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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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61.101.7.168 (토론)님의 2015년 7월 20일 (월) 06:04 판

남이 피우는 바람.

본인이 피우는 바람은 로맨스라고 한다.

보통 타인의 바람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한민국에선 합법이다. 라기보다는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사라졌다. 배우자나 자녀, 기타인물에게 민사상 소송을 당할수있다.

희한하게 불륜을 할 때 자신의 배우자보다 못난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복욕때문이라 카더라


같이보기

  • 간통죄 - 대한민국에서 이미 고인이 된 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