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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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미야미즈 미츠하 (토론)님의 2020년 2월 13일 (목) 20:59 판 (새 문서: 문화적가치가 있는 역사유물들을 말한다. 우리가 잘알고있는 숭례무,첨성대,고려청자등이 문화재의 일종이다. 모든 문화재들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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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가치가 있는 역사유물들을 말한다.

우리가 잘알고있는 숭례무,첨성대,고려청자등이 문화재의 일종이다.

모든 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