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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나친 욕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집내역을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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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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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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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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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에서 일어난 폭동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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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버스를 털고 경찰을 폭행한 과격 폭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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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미리 말하고 하는 시위인데 길막하니까 벽세운거 넘어뜨리고 가려하니 물대포 찍찍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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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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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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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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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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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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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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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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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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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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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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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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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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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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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위가 불가능하다. 주말의 경우엔 예외로 집회 시위가 가능하나 서울조례시 특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초에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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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단체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지역으로 신고 후 광화문으로 올라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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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세곳을 점유하는 행진 시위를 계획했는데 이 자체로는 문제될게 없지만 위에서 말한 광화문 광장이 포함되었으니 차벽으로 행진을 막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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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차벽 또한 통행이 가능하게 일정 공간을 남겨두기만 하면 된다. 가끔 차벽드립 치는 새끼들 있는데 자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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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과격 폭동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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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그래서 물대포에 넣는 캡사이신에 형광물질이랑 기름타고 사복경찰도 심어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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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발 폭도새끼들이 버스 주유구에 불지르고 있는데 프랑스가 시위진압하는 것처럼 최루탄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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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병신아 집시법 11조가 위헌 판결난지 몇년이나 됐는데 광화문 폭동 불법이란 새끼 자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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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번 폭력시위의 중심은 [[민주노총]]이라는 졸라 짱센 죽창문파인데 얘넨 원래 시위 참가할때마다 깽판 치기로 유명하다. 노무현 때도 죽창 들고 날뛴 인간들인데 말 다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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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반복된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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