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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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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Kizisiyas (토론)님의 2017년 10월 22일 (일) 09:25 판 (새 문서: 학교나 관청에서 잔심부름과 청사방호=건물 관리, 궂은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1963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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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관청에서 잔심부름과 청사방호=건물 관리, 궂은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1963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은 고용직 1종,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고용직 2종이라 부르다가 1988년 그당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바꿔주고 방호원이라 해줬다.

97년까지만 해도 해당 기관

1998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