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K-위키
옛@미야미즈 미츠하 (토론)님의 2020년 4월 18일 (토) 03:41 판 (새 문서: 돈만 주면 자동차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주는것을 말한다. 렌터카를 몰기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운전경력1년이상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돈만 주면 자동차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주는것을 말한다.

렌터카를 몰기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운전경력1년이상에 만21세부터가능하다.

렌터카사용중 유류비는 운전자몫이고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역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