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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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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Elaine23 (토론)님의 2017년 11월 15일 (수) 17:34 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보다도 상위에 있는법.

다른 말로는 떼법이라고도 한다.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한다.

헌법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다는 문구를 엄청 사용한다.

근데 정작 그 헌법에서 파생된 모든 법은 안지킨다 ㅋ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의무는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탈세의 가장 초기 증상인 '현금만 받음, 카드 안 됨'을 시전하기를 좋아한다.

이를 지적하면 정이 떨어지네 뭐네 우리가 남이가! 를 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