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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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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39.120.185.245 (토론)님의 2015년 8월 2일 (일) 13:53 판

헌법 보다 상위법으로 여시유출법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한 죄는 무슨 죄 무슨 죄라고 한다.

조롱조롱황조롱이죄가 추가되었다.