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K-위키
[1]의미
1.소방: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제15조관련)
2.소방서:한국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공기관
3.소방관:한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무원
[2]소방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
A.소화설비
1.소화기구를 설치하여햐 하는 특저오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