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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혐의는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2171206246 1심 2년 6월 → 2심 2년 4월]
댓글 공작 혐의는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2171206246 1심 2년 6월 → 2심 2년 4월]


유죄로 판결되었던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 판별하고 호남 출신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무죄 선고가 떨어졌다. 군내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 무죄가 되었다.
1심 유죄로 판결됐던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13년 말 국방부 조사 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무죄 선고가 떨어졌다. 군내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 무죄가 되었다.


결국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 상에 약 9천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남았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하였다.
결국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 상에 약 9천 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남았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한 바 있다.
 
현재는 형량 더 줄여보겠다고 상고한 상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 성우 ==
== 성우 ==
[[김관진 (성우)]] 참조.
[[김관진 (성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