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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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Int jsa (토론)님의 2021년 8월 20일 (금) 00:29 판 (고도성)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다(특허법 제2조 1호).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므로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무한동력을 이용한 장치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수학을 이용한 샘법 등 산술적 공식 같은 것은 현행법상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간간히 미친과학자들이 변리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것들 좀 특허 등록 받아달라고 징징대서 곤란하다고 한다.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지껄이는 기발한 생각과 같이 발명의 착상 단계에 있는 것을 사상, 여기서 더 살을 붙여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창작성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창작은 발견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발명은 원래 있던 개념을 발견한 것이 아닌, 원래 있던 자연법칙을 이용해 인위적 정신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여야 한다.

고도성

고도한 것이란, 말 그대로 발명은 기술로서 수준이 높은 창작물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한 개념이 특허법 29조 2항에 나와있는 진보성으로 발명을 특허등록 받을 수 있는 10개가 넘는 등록요건 중 하나가 된다.

출원된 발명이 거절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진보성 위반이다. 자기가 발명을 했다고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변리사를 찾아가서 기술조사를 의뢰하거나, 구글에 논문 등을 열심히 검색해 봐라.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빠르게 포기하면 된다.


일상생활 하면서 간혹 허접해 보이는 기술로 특허출원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등록 받은게 맞는지 잘 살펴보아라.

특허출원은 서류가 적법히 제출 됐는지, 제출자에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등 방식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특허등록은 그 이후 심사청구 하고, 위에서 언급한 진보성 등을 심사관과 변리사가 줄다리기한 끝에 실체적으로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이라고 인정 받아 되는 것으로 특허출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즉 출원은 거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등록 받는건 꽤 어렵다.

알아 본 결과 허위로 광고하는거면 특허청에 신고하자 특허법상 허위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법인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