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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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관청에서 잔심부름과 청사방호=건물 관리, 궂은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1963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은 고용직 1종,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고용직 2종이라 부르다가 1988년 그당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바꿔주고 방호원이라 해줬다.
97년까지만 해도 해당 기관
1998년부터는
학교나 관청에서 잔심부름과 청사방호=건물 관리, 궂은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1963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은 고용직 1종,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고용직 2종이라 부르다가 1988년 그당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바꿔주고 방호원이라 해줬다.
97년까지만 해도 해당 기관
1998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