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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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수렵면허증 따고 교육받고 지역 수렵장에 수렵허가증 받고 수렵 할 수 있다.
종류
1종: 엽총, 공기총을 쓸 수 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
2종: 활, 그물을 쓸 수있다. 꿩을 잡을 수 있다.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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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덫치는건 범죄다 하지마라.
수렵철
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맏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