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K-위키
드라마같은데 보면 갑자기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집안살림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걸 볼 수 있다.
주로 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사업이나 주식, 부동산투기, 도박 등을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좆됐을 경우 이런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
차압된 물건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대개의 경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부분 경매로 팔려버린다.
그러니 함부로 위에서 나열한 병신짓을 해서 네 가족까지 좆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