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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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혐의는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2171206246 1심 2년 6월 → 2심 2년 4월] | 댓글 공작 혐의는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2171206246 1심 2년 6월 → 2심 2년 4월] | ||
유죄로 | 1심 유죄로 판결됐던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13년 말 국방부 조사 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무죄 선고가 떨어졌다. 군내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 무죄가 되었다. | ||
결국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 상에 약 | 결국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 상에 약 9천 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남았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한 바 있다. | ||
== 성우 == | == 성우 == | ||
[[김관진 (성우)]] 참조. | [[김관진 (성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