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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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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치이아루엘 (토론)님의 2020년 12월 5일 (토) 11:48 판 (새 문서: 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수렵면허증 따고 교육받고 지역 수렵장에 수렵허가증 받고 수렵 할 수 있다. ==종류== 1종: 엽총,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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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수렵면허증 따고 교육받고 지역 수렵장에 수렵허가증 받고 수렵 할 수 있다.

종류

1종: 엽총, 공기총을 쓸 수 있다.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수 있다.

2종: 활, 그물을 쓸 수있다. 꿩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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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국법상 덫치는건 범죄다 하지마라.

수렵철

수렵장은 수렵철에만 문을 열고 엽총, 공기총도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수렵철에만 꺼낼 수 있고 쓰고나면 경찰서에 맏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