노 단속 비중이 더 높긴 한데... 위에 말했듯이 지옥불반도에선 현실의 아동 성범죄가 더 충격적이고 많은데도 우덜식 선처도 더 많이 하고 합의라는 개좆같은 제도도 있다.<ref>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병신같은 판사들이 꼭 판결문에 합의한 걸 고려하고, 돈 좀 쥐어줬다고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며 감형하거나 집유때린다. 개새끼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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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청법에 걸리면 포르노 동영상 데이터랑 합의할래, 여가부랑 합의할래? 합의할 대상이 없다. 선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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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포르노 볼 새끼들이 어디로 불똥을 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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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이 보호라라는 취지로 권고한 건 실제로 아동 포르노 제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지, 딸치는 거 혹은 꼰대들 싫어하는 만화 속의 합의 시도조차 안 되는 아동 표현물이 아니다. 그냥 꼰대들이 UN의 권고를 구실 삼아 지들 보기 싫은 거 취좆할라고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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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 60살이 13살과 서로 XX하면 합법이지만 만화에서 18살끼리 서로 XX하면, 만든 놈과 본 놈은 감옥으로 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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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있으면 옆나라로 이민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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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정도 맞는 소리+약간 개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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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만화든 애니든 현실로리가 아니면 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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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젊고 혁신적은 젊은 남자판사를 만난 1人은 무죄였고 기사화까지 되었지만, 그 후에 늙고 경직된 판사를 만난 누구는 유죄였고 그냥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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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음란물유포죄는 성립하니까 막 퍼뜨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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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분기 개정은 망가쟁이들 잡으려고 만든거 맞다. 못 믿겠으면 회의록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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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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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하면 아청법이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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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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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개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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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불반도]]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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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인이 연기한 교복물을 다운받거나 걸리는 순간 모두 철컹철컹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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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2405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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