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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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현인으로 치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현인으로 치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재앙}}
{{우덜리즘}}
{{솜방망이처벌}}
{{파멸}}
[[파일:이 나라는 오직 떼법만이 유효할 뿐 이미 정의 따위는 없다.png|500px]]
2019년 7월 25일, 반일감정에 가득 찬 미친 새끼들이 부산의 일본영사관을 침입하여 개지랄발광을 떨었던 일이 있었다. 그 모습은 [[좌좀|마치 굶주림과 분노, 식탐, 벽석욕(劈析欲)에 가득 차 사납게 미쳐날뛰는 좀비들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이 새끼들의 형벌은 법원의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라는 판단, 즉 국민정서법에 의해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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