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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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고 재판소를 부르는 말이다.
무슨 소송이든 최종판결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통상 인식과 달리 소송의 사실관계 같은건 안 따지고 법률적인 것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장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현직 대법관 명단
추가 바람
여성 대법관은 3명(박보명 외 2명)이 있다. 물론 여기서의 박보영은 배우 박보영이 아니다.
VS 헌법재판소
본래 대법원의 헌법재판 기능만 따로 떼어 만든 곳이 헌법재판소이나 시간이 지나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요사안(대통령 탄핵, 정당해산)등을 최종결정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은근 대법원보다 상위기관인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헌재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고 있으며 이는 헌재도 마찬가지.
구글에도 자동검색으로 뜨는게 대법원 vs 헌법재판소니 말 다했고 네이버 지식인 등에도 심심하면 올라오는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누가 위냐 라는 질문이다.
일단 둘 다 동급인 최고법원이다
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1][2]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 ↑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 ↑ 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