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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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란 국가의 작용중 입법과 행정을 제외한 것이다.
사법은 일단 사건이 터져야만 활동을 할수있다.
사법은 행정과 같이 입법을 해야만 활동 할 수 있다.
고로 행정이나 입법에 비해 사법은 사후처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소극적이다.
국가의 삼권작용중 가장 히키 성향이 크다고 하겠다.
사법이란 국가의 작용중 입법과 행정을 제외한 것이다.
사법은 일단 사건이 터져야만 활동을 할수있다.
사법은 행정과 같이 입법을 해야만 활동 할 수 있다.
고로 행정이나 입법에 비해 사법은 사후처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소극적이다.
국가의 삼권작용중 가장 히키 성향이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