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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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부르고 카드사 직원들도 리볼빙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연체된 만큼 다음달로 미루는거다. 근데 이자를 붙여서.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편리해 보이겠지만 잘못 쓰면 인생 쫑난다.
일단 평균 금리가 18%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거의 근접한다.
게다가 연체를 했다는 가정 하에 발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드론 급으로 신용점수가 나락을 기게 된다. 카드사 직원새끼들은 뭐 연체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점수가 내릴 걱정이 없다느니 하는데, 어느 카드사가 채무불이행한 고객을 봐주겠냐?
= 계산 방식
먼저 신용카드에는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 이라는게 있다. 약정결제비율은 카드값 중에서 설정한 비율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기는 형식이고, 최소결제비율은 말 그대로 "이만큼 안내면 니 연체다" 라는거임.
약정결제비율이 40%, 최소결제비율이 10%, 매달 수수료가 1.5%(매년 수수료 18%)인 리볼빙 달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4월에 카드값이 200이 나옴. 약정결제비율 40%인 80만원만 이번 달에 떼가고 나머지 120만원은 5월로 미뤄짐.
근데 여기서 이자를 붙이는거다. 수수료 1.5% 붙이니까 5월에 내야할 건 121만 5천원이 됨.
이자 연 18% 해봤자 얼마된다고 근들갑이냐 싶겠지만 이게 존나 무서운 속도로 불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