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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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다(특허법 제2조 1호).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므로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무한동력을 이용한 장치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수학을 이용한 샘법 등 산술적 공식 같은 것은 현행법상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간간히 미친과학자들이 변리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것들 좀 특허 등록 받아달라고 징징대서 곤란하다고 한다.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지껄이는 기발한 생각과 같이 발명의 착상 단계에 있는 것을 사상, 여기서 더 살을 붙여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창작성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창작은 발견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발명은 원래 있던 개념을 발견한 것이 아닌, 원래 있던 자연법칙을 이용해 인위적 정신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