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ization, 歸化
기존에 살던 국가에서 탈주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시민권을 얻어야 귀화다. 영주권만 얻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의 국민이 아니므로 귀화라고 볼 수 없다.
타국 시민권을 따고 기존에 살던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복수국적과는 다르다. 기존에 살던 국가의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얻는 경우를 주로 귀화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