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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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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목) 11: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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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법률 체계
유전무죄 무전유죄 > 국민정서법 > 떼법 > 여성시대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개요

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소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떼법'이란 말로도 표현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이전에 명백하게 위법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무지한 다수로 몰고

자신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현인으로 치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주의. 이 문서는 우덜리즘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지들끼리 똥 처먹을 새끼들이 좋은 이념, 기술, 물건 등이 있으면 뭐든지 꼬오옥 K-우덜식으로 개조해서 아주 개지랄병을 떨다가 병신같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대상들을 다룹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능지처참이나 화형을 당해도 시원찮을 엄청난 흉악범인데도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무죄 판결을 받은 철면피들을 다룹니다.
부디 이 악마 놈들을 하루빨리 사형당하게 해 주거나 죽창으로 찔러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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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 따위는 없습니다....

파일:이 나라는 오직 떼법만이 유효할 뿐 이미 정의 따위는 없다.png

기사

2019년 7월 25일, 반일감정에 가득 찬 미친 새끼들이 부산의 일본영사관을 침입하여 개지랄발광을 떨었던 일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림과 분노, 식탐, 벽석욕(劈析欲)에 가득 차 사납게 미쳐날뛰는 좀비들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이 새끼들의 형벌은 법원의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라는 판단, 즉 국민정서법에 의해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