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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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 [[호구]]새끼들때문에 현실적으론 존재한다.
법으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 [[호구]]새끼들때문에 현실적으론 존재한다.
심지어 건물주가 영업하겠다고 통보하면 권리금도 못받는다 ㅋㅋㅋㅋㅋ <-임차인이 2018년 8월 개정으로 10년간 보호됨 전에는 5년이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됐다 근데 시발 내용이 너무 복잡해
권리금이 시발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게 아니라서 임차인이 손실을 봐서 매각이 시급하면 떨이에 권리금이 측정됨 ㅋㅋ
야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 ㄹㅇ 하 시발 읽어봐도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