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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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관청에서 잔심부름과 청사방호=건물 관리, 궂은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1963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은 고용직 1종,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고용직 2종이라 부르다가 1988년 그당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바꿔주고 방호원이라 해줬다.
97년까지만 해도 해당 기관의 장이 직접채용했다.
1998년부터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후손이나 독립운동가 후손들만을 대상으로 뽑았다. 98년부터는 조무원으로 채용했다.
방호원이 청사방호 건물관리나 시설물 관리 위주라면 조무원은 시설물 관리에 사무업무도 본다는게 차이
2001년부터는 공개채용으로 전환돼서 누구나 응시 가능했는데 시험과목은 지역따라 2과목인데도 있고 3과목인데도 있었다.
2과목이면 국사 일반상식 3과목이면 국어 국사 일반상식이다. 일반상식은 주로 사회나 시사 관련 문항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채용중단했고, 행정안전부쪽 시청 구청 등은 2011년부터 채용중단했고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교육청은 2013년부터 뽑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