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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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것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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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 (월) 11:32 판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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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것중 하나.

여기서 말하는건 영업권리금인데 간단히 말해서 니가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좋으니까 나한테 넘기세요 하고 커미션을 주는게 권리금이다.

문제는 이 영업권리금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힘들어서 대부분의 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헬조선 악마새끼들은 저 영업권리금 먹고 튈려는 놈들도 있어서 일부러 손해보고 손님들 끌어모은다음 거기에 혹한 호구한테 거액의 영업권리금을 받고 먹튀하는 짓거리가 횡행한다.

법으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 호구새끼들때문에 현실적으론 존재한다.

심지어 건물주가 영업하겠다고 통보하면 권리금도 못받는다 ㅋㅋㅋㅋㅋ <-임차인이 2018년 8월 개정으로 10년간 보호됨 전에는 5년이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됐다 근데 시발 내용이 너무 복잡해

권리금이 시발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게 아니라서 임차인이 손실을 봐서 매각이 시급하면 떨이에 권리금이 측정됨 ㅋㅋ

야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 ㄹㅇ 하 시발 읽어봐도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