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이 문서는 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
| 이 문서는 문과가 작성했거나, 또는 문과에 대해 다룹니다. 무슨 생각으로 작성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주의. 이 문서는 노예에 대해 다룹니다. 일해라 일! 노력해라 노오오력!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을 기쁘게 해 드리자 새끼들아 |
| “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
” |
— 로마 속담
|
| “ |
악법도 법이다. |
” |
—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1]
|
| “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 |
— 함무라비 법전 中에서
|
헌법은 국가 조직법이며 법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알아야 한다 민법은 우리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하다 형법은 알아두면 간지난다
어겨도 상관없지만 걸리는순간 지켜야되는거
다들 맨날 어겨서 이젠 별 감흥이 없다
걸리지만 말자.
ㄴ 사실 걸리지 않았다면 무죄다 증거가 없으면 당연 무죄라고
법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규범은 위반자를 때려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준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있는 거다.
위에 앉아있는 어르신 분들은 고쳐야될 법은 고치지 않고 딸딸이 규제하는 법과 가상의 여성 캐릭터들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등 삽질을 하고 계신다. 삽질도 땅에다가 하면 몰라 허공에다 삽질을 하니 그걸 누가 좋게 보겠나.
자꾸 뭔 일만 터지면 이 법, 저 법 싸질러 대는 것을 좋다고 보는 새끼들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 존나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있는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뭔일만 터지면 싸질러 대는 법들은 포퓰리즘 때문에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서 애매모호한 규정들로 가득찬 병신법들을 양산해냈고, 지난 10년동안 국민들이 법을 개병신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준법의식은 땅을 쳤다. 당장 이 글에도 걸리지만 않으면 장땡이다라는 식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이 올라오는데 이건 법치주의 국가의 실패다. 정29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머국적으로 입법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헬조선의 인간들은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지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중심을 이룬다. 어느정도인가 하면 대학 교양수업으로 법 관련 과목을 한 학기라도 이수하면 조선에서는 법 관련 지식으로 상위 10% 안에 든다.
ㄴ 교양수업 15주짜리라도 공부한 인간이 대한민국에 500만명이나 된다고?
ㄴ 원래 멱살만 잡거나 밀기만해도 폭행죄인데 이거는 폭행 아니라고 시비날때 해대는새끼들 좀 있지. 이거는 상해죄가 아니고 경범죄인건데
법 적용은 단편적인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 리걸마인드같은 사고력을 기르는 것, 즉 수학문제를 푼다는 것과 똑같은데 수학선생한테서 배우고 정식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에서 본 잡지식/신문에서 본 잡지식/자기생각/술자리에서 들은 풍문으로 수학문제를 풀려고 하니 수학문제가 제대로 풀릴 리가 없다.
리셋이 안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조선의 법 인식을 보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을 가장 간단하게 알수 있다.
가장 극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수준을 보면 된다.
좆 같은 법(예를 들어 정당방위)이라 생각될 때는 판사를 상대로 위법을 저지르자. 그러면 판사는 본인 인맥을 활용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것이다. 그러면 이 선례를 근거로 좆 같은 법에 맞서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탄생 배경
너도나도 죽창 한방이면 다 죽이던 평등한 원시시대에 잉여자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유재산이 나타나면서 탄생한 금수저분들이 대대손손 금수저를 물려줘야겠는데 죽창 한방이면 끝장나니까 죽창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헌법 37조 2항의 개인의 권리는 공공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현대에는 이 공공질서라는걸 금수저들이 제멋대로 곡해해서 죽창을 휘두르고자 하는 흙수저들을 때려 잡는데에 이용하곤 했다.
그래서 법은 금수저에게 유리하다. 금수저 역시 인간이므로 유사인간인 흙수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기 재산이 털리지 않는 한도 내의 자비를 배풀어 주신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시해두었는데 이건 니가 금수저에게 팔이 작살났다고 해서 배에 죽창을 박지말라는 말이다. 법전에 적힌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위의 내용은 법철학에 기재된 법이라는 것의 결정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과 같다. 즉, 금수저를 위한 밥그릇이 분명함에도 인간사회의 영위를 위해는 어쩔수가 없으니 최대한 맹점을 줄여나가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수저는 같은 금수저끼리도 어찌하기 힘든 모양이다.
애당초 국내 법은 그냥 법 테두리만 지키면 장땡인게 현실이다. 편의점과 주점에서 급식충들의 범법행위에 철퇴를 내리기 보다 판매한 업체의 숨구멍을 틀어 막는다는 점을 보아
가해자의 인권은 쿼터갓의 혈통들 만큼 보장해주지만 피해자는 검색만 해도 집주소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까지 확인 해 줄 수 있을정도로 복지수준이 초월적으로 역행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