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폭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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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병신아 집시법 11조가 위헌 판결난지 몇년이나 됐는데 광화문 폭동 불법이란 새끼 자살좀 | ㄴ 병신아 집시법 11조가 위헌 판결난지 몇년이나 됐는데 광화문 폭동 불법이란 새끼 자살좀 | ||
ㄴ 그래서 태극기 불지르셨어요? | |||
2016년 4월 8일 (금) 21: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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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일어난 폭동을 일컫는다.
경찰버스를 털고 경찰을 폭행한 과격 폭동이다.
ㄴ미리 말하고 하는 시위인데 길막하니까 벽세운거 넘어뜨리고 가려하니 물대포 찍찍한거잖아
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애초에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위가 불가능하다. 주말의 경우엔 예외로 집회 시위가 가능하나 서울조례시 특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초에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위 단체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지역으로 신고 후 광화문으로 올라간거다.
총 세곳을 점유하는 행진 시위를 계획했는데 이 자체로는 문제될게 없지만 위에서 말한 광화문 광장이 포함되었으니 차벽으로 행진을 막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차벽 또한 통행이 가능하게 일정 공간을 남겨두기만 하면 된다. 가끔 차벽드립 치는 새끼들 있는데 자살좀
ㄴ과격 폭동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ㄴ그래서 물대포에 넣는 캡사이신에 형광물질이랑 기름타고 사복경찰도 심어두냐.
└그럼 시발 폭도새끼들이 버스 주유구에 불지르고 있는데 프랑스가 시위진압하는 것처럼 최루탄쏠까?
ㄴ 병신아 집시법 11조가 위헌 판결난지 몇년이나 됐는데 광화문 폭동 불법이란 새끼 자살좀 ㄴ 그래서 태극기 불지르셨어요?
사실 이번 폭력시위의 중심은 민주노총이라는 졸라 짱센 죽창문파인데 얘넨 원래 시위 참가할때마다 깽판 치기로 유명하다. 노무현 때도 죽창 들고 날뛴 인간들인데 말 다한거 아님?
역사는 반복된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