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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211.200.182.113 (토론)님의 2015년 7월 2일 (목) 04:36 판 (49.172.34.74 (토론)의 235914판 편집을 되돌림)

노무현이 사실상 포기한 곳이다라고 김무성이 찌라시로 주장함

그러나 녹취록 공개로 허위사실임이 들어났다.

허위사실을 누설한 당사자들은 국가기밀누설죄 또한 어물정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