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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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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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2015년 9월 11일 (금) 15:59 판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공익근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