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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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자동차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주는것을 말한다.
렌터카를 몰기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운전경력1년이상에 만21세부터가능하다.
렌터카사용중 유류비는 운전자몫이고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역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돈만 주면 자동차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주는것을 말한다.
렌터카를 몰기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운전경력1년이상에 만21세부터가능하다.
렌터카사용중 유류비는 운전자몫이고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역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