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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 {{인용문|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김기춘|노무현 직무정지 당시}} | ||
유신시대 때 텔레비전 앞에서 괴벨스처럼 병신 선동 연설을 했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자 틀딱충과 선동 당한 사람들에게 존나 당한 거제시에서 무려 3선이나 하고 정계에 다시 입문한 틀딱충 병신이다. 한 마디로 거하게 여러 요직 차지했던 틀딱이다. 명언으로, "나는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가 있다. 참으로 추잡한 법마(法魔)의 몰락이다. 틀딱인데 왜 꼰대 틀이 없냐? 그래서 추가함. | 유신시대 때 텔레비전 앞에서 괴벨스처럼 병신 선동 연설을 했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자 틀딱충과 선동 당한 사람들에게 존나 당한 거제시에서 무려 3선이나 하고 정계에 다시 입문한 틀딱충 병신이다. 한 마디로 거하게 여러 요직 차지했던 틀딱이다. 명언으로, "나는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가 있다. 참으로 추잡한 법마(法魔)의 몰락이다. 틀딱인데 왜 꼰대 틀이 없냐? 그래서 추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