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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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리야스필 (토론)님의 2015년 8월 10일 (월) 22:48 판 (/*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

1)의미

1.소방: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제15조관련)

2.소방서:한국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공기관

3.소방관:한국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사람을 구원한 존재들

2)소방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

A.소화설비

1.소화기구를 설치하여햐 하는 특저오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 나.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