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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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란 국가의 작용중 입법과 행정을 제외한 것이다.

사법은 일단 사건이 터져야만 활동을 할수있다.

사법은 행정과 같이 입법을 해야만 활동 할 수 있다.

고로 행정이나 입법에 비해 사법은 사후처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소극적이다.

국가의 삼권작용중 가장 히키 성향이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