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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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동물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동물학대를 방지하기위한 법률이다
동물학대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도사견이나 핏볼등은 동물보호법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어 목줄없으면 처벌대상이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이나 천연기념물,축산업또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멧돼지나 고라니,비둘기같은 유해조수는 사살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