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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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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코코 (토론)님의 2015년 9월 18일 (금) 10:02 판 (새 문서: 프랑스와 독일 법 체계를 따르는 법률코드로 대륙법이라고도 부른다. 문자 그대로 법을 법전에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법을 적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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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독일 법 체계를 따르는 법률코드로 대륙법이라고도 부른다.

문자 그대로 법을 법전에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체제이다.

기원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까지 올라가나, 현대 성문법은 나폴레옹 법전으로 그 틀이 정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성문법 체계는 헬조선같은 법치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참고할 과거 법 사례나 판례가 없는 국가에 유용한 체계로, 실제로 현대 갓한민국이 도입하고 있다.

갓한민국의 성문법은 게르만 법의 요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구 일본제국이 프로이센 법률코드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현대시대에는 성문법 국가들이 불문법제도의 요소들을 대거 도입하고, 불문법 국가들이 성문법제도의 요소들을 대거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법제도의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같이 보기

불문법 관습법 유대법 무슬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