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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117.111.23.182 (토론)님의 2016년 2월 13일 (토) 23:21 판 (새 문서: 은행이 고객 상대로 사기를치다가 고객이 예금한 돈을 못주고 먹튀할때를 일컫는 말이다. 지급준비금이란게 있는데 은행이 고객이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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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 상대로 사기를치다가 고객이 예금한 돈을 못주고 먹튀할때를 일컫는 말이다.

지급준비금이란게 있는데 은행이 고객이 예금한 돈을 찾을때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은행에 반강제로 은행에 놔두도록

하는 게 있는데 지급준비금을 넘어서 고객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은행은 당연히 전부 지급못해주고 은행이 망하거나 암튼

큰일 난다고 보면 된다.

자본주의 실패의 대표사례인 세계대공황에선 무수히 많은 은행이 파산해버리는 바람에 코쟁이 주갤럼들이 뉴욕 콘크리트 바닥 정모를 해야했고

이때문에 생긴게 예금자보호제도다. 머한민국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진 보호해주는데 그 이상은 안보호해줌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